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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작년에 한국회사 퇴직금 수령하였어요.
income에서 어떤 섹션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foreign income 으로 보고하려고 하는데 적적한 섹션을 잘 못고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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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bn
2023-03-13 06:35:22
작년에 영주권자 셨나요? 퇴직금은 아마 근로소득 섹션으로 갈 것 같은데 한국 소득세 foreign tax credit처리도 하셔야 해서... 골치아프시면 첫해는 회계사분께 맡기시는 것도 정답일 듯 합니다.
poooh
2023-03-13 18:25:34
아마도 한국 은행구좌에 들어 갔을텐데, 그러면 fbar 던지 fatca 던지 해야 겠지요? (만불 넘으리라 봅니다...)
택스리턴할때에 foreign financial asset 보고 하는게 form 8938 이던가 하는데, 거기에 이돈의 출처를 묻는게 있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납니다.
그럴때 목적에 따라 표시하면, 따로 폼을 더 해야 하던가 아니면 그러구 땡 하던가... 뭐 그랬던거 같아요. (turbo tax)
그런데 국외 수입이 8만불 안넘으면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8만불이 넘으신다면... 일단 줄 서겠습니다...)
bn
2023-03-13 18:34:17
8만불 리밋은 처음 듣는 얘기네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내팔자에
2023-03-13 22:42:51
유사한 상황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해외 이주신고 후 국민연금을 모두 찾아서 한국통장에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bn
2023-03-13 23:04:41
국민연금 환급금은 조세협약 24조에 의해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통장 잔고가 일정금액 넘어갈 경우 fbar 나 facta보고를 하셔야 할 수는 있겠네요
내팔자에
2023-03-13 23:10:41
빠른 댓글 감사드립니다. Foreign Earned Income 항목을 찾아보니,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불확실 하지만) Earned income이 아닌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FBAR나 FACTA는 하려고 합니다..
어떤날
2023-03-14 00:52:20
국민연금 환급 받으셨을 때 영수증 비슷한 서류 같은거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불입금과 이자가 따로 기입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세금신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험자입니다.)
내팔자에
2023-03-14 01:10:45
아 그렇군요. 이렇게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증을 email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받았어요. 환급금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혹시 소득은 어느 항목으로 신고 해야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날
2023-03-14 01:31:51
지금 서류를 확인해보니 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운받은것으로 되어있네요. 영문으로 발급받았고요. 전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온라인에서 발급이 되었는데, 없이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Total Sum
Amount Paid
Deduction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deduction이 한국에 낸 세금(이자 소득에 대한)이구요.
Lump-sum은 total contribution - interest -> 여기까지는 불입기간 중에 붙은 이자
Additional Interest 불입기간 후, 찾을 때까지 붙은 이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interest라고 되어있기에, 1099-int와 함께 이자 소득으로 구분을 하였고, 세금 부분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제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사를 통해서 했기에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Free Tax USA에 입력한 기억으로는 미국 은행이 아니어도 입력이 가능하니, 이자 금액을 입력하시고 은행 항목에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이름을 적으시면 어떠실지요?
환급을 작년에 받으신게 맞으신지요? 그렇다면 올해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신데, 만약에 올해 받으신것이라면 2023년도 수입이므로 내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팔자에
2023-03-14 03:32:55
지난 서류를 확인해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데로, 내년에 세금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