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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에서 현명하게 돈을 빼기 (v2)

도코, 2024-05-25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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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배경

몇년 전에 "Roth IRA에서 돈을 잘 빼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항상 마음속 한켠에 조금 더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고객미팅 시간에 설명을 한 후에 역시 난해할 수 있는 토픽인거 같아서 생각난 김에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잇을 해봅니다.

특히 그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보기 쉽게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할 수 있는 제도라서 과연 쉬운지 아닌지는 독자들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기본개념

Roth IRA가 은퇴계좌로서의 모든 효력을 갖추려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ge 59.5 이상 + 5년 이상 Roth IRA history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은 Roth IRA의 모든 금액이 qualified distribution이 되고, 이 말은 곧 모든 금액이 비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해도 Roth IRA의 특성상 인출을 현명하게 하면 비과세로 상당부분의 금액을 조기인출할 수 있습니다.

Roth 401k를 포함한 웬만한 절세계좌에서는 pro rata로 모든 금액을 taxable/nontaxable비율을 인출하게 하는데

Roth IRA에서 돈을 뺄 때는 세법상 아주 특수적인 순서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에서는 4가지의 금액이 있는데,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2. Converted Basis (Taxable Amount)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

4. Earnings

 

Roth IRA에서는 항상 1 --> 2 --> 3  --> 4 순서로 인출을 관리합니다. 이 특수적인 인출방법 덕분에 Roth IRA에 불입한 금액을 비과세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oth IRA를 인출하는 사람들은 3가지 Case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Case 1: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이상

Case 2: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미달

Case 3: Age 59.5 미만 (Roth IRA history 상관 없음)

 

 

 

 

CASE 1: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이상

 

Case 1의 경우는 모든 Roth IRA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은퇴한 후에 Roth IRA에서 전혀 소득세에 지장이 없이 목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FullyQualified.png

 


 

결론/교훈:

특별한 부연설명이 필요없이, Roth IRA에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다면 Roth IRA의 모든 금액을 원할 때 비과세로 access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소득세 부담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안 뽑아도 RMD하라고 압박하는 제도 역시 없고, 다 못 쓰고 사망하더라도 상속자에게도 tax free로 물려줄 수 있으니 가장 고마운 은퇴계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2: Age 59.5 이상 + Roth IRA history 5년 미달

 

뒤늦게 Roth IRA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더 일찍 Roth IRA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라도 Roth IRA를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Age59.5_lateStarter.png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원금은 contribution이든지 conversion금액이든지 100%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59.5세를 넘었기 때문에 10%의 조기인출세가 더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Roth IRA를 했다면 수익분까지 100% 비과세가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Roth IRA를 어짜피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정도로도 은퇴생활에 tax-free 목돈을 뺄 수 있게 되니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교훈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50대 중반 전에는 최소한 Roth IRA를 조금이라도 시작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못했다는 분들도 자주 접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Backdoor Roth IRA나 Roth conversion을 꼭 고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CASE 3: Age 59.5 미만일 경우

 

이 경우에는 아직 은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조기 은퇴자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1 --> 2 --> 3 --> 4의 인출 순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나는 웬만하면 59.5세까지 Roth IRA를 활용안하겠다는 분들이라도 혹시나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어떤 옵션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으니 이 Case 3를 유심히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AgeNot59.5.png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2. Converted Basis (Taxable Amount)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

4. Earnings

 

1의 경우는 아무 때나 소득세도 없고 10% 조기인출세도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비상금 용으로 딱이죠.

 

2의 경우는 traditional (pretax) IRA에서 인출했으면 소득세 + 10%조기인출세를 냈을 돈이라서, 소득세는 conversion시 냈으니까 10% 조기인출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5년 경과한 conversion금액은 10% 조기인출세에서 면제됩니다. 5년 동안 묵힐 수 있으면 조기은퇴나 비상금 용으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Roth conversion ladder도 이 Case에 해당 되겠죠.)

 

3의 경우는 1번과 동일하게 소득세 + 10%조기인출세 없습니다. 2번이 걸림돌만 안된다면 1번의 원금처럼 아무때나 인출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Backdoor Roth IRA할 때 pro rata 없이 그냥 "깔끔한" 백도어를 할 수 있으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의 경우는 5년 Roth IRA history 조건과 59.5세 조건 두개 다 충족해야 소득세/조기인출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어짜피 59.5세까지 안 건드리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Conversion한 금액의 "5년 rule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가 2024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 혹은 그 전에 conversion한 원금 금액은 전금액이 비과세가 되고

2020-2024의 5년 기간 안에 conversion한 금액 중 taxable amount는 10%조기인출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교훈:

1. 잘 계획을 한다면 조기은퇴자는 물론, 다른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multipurpose (은퇴저축 + 비상금 용도 등) 계좌가 됩니다.

2. 2의 taxable conversion 금액을 최소화 하고 1 + 3 금액을 키우면 좋은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금액을 '비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Taxable conversion 금액이 크면 클수록 10% 조기인출세의 부담이 커지므로 백도어 Roth IRA를 할 때 pro rata를 피하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BONUS CASE: 특별한 이유로 Roth IRA에서 인출할 경우

 

사실 위의 일반적인 Case와 다른게 특별히 지정된 이유로 인해서 Roth IRA에서 인출하게 되면 조기인출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비 지출을 위해서 Roth IRA에서 conversion한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마치 59.5세 이상인 것 처럼 (Case 2) 조기인출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29를 overfunding하는 위험을 완전히 우회하면서 동시에 은퇴저축용으로 돈을 모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rothIraDistributionOrderingEducation.png

 

실제로 이 Bonus Case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 Withdrawals for higher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 SEPP 72t withdrawals

 - Qualified distaster recovery distribution

 - Unemployed health insurance premiums

 - Birth or adoption (up to $5k, up to 1 year)

 - Medical payments in excess of 7.5% of AGI

 - Distribution to beneficiary due to death (<5 years Roth history)

 - Purchase of first home (up to $10,000 lifetime, <5 years history)

 

아마 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게 대학/대학원을 위한 지출과 SEPP 72t (조기은퇴자들에게 유용)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교훈

최근에 529의 일부를 Roth IRA로 나중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너무 많은 돈을 529에 묶어두기가 부담된다면 Roth IRA를 우선적으로 하는게 매우 합리적입니다.

물론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이나 일반 Backdoor Roth IRA도 제한이 $7,000수준이긴 합니다만, 몇년 하다 보면 금방 몇만불이 됩니다.

또한 회사 401k에서 mega Backdoor Roth를 제공한다면 이 금액을 궁극적으로 Roth IRA로 롤오버 한 후 인출하면 위의 Bonus Case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ega Backdoor Roth가 제공되는 직장플랜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 금액을 늘리는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맺는 말

Roth IRA는 은퇴계좌로서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학자금을 위한 계좌나 비상금을 위한 계좌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Roth로 하라는 결론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Pretax/Roth/Taxable을 골고루 잘 활용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은퇴준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 (5/26/2024)

댓글들 보니 개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recordkeeping이 중요한 포인트인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일반적으로는 세금보고 자료를 3년 혹은 6년 보관하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Roth IRA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59.5세까지는 모든 세금보고와 Form 5498, 1099-R를 최소한 보관하시고, 만약에 Form 8606나 Form 5329을 제출하셨다면 그것도 꼼꼼하게 보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자료들이 있으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못하더라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reconstruct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예전 transcript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최근 9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85 댓글

쌤킴

2024-05-25 15:03:42

허걱 일수늬?!

 

자세히는 안읽어보고 일단 스크랩후 정독들어갑니다! ㅎㅎ

참 도코님, Roth IRA계좌 오픈만 하고 불입을 안한 경우에는 보니까 5 year rule이 불입을 시작한 시점부터인거 같은데 맞겠죠? 

도코

2024-05-25 15:12:27

ㅎㅎ 네, $1 이라도 불입하면 clock가 시작됩니다.

luminis

2024-05-25 15:12:05

아 단비와 같은 도코님의 지혜를 또 얻습니다. 저는 늘 taxable vs non-taxable converted basis의 차이가 뭔가 궁금했는데 만약 지금까지 pro rata 없이 깨끗하게 백도어를 해 왔다면 주황색 taxable portion이 없는 것이니 59.5세 전에는 earning만 신경쓰면 되는 건가 봅니다. 

도코

2024-05-25 15:21:32

지혜까지 분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하우 정도로 여겨주셔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적절한 응용인 것 같습니다.

뭣이중헌디

2024-05-25 17:56:42

지난해에 Roth IRA에 돈뺄일이 있어서,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이랑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니 쏙쏙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코님!

도코

2024-05-25 19:20:58

맞아요 매우 헷갈리기 쉬운 토픽이에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브레멘

2024-05-25 17:57:51

늘 유익한 정보를 깔끔한 글로 정리하고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xable vs non-taxable converted basis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prorata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Roth로 옮길 때는 pretax amount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서 Roth로 옮겨지므로 Roth에 들어간 금액은 모두 non taxable이 되는게 아닌지요? 참 헷갈리네요..

도코

2024-05-25 19:17:34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pro rata로 넘긴 pretax amount가 소득세 낸 후에도 추가적으로 10% 조기인출세에 해당되는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traditional IRA에 $50k가 있는데, 그걸 59.5세 전에 곧바로 traditional IRA에서 $50k를 인출하게 되면 총 금액이 일반소득세 + 10% 조기인출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꼼수를 생각해서 Roth conversion을 먼저하고 뽑으면 어떨까 하는 궁리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Roth conversion시에 일반소득세를 일단 내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Roth IRA에서 $50k를 빼는 경우, 만약에 10% 조기인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traditional IRA에서 바로 인출하지 않고 Roth conversion으로 돌려서 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taxable conversion 부분은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10% 조기인출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멘

2024-05-26 00:41:54

아하. 이해했습니다. Backdoor를 할 때, T-IRA에서 $1이라도 이자가 붙을 경우는 그 $1는 pre tax money가 되니까 conversion할 경우에는 taxable amount가 되는군요!

도코

2024-05-26 07:45:48

네 맞습니다. 물론 $1은 너무 작아서 그것의 10% 조기인출세는 $0.10라서 rounding으로 비과세로 처리되겠죠. ㅎㅎ

telnet2u

2024-05-25 19:21:22

도코님 정말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예전 수강생?이었는데 다시 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

5년 기준 결정은 (몇월에 Roth IRA를 시작했는지 관계없이) 1월1일 기준인 것인가요? 

도코

2024-05-25 19:47:16

수강생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ㅎㅎ

 

기본적으로 5년 기준은 'tax year'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글에는 두가지의 5 year rule이 언급되었는데요.

 

5 year Roth IRA history (Roth IRA 경력):

 1. Regular contribution의 경우 해당년도의 1/1 부터 세금보고 기한인 다음 해 4/15가 하나의 "tax year"로 간주됩니다.

    즉, 올해 2024년 Roth IRA contribution은 1/1/2024부터 4/15/2025까지가 유효한 기간이 됩니다. 

 

  2. Backdoor Roth IRA나 Roth conversion의 경우, 실제로 conversion/rollover가 진행된 calendar year = tax year가 됩니다.

    즉, 2024년을 첫번째 year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1/1/2024 부터 12/31/2024까지만 가능하고, 그 후에는 2025년이 첫번째 해가 되겠죠.

 

5 Year Conversion Rule의 경우:

위의 2번 예시와 같이 Conversion의 경우에는 항상 conversion을 실행한 calendar year가 기준년도가 됩니다.

즉, 2024년으로 conversion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은 1/1/2024 부터 12/31/2024까지 입니다.

 

telnet2u

2024-05-26 06:32:01

역시 예전의 강사님답게 짧은 질문에도 정성스런 답을 주시네요.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는 멋진 삶입니다. 감사드려요. :-) 

도코

2024-05-26 07:47:22

짧은 답을 할 수 문제라면 당연히 짧게 하죠. ㅎㅎ

짧은 질문으로 긴 설명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대화 기법이라서 좋은 질문이라고 한 점도 있습니다. ㅎㅎ

goofy

2024-05-25 19:41:00

도코님 지식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Roth IRA 에서 늘어난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5년 룰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2021년에 Roth IRA 구좌에서 NVDA를 $50K 사서 지금 $500K 가 되어서 $450K 수익이 났다면 2026년에 59.5세를 넘기고 $500K 모두 세금없이 디스트리뷰션 할수있나요? 

도코

2024-05-25 19:52:33

한가지 먼저 clarify할 것은, 'NVDA를 $50K 사서'라고 하셨는데 Roth IRA에서 cost basis를 tracking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50k가 "Roth IRA에 있는 contribution/conversion basis"를 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50k의 contribution 원금이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신 investment income은 원글의 'earnings'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earnings의 과세 기준은 각 Case 별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말씀하신 예시의 경우, 2026년에 59.5세를 넘긴 시점인데 Roth IRA history (경력)이 5년이상이라면 Case 1에 해당되고, $500k 모두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만약에 2026년에 59.5세를 넘겼는데 Roth IRA history가 5년 미만이라면 Case 2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5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450k는 일반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조기인출세는 없겠지만요.) --> 질문을 다시 보니 2021년에 Roth IRA에서 투자하셨으니 5년이 채워졌을 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goofy

2024-05-25 20:11:02

감사합니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oth IRA history 경력 이라함은 매년 contribution 할때 마다 그해 넣은 자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5년이 다시 시작 되는건가요? 

 

도코

2024-05-25 20:15:07

아뇨. 제가 말하는 Roth IRA 경력/history는 첫 contribution (혹은 conversion) year 기준으로부터 한번만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tax  year에 Roth IRA에 $1을 contribution하셨다면 1/1/2026부터는 5 year history는 충족하게 됩니다.

 

(반대로, Conversion용 5년 rule은 이것과 별도로 Conversion한 금액마다 새로운 5년을 채워야 해당 'taxable conversion' 원금이 조기인출세에서 면제됩니다.)

goofy

2024-05-25 20:26:47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점 들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꾸벅....

Makeawish

2024-05-26 00:14:48

정리글 엄청 도움 되네요. 은퇴 계좌를 완전히 이해하는건 소화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로스에서 인출할때 저렇게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처히된다먼 계좌 내에 금액별로 정보가 다 분류가 되어 있겠네요.

제 로스 계좌에서는 항복별 금액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던데요. 어떻게 계좌를 보면 될까요? 뭘 알아야 얼마를 뽑을지 계획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쌤킴

2024-05-26 00:52:18

최초 불입금액을 매년 잘 트래킹을 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기록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두 오래전이 불입한 정보를 잃어버려서 곤란합니;;

도코

2024-05-26 07:44:16

IRS Transcript에 가셔서 Wage & Income Transcript를 찾아보시면 최근 9년 정도의 Form 5498나 Form 1099-R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쌤킴

2024-05-26 12:01:16

직접 불입한 Roth IRA의 경우 아무 기록도 안남아 있을 거 같아요..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으니까요;;.. 직접 불입해도 Form 5498이나 1099-R이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나요?

도코

2024-05-26 12:07:17

Form 5498은 항상 발급되고 이것은 IRS에 filing되어 있을거에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것 보다는 Form 1040에 기재하는 공간이 없다는게 더 정확하겠죠. 실제로 Form 5498 통해서 기관이 개인의 소셜번호를 통해 이미 보고를 했구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IRS 사이트에 가셔서 Wage & Income transcript 조회해보세요. 다 나와 있는거 보고 놀라실거에요. ㅎㅎ

쌤킴

2024-05-26 13:09:02

와우 정말 어렵게 로긴해서 (ID.me에서 계좌파고 인증받고 아주 쇼를 했습니;;) Transcripts를 찾았습니다~! ㅎㅎ 

진짜 도코님 말씀하신 대로 Roth 401k 불입한 금액도 나오는군요.. 그 전 해 불입한 정보는 아쉽지만 이거라도 만족해야 할 듯요.. 

문제는요... 2016년부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4506-T form을 제출해야 볼 수 있다네요..;;  나중에 시간 날 때 4506-T form제출해서 request를 해야할 듯 합니다.

암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코

2024-05-26 19:09:03

맞아요 form 갯수 한도가 있긴 했죠. 그 해 엄청 많은 서류들이 생성되었나봐요. ;;

아무튼 앞으로는 꼼꼼하게 HSA 영수증 파일들과 함께 이런 서류들도 잘 보관하세요.

쌤킴

2024-05-27 08:42:27

2016년부터 작년까지 모든 transcripts가 다 바로 열람이 안되더라고요;;  

도코

2024-05-26 07:43:06

아쉽게도 실제로 Roth IRA 계좌 자체에서 항목을 tracking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좌를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Tracking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Roth IRA에 contribution 혹은 conversion한 금액의 어느 비중이 taxable인지 nontaxable인지는 각 납세자의 income tax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contribution, conversion/rollover 한 금액과 세법상 treatment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해의 Form 5498 및 Form 1099-R를 잘 보관하는게 중요하고, 만약에 Form 8606 / Form 5329등을 제출했으면 그것도 보관하시고, 가급적이면 예전에 파일링한 Form 1040들도 그냥 다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될거에요. 

Makeawish

2024-05-27 12:19:06

갑자기 서류를 다 뒤져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해요. 말씀 안해주셨으면 아무것도 안했을 것 같아요.

마마미

2024-05-26 07:10:14

저 인출 순서는 자동으로 무조건 적용되는건가요? Bonus case에 해당하는 경우 earning을 contribution보다 먼저 인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0000불의 contribution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 5000불 earning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면, 5000불의 earning을 빼기 위해선 꼭 35000불을 빼야할까요? 

도코

2024-05-26 07:52:46

네, 자동적이구요. 아마 Bonus Case의 설명을 제가 의도한 것과 살짝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서 $5000을 뽑는 경우:

 1. contribution은 당연히 비과세

 2. taxable conversion amount의 경우 원래는 10% 조기인출세가 있는데 그걸 면제해줘서 비과세로 처리

 3. nontaxable conversion amount의 경우 원래 비과세

 4. earnings는 원래 일반소득세 + 10% 조기인출세가 부과되는데 10% 조기인출세만 면제 받아서 일반소득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10% 조기인출세 대상이 되는 2번과 4번에 한해서 $5000까지가 10% early distribution tax가 면제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4번의 earnings를 먼저 빼고 싶다고 하시는 건 조기인출세를 무시하고도 일반소득세금을 내겠다는 말인데 말씀하신게 그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건 본인이 임의로 하는 영역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위의 순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과연 세금보고 할 때 제대로 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지만요;;;)

마마미

2024-05-26 08:04:57

앗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맞습니다. Bonus case의 경우 완전 비과세라고 이해했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헐퀴

2024-05-26 11:20:06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earnings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설마 하니 금융 기관에서 알아서 다 관리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Roth IRA 인출이 있었던 해의 세금 보고 때 개개인이 알아서 다 추적해서 보고해야 하는 거겠죠?

도코

2024-05-26 12:11:56

말씀하신대로 기관에서 관리 못해주죠.

 

가장 간단한 것은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tal Balance = Basis + Earnings를 다르게 표현하면  Earnings = Total Balance - Basis가 되죠.

 

즉, 내가 얼마만큼 contribute/convert했는지만 (basis) 확실하게 알고, 총 계좌의 밸런스 (total balance)를 아니까 남은 금액이 earnings가 되겠죠.

헐퀴

2024-05-26 12:26:25

감사합니다. 조기 은퇴 성공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contribution/conversion 액수랑 미래엔 인출 액수까지 잘 기록해두는 게 좋겠네요 ㅎㅎ

Prodigy

2024-05-27 01:16:21

Case 3의 경우에 Roth IRA로 direct deposit을 하지 않고 Backdoor로 (T->R)로 넣은 경우에는 1번이 없고 2번만 있는거 아닌가요? 3번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아...지금 다시 잘 읽어보니 5년이 지나서 taxable -> non-taxable이 된 경우가 3번이군요. 원금부터 인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돈부터 LIFO식으로 나가나봅니다.

도코

2024-05-27 08:37:02

Case 3의 경우에 Roth IRA로 direct deposit을 하지 않고 Backdoor로 (T->R)로 넣은 경우에는 1번이 없고 2번만 있는거 아닌가요? 3번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Roth IRA로 regular contribution (말씀하신 "direct deposit")이 없고 백도어로 넣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1번은 없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이 존재하게 됩니다.

 

- 백도어할 때 "nondeductible IRA"로 traditional IRA에 불입한 후 Roth conversion할 때 그 nondeductible 금액 = nontaxable amount (3번)입니다.

 

-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안에서 소정의 earnings가 발생한 걸 옮기든지, 아니면 pro rata에 적용되어서 이미 tax혜택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2번이 됩니다.

 

다시 잘 읽어보니 5년이 지나서 taxable -> non-taxable이 된 경우가 3번이군요. 원금부터 인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돈부터 LIFO식으로 나가나봅니다.

 

아뇨, 2번과 3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2번이 3번이 된다기 보다, 2번이 5년 경과 후에는 더이상 10% 조기인출세가 부과 안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LIFO가 아니라 FIFO로 나갑니다.

Prodigy

2024-05-27 13:53:23

아 이해했습니다. 2번과 3번을 분리한 이유는 T에서 나오는 작은 earning/dividend였군요. 그렇죠. 2번을 minimize 하기 위해서 항상 settle 되면 바로 보내라고 하셨었죠 ㅎㅎ 감사합니다.

도코

2024-05-27 14:51:31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LGTM

2024-05-27 16:28:33

역시 세금의 어려운 점은 수많은 경우의 수 놀이인데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부연하고 싶은 건 Roth 원금은 계속 무이자로 자랄 수 있는 돈이라서 최대한 인출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면 잠시 꺼내 쓴 뒤에 60-day rollover을 활용(?)해서 다시 돌려 넣는 방법이 있겠네요. 401k 론도 유혹이 쉬운데 특히 지금 같은 주식 고점에서는 여기서 주식을 팔아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기회 비용이 큽니다. 그러니 Roth나 401k가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건 확실한데 최대한 안 건들이는 것이 좋긴 하겠습니다.

 

> 또한 회사 401k에서 mega Backdoor Roth를 제공한다면 이 금액을 궁극적으로 Roth IRA로 롤오버 한 후 인출하면 위의 Bonus Case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데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해봤네요. 메가 백도어 in-plan conversion으로 들어간 roth도 퇴사 후 Roth IRA로 롤오버하면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에 속하니 큰 걱정 없이 인출을 해도 되긴 하겠군요 (하지만 인출은 최대한 피하라).

도코

2024-05-27 16:37:49

Roth IRA나 401k등에서 가급적이면 돈을 빼지 말라는 점은 저도 백퍼 동의합니다.

다만 글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잘 뺄 수 있는지"가 되다 보니 뺄 때 고려해야할 것들 위주로 쓰게 되었네요.

말씀하신대로 60 day indirect rollover도 활용할 수 있고, 401k loan도 다른 옵션들이긴 하죠.

 

메가 백도어 in-plan conversion으로 들어간 roth도 퇴사 후 Roth IRA로 롤오버하면... 3... 에 속하니

사실 이건 좀 흥미로운게 MBR로 after tax 원금이 Roth IRA로 들어가는 것과 좀 다릅니다.

After Tax --> Roth IRA로 바로 넘기면 원금은 3번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요.

말씀하신 것 처럼 in-plan conversion (일명 in plan Roth rollover)로 Roth 401k에다가 넣었다 Roth 401k에서 퇴사 후 다시 Roth IRA로 롤오버하면 Roth 401k에서 나오는 원금은 Roth IRA에서도 3번이 아닌 1번이 됩니다. 

 

복잡하네

2024-06-18 12:02:46

도코님, 정말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학원비용때문에 conversion을 알아보다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도 안 나오는게 있어서 하나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 401k를 roth ira로 롤오버하게 될경우, 401k의 earnings 부분이 그래프상에서 roth ira의 convereted basis로 count되는지 아니면 earnings로 count되는지요? (아마 전자일 것으로 예상하긴 합니다)

대학원 학비를 위해 이전 직장 401k를 roth로 롤오버 한 후 인출을 하려하는데, 401k의 earnings부분이 나중에 roth에서 인출할때 10% penanlty를 낼지 안낼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도코

2024-06-18 13:23:38

Pretax (traditional) 401k에서 Roth IRA로 넘기면 Converted Basis로 취급됩니다. (Roth IRA에서 인출할 때 Form 8606 Line 24에 기재)

어짜피 traditional 401k에서 rollover이든지 그냥 distribution이든지 contribution/earnings에 대한 분류를 안하니까요.

 

(참고로 Roth 401k --> Roth IRA는 많이 다릅니다.)

복잡하네

2024-06-18 22:57:29

답변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roth 와 pre-tax가 섞여 있는데, roth 401k contribution은 roth ira contribution으로, roth 401k earnings 는 roth ira earnings로 convert되는 것이겠지요? ChatGpt가 그렇다고 하는데 도코님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ㅎㅎ

도코

2024-06-18 23:15:05

네 맞습니다. 삐빅.

blueribbon

2024-06-18 12:21:56

도코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요. 인출시에 미국에서 비과세인 것은 알겠는데 한국으로 역이민시 2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이것도 한국에서는 소득으로 잡을까요? 아님, 한미조세협정규정으로 금융소득에서 제외가 되나요?

도코

2024-06-18 13:27:45

한국에서의 내국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Roth IR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IRA에서 인출하는 건 미국내에 nonresident income tax를 일차적으로 신고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 싶네요. (이건 한국 세법 전문가에게 토스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blueribbon

2024-06-18 13:34:15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역이민 가신 분들 중에서 답을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으니까 희망 갖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NYPT

2024-07-16 07:35:19

적절한 시기에 정말 좋은글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글에서 본 내용중에 401K 에서 loan 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땐 기존의 펀드를 팔고 돈을 인출해야하는게 안좋은 점이라는 글을 본거 같습니다. 

저는 3번 경우에 해당하고, 제가 contribution 한 부분만 인출 가능 하다고 이해 했는데,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Roth에 있는 돈도 전부 펀드나 개별주식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출 하려면 결국 어떤 것들을 팔고나서 돈을 뽑는게 아닌가요? 

 

도코

2024-07-16 08:08:53

401k loan이나 Roth IRA나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펀드/투자를 팔고 인출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Roth IRA에서 어떤 펀드/주식을 매각하는지는 세금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을 예상하는 종목을 파는게 합리적이겠죠. (현재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치에 부합하겠죠.)

 

그럼 남은 질문은 "401k loan"을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Roth IRA contribution 원금"을 빼는게 나은지가 될텐데요.

둘 다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의 투자종목을 포기해야 하는데, 401k loan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이유는 강제적으로 그 금액을 갚으면서 재충당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반대로 Roth IRA 원금은 빼면 (60일 후에는) 재충당이 불가능하니 상대적으로 불리하고요.

 

제가 예전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인출의 우선순위에서도 이런 논리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459856

NYPT

2024-07-16 08:48:00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둘다 기존의 투자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은 같네요. 

저는 Roth 에서 뺀거 가능하면 60일 안에 다시 넣을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설명하신 401k loan의 유리한 이유가 Roth 에서 빼는거랑 차이가 없는게 되는거죠? 

그리고 저는 비지니스 오너라 SEP IRA 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401K 처럼 보면 되는거죠? loan 을 받고, 이자 원금은 고스란이 다시 내 계좌로 갚아 나가는 이점... 

 

도코

2024-07-16 08:51:37

60일 안에 다시 입금하시려면 401k loan 보다는 IRA에서 인출하는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indirect rollover의 경우는 'loan'의 개념이라기 보다 자산의 이동 (movement/transfer)의 일환으로 보니까요. 단 indirect rollover는 1년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SEP IRA는 401k와는 다르게 loan 기능이 없습니다.

NYPT

2024-07-16 09:32:33

아~~~~ 그럼 전 옵션이 애초부터 없었군요... ㅠ.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ReitnorF

2024-12-17 22:06:32

항상 올려주신 귀한 정보 글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Roth IRA에서 인출 후 60일 후(정정. 60일 이내)에 indirect rollover 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이유로 12월에 인출 후 2월에 입금할 경우 tax report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코

2024-12-17 22:33:57

60일 후가 아니라 60일 이내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보고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indirect rollover할 경우 Form 8606에 포함하지 않고 Form 1040에 바로 기재하고 written statement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될거예요. 제대로 첨부하기 위해서는 터보택스 같은 일반소프트웨어는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Written statement는 대략 distribution은 2024년 12월에 했는데 rollover가 2025년 1월/2월에 완료되었다는 간략한 문구이면 될거 같아요. 물론 입금할 때도 브로커리지에 indirect rollover입금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ReitnorF

2024-12-17 22:38:33

도코님 - 지적 및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잘못 작성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이내를 질문한 것이 맞습니다.

2025년 4월까지 하는 세금보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였을때, 2025년 1월/2월에 rollover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2026년 4월까지 하는 세금보고 시 별도의 기입이 필요없다고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도코

2024-12-17 22:46:30

(60일 문구는 그러실 것 같았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잘못 인식할까봐 그렇게 지적질? 했습니다.ㅎㅎ;)

 

기본적으로 2025년 4월에 보고할 때 포함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세대상 인출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하고 결국 statement는 1040 Line 4a에 롤오버라고 표기하고 statement로 부연설명하는 것이니까요.

2026년에는 line 4a가 비어있을거라고 가정한다면 굳이 또 다시 언급하면 오히려 IRS직원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ReitnorF

2024-12-17 22:48:46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Indirect Rollover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세운전자상가

2024-12-17 22:52: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oth Conversion Ladder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마일모아에 있었네요.

저는 조기은퇴 후, Capital Gain Tax Rate 0%이내에서 Traditional 401k에서 Roth IRA로 매년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모두 SCHD 같은 Quailfied Dividend를 받는 곳이나 아예 배당이 없는 성장주에 투자 후, 주기적으로 받는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옮기기 시작한 뒤 5년째 부터는 매년 옮겨온 돈을 쓸 수 있어서 비상시에 대비하기 쉬워질 거 같은데, 제가 혹시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도코

2024-12-17 23:06:08

쓰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traditional계좌에서 Roth IRA로 옮기는 건 0% 구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같습니다. Roth conversion은 항상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니까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taxable계좌 말씀이신가요? 또한 웬만한 미국 주식형 배당주/ETF는 qualified dividend가 나와서 SCHD등 한국 분들에게 인기 많은 ETF라고 해서 특별히 더 세금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운전자상가

2024-12-17 23:30:40

올해 기준으로 세금이

Federal income tax- $47150미만, 12%

Long term capital gain tax- $47025미만, 0%

 

이런식이라 $47025 미만으로 401k 에서 roth로 옮기면서 12%만 세금을 내려합니다. 그리고 taxable brokerage에 넣어둔 자산은 long term capital gain tax를 적용 받는 것만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쪽은 아예 세금을 안내도 될 겉 같아서요.

 

도코

2024-12-18 07:26:46

Roth conversion통해서 12%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데, long term capital gain tax적용받는 자산을 팔면 채워진 일반소득 위에 더해지기 때문에 0%는 활용 못하게 됩니다. 물론 standard deduction도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standard deduction --> 일반 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수준으로 쌓아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운전자상가

2024-12-18 08:15:49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ltcg를 잘못 이해한거 같네요.

사과

2024-12-18 07:40:29

이거슨, 저를 위한 맞춤형 정보인가요?

유익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줄치며 공부하겠습니다.

도코

2024-12-18 17:34:13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춤형이 되는 마법과 같은 글입니다. ㅎㅎ

뉴비

2024-12-18 09:10:13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코님 글들로 공부 많이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십시오~

도코

2024-12-18 17:49:54

넵, 감사합니다. 즐거운(?) 공부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끼까불이

2024-12-19 16:03:58

질문입니다. 이미 퇴사한 이전회사 근무중에 납입했던 401k 가 아직 5천달러정도 있는데, 이 401k 5천달러를 Rollover IRA 로 옮긴다면 이 Rollover IRA 에 있는 금액을 P2 학비 납입금으로 사용할 시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Rollover IRA 와 Roth IRA 는 전혀 별개인걸까요? (Rollover IRA 와 Roth IRA 를 절대 돈을 섞지 말라는 글을 언젠가 본적이 있는 것 같긴합니다.) Age 59.5 미만입니다.

쌤킴

2024-12-19 16:45:10

Rollover IRA = Traditional IRA 입니다.  비과세로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인출시에 소득세는 물론, 추가로 벌금도 내셔야 됩니다.

도코

2024-12-19 17:03:24

맞습니다. 단, rollover IRA에서 학비로 인출하면 벌금 (조기인출세 10%)는 면제됩니다. 물론 일반소득세를 내야겠죠.

토끼까불이

2024-12-19 17:22:25

아하, 5천달러를 Rollover IRA 에서 인출 할 경우 [A] 조기인출세 (10%) + [B] 5천달러에대한 State Income Tax + [C] Federal Income Tax 를  내야하는데, 학비입금 목적으로 인출했다는 걸 증빙하면 [A] 는 면제되고 [B] + [C] 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인출할때 해당 Rollover IRA 계좌은행 (e.g., 찰스슈왑) 에 학비 고지서 같은걸 제출하면 증빙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와 P2 모두 F-1 신분인데 이 신분이 문제되지는 않겠죠?

도코

2024-12-19 18:32:18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1098-T가 나오면 그 금액 이하면 큰 고민 없어도 되겠지만, 다른 비용까지 필요하다면 증빙자료는 제출 안 하더라도 꼭 잘 보관하셔야겠습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qualified-ed-expenses

 

세금 계산은 맞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F-1 비자라고 하셔서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해드리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US tax resident'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짜배기마일

2025-01-08 10:52:42

도코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어요. 덕분에, 지난 번 말씀해주신 IRA 컨트리뷰션 꼬인 것도 401K 불입 금액도 세무사님과 잘 해결했어요. 

질문 두가지 드려도 될까요. 

1. Roth IRA에 넣는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 7천불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다시 넣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한 번 뺄 때 아무 패널티 없다는 건 알겠는데, 비상용으로 넣었다 뺐다 "또 다시 넣을 수" 있는 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2. 저희 회사는 Roth 401K와 after-tax 401K를 자동으로 roth로 401K 안에서 In plan conversion할 수 있는 옵션 2가지를 주는데요. 도코님 말씀 듣고 Roth 401K/ after-tax 401K 열심히 맥스 아웃 하고 있어요.

퇴사 시 제 401K를 IRA로 롤오버할 때, Roth Conversion 된 After tax 401K는 바로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after tax가 아닌, Roth 401K는 어디로 들어가는건가요? Roth 401K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셔서요. 제 401K 계정에서 Roth 401K와 after-tax 401K 비중을 정할 수 있어서 여쭤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쌤킴

2025-01-08 13:02:49

1. 60일안에 뺀 금액을 다시 넣을 수 있지만, 여러번 넣었다 뺐다는 안됩니.. 그러니까 한번은 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2. Roth 401k는 Roth IRA로 갑니다. 

도코

2025-01-08 14:23:02

쌤킴님이 잘 답변해주셨는데, 2번의 경우 제가 말을 한 것 중 약간 잘못 이해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oth Conversion 된 After tax 401K는 바로 (1)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 (basis)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fter tax 401k에서 in plan Roth conversion 한 후에 Roth 401k에 있는 금액을 퇴사시에 Roth IRA로 롤오버하면 그 때 Roth IRA 원금 (contibution basis)로 취급합니다.  After tax 401k에 놔뒀다가 퇴사시에 Roth IRA로 하는것과는 다릅니다. 

알짜배기마일

2025-01-09 12:38:57

도코님 쌤킴님,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좋은 소식이여요! 도코님, 제가 질문하면서 Roth IRA 롤오버를 빼먹었네요. 퇴사 시 Roth IRA로 롤오버할 때, Roth 401K로 바로 들어간 돈과 Roth conversion 된 After tax 401K 둘 다 모두 Roth IRA 원금 contribution basis로 들어가는 것 맞죠? 제 401K 계정에선 (1) ELECTIVE DEFERRAL ROTH 401(K)와 (2) EMPLOYEE NONDEDUCTIBLE ROTH TRANSFERS EE AFTER TAX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여서요. 열심히 저축할게요. 

쌤킴

2025-01-09 16:43:49

네 맞습니다. 일단 After tax 401k to Roth 401k로 들어가면 더이상 직접불입금액과 컨버전 금액은 구분이 없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두 잘 모르겠습니다;; (도코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셔도.. ㅎㅎ) 

After tax 401k자체를 롤오버할 경우 원금은 Roth IRA로 수익은 T IRA로 가는게 일반적일 겁니다.

파노

2025-01-08 13:39:05

뒤늦게 이글을 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어서 감사한다는 댓글을 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었는데, 위에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이미 질문을 하셨고 답도 명확하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5-01-08 14:29:01

도움이 되신다니 반가운 댓글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글/댓글을 쓰려고 노력해도 워낙 헷갈리기 쉬운 토픽이라서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 계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드려야 하는게 뭔가 찜찜하긴 합니다. 영양제나 약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는데 과다복용하는 분들 계실거라는 생각과 비슷하겠죠. 하지만 '처방'이 아니라 '정보공유' 차원이라고 이해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라이어

2025-03-14 21:09:04

도코님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기간이 되니 Roth 관련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 글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2020년에 처음 Roth를 Backdoor로 불입하기 시작했고, 2024년 중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Backdoor로 불입한 원금을 인출한 케이스 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가 위에서 말씀하신 Case3의 3. Converted Basis (Nontaxable Amount)의 금액을 인출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세금과 패널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했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5년이 지나지 않은 Roth conversion 금액은 non-qualified라 비과세대상이나 10% 패널티는 내야한다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Roth distribution 금액에 대해서는 8606 Form의 Part3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19와 24 라인에 인출한 동일 금액을 넣어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도코

2025-03-14 22:27:28

실제로 여태까지 해오셨던 Form 8606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 원글의 그림과 더불어 결국에는 Form 5329 통해서 10% 페널티 유무가 결정됩니다.

 

Form 5329 instructions: "Recapture amount subject to the additional tax on early distributions. If you converted or rolled over an amount to your Roth IRAs in 2020 through 2024 and you received an early distribution for 2024, the recapture amount you must include on line 1 is the amount, if any, of the early distribution allocated to the taxable portion of your 2020 through 2024 conversions or rollovers."

 

여기서 제가 강조한 "taxable portion" 부분만 10% 조기인출세에 해당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어떤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무사가 아니길 ㅠㅠ) 세금은 qualified / nonqualified 인출로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regular Roth IRA contribution한 basis에서 바로 인출하면 인출자체는 nonqualified이지만 원금이라서 세금/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의하신 건 line 19과 line24에 동일한 금액일지 아닐지는 프라이어님의 지난 세금보고 기록을 다 봐야 답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프라이어

2025-03-15 00:06:46

도코님, 빠르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대로 "taxable portion" 부분만 잘 트래킹하면 될것 같네요. 대부분의 궁금증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로녹

2025-03-16 15:45:19

막 필요한 정보인데 우연히 이렇게 떴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급히 필요해서 Roth IRA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 매년 맥스로 불입하고 이런저런 주식들을 사왔습니다. 매년 넣은 원금만 찾는다면 패널티가 없게 되는 것인가요? (59세 미만입니다). Case3에서 coverted basis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은퇴계좌에서 옮기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매년 불입한 경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코

2025-03-16 17:12:17

네, 그냥 일반적으로 불입 (regular contribution)하셨으면 원금 인출은 세금도 없고 페널티 (조기인출세)도 없습니다.

 

Converted basis는 말 그대로 Roth conversion을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로녹

2025-03-16 21:24:4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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