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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RE-recharacterization과 이에 대한 tax return

시골조아, 2024-07-29 0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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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보고 저의 상황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 해결책도 불분명하지만, 저의 case를 통해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세한 상황설명도 남깁니다! 

 

----- 

Partial contribution을 이미 한 차례 recharacterization한 뒤, 이를 reverse하기 위해 또 다시 recharacterization (=RE-recharacterization)한 것에 대한 Tax return

 

안녕하세요, 마일모아를 통해 뒤늦게나마 IRA, 401K, HSA 등등 은퇴 준비 및 세금 관련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배운 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었는데, 제 사례가 좀 특수한 건지 게시판을 아무리 뒤져도 관련 글을 찾을 수가 없었고, IRA의 instruction들을 찾아 읽어봤지만 정확한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결한 설명을 위해 부득불 아래와 같이 존칭을 생략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3년 Tax return과 관련된 질문이며, 이미 회계사님께서 tax return 연장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편의를 위해 숫자는 간략화했고,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SUM]

Income limit (MFJ, 부부합산 $200K 미만) & 401K이기 때문에 tax deduction 혜택이 없는 T-IRA 대신 Roth IRA에 불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생애 처음으로 Roth IRA에 $500을 불입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 recharacterization을 두 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1) 처음 recharacterization (Roth -> T-IRA) 은 실수였고,

2) 두 번째 recharacterization (T -> Roth IRA, not Roth Conversion)은 처음의 실수를 되돌려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Income level 때문에 Roth conversion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tax return 마감인 4월 전 이었으므로 이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recharacterization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 상황설명을 하자면,

2023년 6월

  • 2023년 5월, 마일모아를 통해 IRA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면서 2023년 IRA 불입 계획을 세움: Roth IRA에만 2023년도 한도액을 전부 불입하기로 함.  

- Income limit + 회사 401k때문에 T-IRA에서의 tax deduction은 하나도 못 받지만, MFJ이고 연간 부부합산 소득은 $200k 미만이라 Roth IRA에는 불입할 수 있고, Roth IRA의 잇점 (=은퇴 후 인출 시 세금 x 등등) 때문에 여기에 불입하기로 결정. 

  • 2023년 6월, Fidelity에 T & Roth IRA 계좌를 동시에 개설.

- Fidelity에 새로 개설한 Roth IRA에 $500을 불입하고 (=2023년도의 첫 IRA 불입), 이 중 $200을 주식 구매 (=cost basis). 

  • 2023년 7월: 기존 (2019-2022)에 Acorn에서 불입하고 있었던 T-IRA (모두 non-deductible contribution, 총 $5,000) 전액을 Fidelity로 transfer하고 계좌 close함. 

          - 한달에 일정액을 자동이체하면 자동으로 주식에 투자해 주는 단순 주식 투자 어플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T-IRA에도 일정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었다는 걸 계좌를 close하는 과정에서 알게 됨. 다행히 2023년 상반기 Acorn에서 T-IRA에 불입된 금액은 $0 (=Fidelity에서 6월에 IRA 계좌를 open하면서 2023년 불입을 시작).

- 현재의 복잡한 2023년도 tax return이 마무리되면 2024년 하반기에 Acorn에서 transfer된 금액들을 Roth conversion 할 계획! (2019-2022년 Acorn에서 T-IRA로 불입된 $5,000이 본인의 무지로 인한 실수로 세금 보고에서 누락돼 2023년 tax return시에 해당 4개년도에 대한 Form 8606 amend를 제출해 non-deductible IRA로 처리할 예정.) 

 

2023년 11월: 1차 Recharacterization (from Roth to T-IRA)

  • 별안간 두 IRA 개념을 반대로 착각해, 실수로 Roth IRA에 불입한 $500을 T-IRA로 Recharacterizaton함.

- 저는 Roth IRA에 불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처음 Roth IRA에 $500을 제 의도에 맞게 불입했음에도 불구, 이후 일 순간 두 IRA의 개념을 반대로 착각해 (= Roth IRA를 T-IRA로 이해) 기존에 Roth IRA에 불입했던 $500이 T-IRA로 변경돼야 한다고 잘못 생각함. 그래서 부랴부랴 성급히 recharacterization을 했습니다. 

- Recharacterizaton을 한 것은, 기존에 불입한 Roth IRA를 T-IRA로 re-classify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 Recharacterized된 금액은 $450 (=Cash $300 + in-kind transfer된 주식 $200가 1차 recharacterization 당시 $150로 가치 하락). 

- 이후에도 몇달 간, 2023년 12월-2024년 2월, T-IRA로 $4,000를 추가로 불입. 

 

2024년 3월: 2차 Recharacterization (from T to Roth IRA), Not Roth Conversion

  • 그제야 실수를 깨닫고 2023년도 T-IRA에 불입한 금액들을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in (Not Roth Conversion)함. 세금 보고 전이고 income level 때문에 Roth conversion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recharacterization을 통한 reclassification을 통해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나중에 불입한 $4,000에 대한 recharacterization (from T to Roth IRA)는 수월하게 마무리 됐으나, 
  • 이미 한 번 recharacterized된 $500을 Roth IRA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to undo/reverse the first recharacterization) 다시 recharacterize 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옴. 
  • $500 중 cash인 $300은 다시 recharacterize가됐지만 in-kind transfer가 된 주식 $200 (2024년 7월 현재 가치는 $150)은 여전히 T-IRA에 남아있는 것을 7월에 발견함. 

 

## 2023년도 IRA contribution에 대한 recharacterization이 2024년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2024년 1월 발행된 form이 업데이트 되는 5월에 다시 Form 5498을 확인했으나, 2023년도에 행해진 1차 recharacterization만 반영이 되고, 2024년도에 한 recharacterization은 반영이 안됐음. 

 

질문

1. Fidelity에서 RE-recharacterization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artial-recharacterization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Original contribution에서 주식을 구매했을 당시의 Cost basis인 $200인지, 아니면 1차 recharacterized됐을 당시의 금액인 $150)

=> [업데이트]  금액이 크지 않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 Roth conversion을 하려고 합니다..

 

2. Form 8606

1) 회계사님께서 보내신 8606을 보면,

2023년 11년 최종 recharacterized 된 contribution 금액인 $450 (=원래 contribution 금액인 $500 + earning/loss)을 8606의 Part II, 17 항목 (Roth conversion에 관한 파트)에 기재하셨습니다. Fidelity에서 2024년 1월에 보낸 1099-R에 이 금액이 Gross distributioin with Distribution code (N)으로 돼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는 Roth convers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2023년 12월-2024년 2월에 T-IRA에 불입했던 금액들 (총 $4,000)을 2024년 3월에 모두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n 했음에도 불구, 회계사님께서 이 금액을 Part I에 non-deductible IRA contribution으로 기재하셨습니다. 

=> (업데이트) 2024년 1월에 발행된 2023년도 Roth IRA 1099-R에는 2024년 3월에 한 recharacterization (T->Roth IRA)이 반영돼있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1099-R Distribution(T->R)이 발행되면 2024년도 Taxable로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 IRA의 8606 instruction을 보면, 궁극적으로 2023년 불입액 전부를 T-IRA에서 Roth IRA로 Recharacterization (NOT conversion)했다면, recharacterization에 대한 statement를 작성하고 Form 8606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IRS instruction을 여러번 정독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상황이 복잡하고 제 설명이 불분명해 혹시 회계사님께서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을 혼동하고 계신게 아닐까 ㅠㅠㅠ 싶습니다...)

 

복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댓글

Lalala

2024-07-29 11:54:17

복잡한 상황인데 끌올 겸 질문 하나 남깁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TIRA는 인컴 리밋이 넘으셔서 tax deduction이 0이신거죠? 그렇다면 일반 Roth IRA 불입이 eligible하지 않은데  백도어가 아니라 일반 Roth IRA로 불입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1차 recharacterization 하셨을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고, 거기서 T에 있는걸 Roth로 conversion 하셨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시골조아

2024-07-29 12:10:24

Lalala님, 댓글 감사합니다! 

MFJ이고, 회사 401k와 제 income 모두 고려했을 때 T-IRA의 deduction 가능 금액은 $0이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00,000을 넘지 않아 Roth IRA는 가능합니다 (백도어 해야하는 인컴 레벨이 아닙니다).

중간에 T-IRA와 Roth IRA를 갑자기 혼동하는 바람에 처음 Roth IRA에 불입한 것이 실수인 줄 알고 급히 recharacterization을 진행해 이 상황이 벌어졌네요ㅠ

도코

2024-07-29 15:13:48

원글의 내용을 두번 이상 읽어봐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게시판상으로는 도와드리기 어렵네요.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원글님은 결국 백도어 대상이 아니라서 Roth conversion안하고 결국 recharacterize하신거라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Form 8606를 작성할 필요 없는데, 회계사님은 왜 그러셨대요;;

그리고1099-R이 두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하나만 반영한 느낌도 있구요.

뭔가 종합적으로 꼬인 것 같습니다만, 해결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시골조아

2024-07-30 13:32:36

@도코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의 상황이 복잡해서 어떻게 간략화시킬까 고민하다가 여러 번 쓰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진 같군요;;ㅠ

1.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불입한 금액의 성격을 Roth에서 T-IRA로 (vice versa) 변경시키면 되는 것이기에 Roth conversion이 아닌, recharacterization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2. 8606 부분은 저의 상황설명이 회계사님께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것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회계사님께서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을 혼동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ㅠㅠ).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마일모아에서 먼저 지혜를 구해 제가 먼저 상황에 대해 이해한 뒤, 회계사님께 연락드려 수정하고자 여기 게시판에 먼저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3. 1099-R은 Roth IRA에만 발행됐고 (2024년 1월 발행), 여기에 2023년 11월에 한 첫 recharacterization (Roth to T-IRA)된 금액 (=원래 불입금액인 $500+earnings)이 gross distribution (distribution code: N = same year recharacterization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이 적혀있었습니다. 회계사님이 이 금액을 8606의 Roth conversion에 대한 부분인 Part II 에 기재하신 거라 제가 헷갈린 거였구요;ㅠ

4. 마지막 recharacterization이 2024년 3월에 이뤄진 것이라 5월에 updated된 5498 (both Roth & T-IRA)을 받아보았는데, 2024년 3월의 recharacterization 내역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았습니다. (T->Roth IRA로의 recharacterization이 한 차례만 이뤄져 문제될 것이 없는 $4,000도 여전히 T-IRA의 5498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마 2024년에 발행될 5498에 반영되려나 봅니다)

도코님, 댓글 감사합니다! 추후의 레퍼런스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상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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