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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은퇴하신뒤 귀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시민권자에 65세 넘으셨고 어머니는 영주권자에 내년 3월에 65세가 되십니다.
현재 집을 두채 소유하고 계시고 현재 사시는 집은 정리후에 한국으로 가셔서 월세를 어느정도 사신뒤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십니다.
어머니께 65세 지난후 시민권을 따셔서 나가시도록 추천해드렸는데 근데 별로 생각이 없으신듯 합니다.
아버지는 가셔서 바로 복수국적을 신청하실거고 아직 social security 는 신청을 안하신 상태입니다.
1. 집을 판돈과 가지고 계신 현금은 한국으로 어떤식으로 가져가실수 있으신가요? 한국에 세금을 물어야하나요?
2. 현재 렌트 주고있는 집은 $2,200 인데 렌트 순수입 (브로커피 + 택스 제외) 으로 1년에 $15,000 정도 되는듯합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겠지만 한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3. 렌트주고있는 집을 팔게 될경우 미국과 한국에 둘다 세금을 물게 되는건가요?
4. 영구 귀국시 유의해야할점등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오랬동안 고생하셔서 힘들게 모아오신 asset 들을 정리하셔서 한국에서 쓰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복수국적자 님 글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부모님 상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올려봅니다.
글을 두서없이 써보니 세금관련만 잔뜩있네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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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bn
2024.08.18 17:02:38
1. 한국 돌아가시기 전에 팔면 미국 세금만 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팔면 미국에 세금 내고 이중과세 방지로 한국 세금이 더 높게 나오면 미국세금과 한국 세금 차액만큼 내실듯요.
2. 한국에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세게 모든 수익에 대해 한국 세금을 냅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미국 세금 내고 차액만큼 정산 하셔야 할텐데 얼마가 나올지는 한국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3. 한국 들어가기 전에 파시면 미국 세금만 냅니다.
4. 소위 sticky state에 살고 계시다면 한국들어가서도 주 소득세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우림
2024.08.18 17:16:0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현재 Georgia 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2번에 같은 경우는 한국 세무사에게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3번은 한국가기전에 둘다 정리하는게 맞겠네요
bn
2024.08.18 21:36:14
stickt state은 California, New Mexico, New York, South Carolina, and Virginia라서 괜찮으실 듯 합니다.
Oneshot
2024.08.18 17:13:35
캘리같은 sticky 주에 사시면 텍사스같은곳으로 이주하셔서 일년정도 렌트살다 한국 가시는걸 생각해 보세요. 안그러면 소득의 10%정도되는 주세를 계속 내셔야합니다.
자우림
2024.08.18 17:17:27
아 그렇군요 조지아는 sticky state 인가요? 감사합니다
dm10tablette50
2024.08.18 17:18:19
양도소득세도 문제이지만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가 추후에 더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상속세는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이니 부동산을 판매하지 않고 귀국하신다면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우림
2024.08.18 17:26:1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회계사님께 조언을 구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ㅠㅠ
creeksedge01
2024.08.18 17:56:50
이 부분은 조언으로 알음알음 준비하시기에는 Risk 가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잘 쓰면 생각보다 큰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세무사, 미국 세무사 같이 계시는 세무 사무소도 제법 있어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듯 합니다~!
자우림
2024.08.18 18:04:20
그렇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4.08.18 19:14:28
리플들 통해서 저 또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100%정답이 아니더라도 '이런게 있더라' 정도만 알아도 이후에 상담 진행할 때 도움이 돠더라구요.
그나저나 큰 틀에서는 부모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세금이벤트 (매도 등) 를 미국에서 다 끝내고, 재산은 증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털고 가시는게 낫겠네요. 물론 부모님의 생각 고려치않고 세금 문제만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