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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라리다에 구매하려는 집에 차고를 개조해서 만든 방이 있습니다 아직 작은 화장실, 간의 싱크가 있구요
쇼잉 갔을때 셀러 에이전트가 먼저 이 방은 렌트 돌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시세도 물어보았습니다
집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이 작은 방을 이용하면 모기지에도 도움을 받을 것 같아 오퍼를 넣었고 인스펙션도 했습니다
근데 인스펙션을 하면서 체크해보니 이 집은 주소가 1개라 차고를 개조해서 만든 방을 렌트 주는게 안된다고 하네요
자가 구입 모기지 이용 시 바로 집 전체를 렌트 주면 안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우스핵킹(멀티 유닛 구매 후 한채는 본인 거주, 나머진 렌트) 주는거랑 동일하게 내가 거주하고 일부를 렌트주는건 가능한걸로 인지했습니다
에이전트가 나중에 하는말이 합법적으론 안되지만 몰래 하는것도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렌트 수익도 세금을 내야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세제 혜택을 생각했을때 뭐가 나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1. 자가 구매 목적으로 론을 한 집에 방한칸을 렌트주는게 위법 행위인가요?
2. 가능하다면 본인 거주용으로 주택 구매 시 받는 세제해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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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재마이
2024-09-14 19:55:09
1. 예, 그리고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몰래' 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걸리면 벌금 거의 몇쳔불 대로 나오고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놔야 합니다.
2. 역시 '몰래' 하는 거니까 정부는 모르죠...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회사와 모기지회사가 inspection 을 하러 올 텐데... 당연히 누가 와서 보면 지적합니다. 모기지 회사는 모르지만 보험회사는 거의 직접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보험회사나 모기지회사 중 하나만 거부하면 집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집 사고 싶으시면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글을 보니 스토브 나 가스라인 같은 건 없나 보네요. 그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이 퍼밋을 받았느냐는 점이죠. 퍼밋 안받았으면 먼저 받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집에서 요리를 못하는데 렌트를 줄 수 있나요?
olivia0101
2024-09-15 17:22:22
그쵸 에이전트는 appraisal value 에 들어간거라 렌트 가능하다는데 글쎄올시다 싶네요 1M에 육박하는 집을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살 순 없을 듯 해요 댓글 고맙습니다!
케켁켁
2024-09-14 19:58:10
어느 주 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집에 방 한칸을 Airbnb로 돌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Sublease 형태로 방 한칸을 내 주는게 괜찮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Mortgage는 owner occupied 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olivia0101
2024-09-15 17:22:49
몰기지는
괜찮은 것 같으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bn
2024-09-14 20:17:52
룸 렌트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퍼밋 안받고 증축된 부분에 렌투 주는 건 일반적인 룸렌트랑은 매우 다른 겁니다.
어느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주에서는 퍼밋없이 증축된 차고의 방을 렌트 주는 건 불법이고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도 법적으로 돌려 받으실 수 없고 만약 건축법에 맞지 않게 건축이 된 경우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피해보상 소송을 당해서 매우 큰 일을 치루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기지 받으실때 렌탈 인컴으로 카운트 받으실 수 없고요.
olivia0101
2024-09-15 17:23:34
플로리다에요 아마 어느 주 이던지 안되지 않될 것 같애요 댓글 고맙습니다~
HappyJenny
2024-09-15 10:36:37
https://www.google.com/am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2593365/amp/Airbnb-renter-refuses-leave-LA-home-540-DAYS-judge-backs-efforts-stay-Brentwood-Hills-mansion.html
저라면 절대 안할것 같아요. 이글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permit 받고 ADU로 바꾸고 하면 모를까..
퍼밋없는 곳에 다른 사람들 살게하는건 불법일꺼에요.
olivia0101
2024-09-15 17:25:26
지역은 다르지만 퍼밋없이 렌트준다는게 불가능한건 동일 할 것 같애요 에이전트는 appraisal value 에 들어간거라 렌트 가능하다는데 글쎄올시다 싶네요 댓글 감사해요
CEO
2024-09-15 18:25:53
타운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네요.
종종 타운 코드가 생기기전에 이미 발생한(혹은 이미 있었다면)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코블힐
2024-09-16 09:25:22
물어봤다가 in violation 으로 처리되서 벌금물은 경우를 본적있어서
그것도 물어보실꺼면 집 사시기전에 물어보는게 더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전 주인이 만든 룸이 자기가 만든게 아니라해도 벌금은 현 주인이 물게되어있어서 조심하셔야될꺼예요
삶은계란
2024-09-19 08:15:15
미국이야기는 아니구요, 옛날옛적에 제가 젊을때(?)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을때가 생각나네요. 영어 배우겟다고 가서 어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운좋게 옆집아저씨가 알고보니 어떤 씨푸드회사 사장님이라 (!?) 일자리를 얻게되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한 넉달 살고나니 홈스테이 비용압박 + 일하고오면 냄새나서 눈치보임 등의 이유로 근처 한국사람이 돌리는 렌트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거긴 2층 3베드 타운하우스 같은게 많았는데.. 하필이면 렌트로 돈버는 악덕 집주인을 만나서... -.- 하우스에 사람가득+ 가라지에도 렌트해서 한집에 10명이서 살았어요 ㅋㅋㅋㅋ 뭐 인스펙션 온다고하면 가구빼고 짐빼고 다 숨기고 막 사람들 그날 들어오지말라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랑 또 다른 영주권 준비하던 분하고 같이 부동산회사가서 집렌트 신청하고 여러번하다가 근처에 집 얻게되서.. 마음맞던 사람들 모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소규모로 사니까 좋더라구요. 새집에서도 제가 가라지에 침대놓고 살았는데... (싸니까 어쩔수 없는 -.-) 쉐어로 살던 개념이라 화장실 주방 이런건 그냥 같이썼었어요. 오하려 다른방은 다 2층에있어서.. 1층에 주방, 화장실 있어서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었긴 하네요.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 그렇게 아무나 막 받아서 쉐어하기는 좀 그렇겟죠 역시..?
사과
2024-09-19 09:10:30
1. 본인 거주하는 집에 방 하나 룸메이트 들여 세주는거 괜찬습니아 룸메이트라고ㅠ하고요 그것도 일종의 하우스 해킹이죠 가능하면 해서 몰게지 부담을 줄이세요 불편은 하지만 큰도움 돠죠 많이들 합니다
2. 프라이머리 홈은 조금 낮은 다윤페아 이자에 혜택이 있지만 관리유지 비용에 세금 디덕션은 혜택은 안되고, 대신 팔때 2년 이상 거주주택에 그간 오른 집값 상승분에 캐피탈 게인에 개인 25만불 부부50만불 비과세 혜택이 있겟죠
관리비는 택스 디덕션은 되지 않고요
투자집은 모든 익스팬스가 택스 디덕션이 되지만 캐피탈케인 탣스 혜택은 없고 대신 1031 익스체인지로 다음 집으로 유예는 됩니다
3. 거라지나 지하실에 세주는건 위험합니다 정식으로 퍼밋받고 거주허가가 난 곳이어야 합니다 시티에 걸리면 철거명령 나고 집주인이 손해가 더 큽니다 푼돈 월세에 비해 손해가 더 크고 골치아플겁니다. 아예 ADU 라고 additional dwelling unit으로 제대로 퍼밋받고 조닝이 허락돠어야하고 제대로 하면 합법 랜트주는거 가능합니다
olivia0101
2024-09-25 19:50:49
사과님 댓글 고맙습니다~ 계약은 캔슬했고 헛헛한 마음으로 다시 서치 중이에요 언제쯤 사과님처럼 몇채씩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죵
사과
2024-09-26 09:25:01
생각보다 금방이죠~~~
레드디어
2024-09-26 21:22:51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멀티유닛을 구매해서 한채는 본인거주 한채는 렌트 하우스해킹의 구체적인 장점은 무언인가요? 본인이 한칸에 거주중이니 나중에 양도소득 일부가 primary 처럼 면제되는점과 모기지 받을때 렌탈하우스가 아닌 primary로 인정되서 다운페이와 이율이 좀 더 저렴한것 외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