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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의 일환으로 2024년 부터는 FinCEN의 주관으로 법인의 소유주 정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매일 $500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지 잘 인식하는게 중요할텐데, 법인설립을 한 년도에 따라서 deadline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쯤은 간단하게 정리해두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BOI Report 의무 보고 대상

 

기본적으로 법인을 등록했다면 일반적으로 이 BOI Report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록'이란 주 정부에다 LLC, Corporation 혹은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등)을 등록한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에 법인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sole proprietor이나 general partnership 등으로만 운영하는 사업, 혹은 trust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Sole Proprietor (미등록 개인사업): 대상에서 제외

General Partnership (미등록): 대상에서 제외

Limited Partnership 등 주정부 등록한 파트너쉽:  신고대상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신고대상

Corporation (C Corp): 신고대상

Corporation (S Corp): 신고대상

 

 

신고 기한

 

만약에 신고대상이 될 경우, 법인등록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BOI 신고 deadline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등록일 2023/12/31 이전: 2025/1/1 까지

 

사업 등록일 2024/1/1 - 2024/12/31: 법인 등록 후 90일 까지

 

사업 등록일 2025/1/1 부터: 등록 후 30일 까지

 

2023년 이전에 이미 법인설립이 된 경우에는 충분히 보고의무에 대해 인식이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안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부터 설립된 경우에는 원래는 30일 안에 무조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4년에만 예외적으로 90일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대상 법인이지만 면제되는 업종

 

또한 23종의 사업체들은 면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업종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이미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OI 신고 면제 업종
1. Securities reporting issuer
2. Governmental authority
3. Bank
4. Credit union
5.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6. Money services business
7. Broker or dealer in securities
8. Securities exchange or clearing agency
9. Other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10. Investment company or investment adviser
11. Venture capital fund adviser
12. Insurance company
13. State-licensed insurance producer
14. Commodity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15. Accounting firm
16. Public utility
17. Financial market utility
18. Pooled investment vehicle
19. Tax-exempt entity
20. Entity assisting a tax-exempt entity
21. Large operating company
22. Subsidiary of certain exempt entities
23. Inactive entity

 

위의 제외업종 목록을 보시면 웬만한 경우에는 금융/재정/회계 관련 업종은 제외가 되는데, 아마도 이런 업종은 이미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 되는 것 같구요.

 

참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LLC 혹은 사업체 (Inactive Entity)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기준으로 dissolve하지 않았더라면 BOI 신고를 여전히 해야 합니다.

 

BOI 신고는 FinCEN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뢰하는 업체에게 맡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이 보고를 대행해주기 위해서 마케팅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은 둘째치고 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스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BOI 보고하실 때 웹사이트도 두번 확인하시고요.

 

공식 링크: https://boiefiling.fincen.gov

 

추가적 포인트

- 올해 초에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NSBA)이 소송을 걸어서 BOI제도 관련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federal judge가 판결을 이미 내리긴 했지만, 그 case의 plaintiff인 NSBA의 기존 회원들에게만 면제를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3/1/2024 이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들에게는 여전히 enforce할 것으로 보이고, 이 case자체에 대해서노 appeal 중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방법을 토대로 뉴욕주 처럼 state차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신념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yellen-confirms-corporate-transparency-act-reporting-deadline-still-stands

 

- BOI는 매년 할 필요는 없는데 법인의 소유구조, 주소, 이름 등이 바뀌거나 소유자 명단이 바뀌든지 소유자 주소 등이 바뀌는 경우에 upd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 귀찮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을 거치는 과정에서 registered agent등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BOI Report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DIY로 하셨거나 예전에 법인설립하셨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으면 하루당 벌금이 $500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갈 계획이 아닌 이상 최대한 늦지 않게 보고를 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자영업 혹은 사업 혹은 중소기업/사업체의 지분이 있는 분은 해당법인이 BOI 보고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대상인 경우 기한을 잘 준수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https://fincen.gov/boi

15 댓글

Fiva

2024-09-29 14:36:54

전 왜 BOI reporting을 처음 들어볼까요? 도코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코

2024-09-29 14:48:53

신규 사업등록하는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이전 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짜피 돈 되는 정보도 아니라서 저도 지금쯤이면 이미 다른 분들 중 누군가 글을 정리해주시길 조용히 바랐는데, 이미 9월말이라 그냥 귀찮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Fiva

2024-09-29 14:58:01

CPA 사무실이 법인 설립도 대행하기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곤 하는데, 이 정보는 처음이에요. 매번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09-29 15:20:07

한번 연락해보시면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겠죠? ㅎㅎ

아무튼 미국내에 3천만개 이상의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있는데 아직 10% 수준 밖에 보고를 안 했다고 읽은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TV/라디오에 공익광고로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내에서도 연말에 다가갈수록 정부에서도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찌모을겨

2024-09-29 16:08:12

CPA가 진작(찾아보니 4월부터 이메일이)부터 이메일로 알려주고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줫습니다.

자기네가 대행하면 수수료 잇으니 어려운거 아니니 직접하라고 해서 직접 햇습니다.

Fiva

2024-09-29 17:00:15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주는 CPA 좋네요. 소규모일때는 잘 챙겨주더니, 엄청 커진 후로는 서비스가 도그판이 되어버렸어요.

도코

2024-09-29 17:09:37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안내는 해주고 리마인드 한번 쯤은 해주는 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업체 회계쪽으로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게 도와주는 회계사라면요.

안내메일 정도 보내는게 자동화될 수 있을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구요. 물론 완벽한 걸 바랄 수는 없겠죠.

Fiva

2024-09-29 17:25:53

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은 이메일로 알려주긴 합니다. 전엔 뉴스레터도 매달 보내더니 이젠 안보내더군요. 사실 뉴스레터라야 한인 신문 기사 복붙한 게 전부...ㅋㅋ

바꾸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며 20년 동안 같은 CPA 쓰고 있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게 어떤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우리동네ml대장

2024-09-29 14:55:48

필요한 분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도코

2024-09-29 15:21:50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피가 뽑히고 살이 깎이는 걸 방지해주는 글 정도만 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

2024-10-02 08:25: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늦지 않게 빨리 해야겠네요!

도코

2024-10-02 13:36:34

올해 법인등록하셨으면 90일 안에 해야하지만 작년 혹은 그 전에 등록하셨으면 연말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메릴랜더

2024-10-02 09:20:22

저희도 CPA 사무실에서 알려줘서 직접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는 데 어려운 거 없이 금방 끝났습니다.

도코

2024-10-02 13:38:50

넵, 직접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텐데 과연 BOI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회계사 오피스에서 연락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요.

키모

2024-10-02 17:55:24

좋은 정리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되서 글을 못 올렸네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간단해서 손님들한테 이번에는 무료 서비스 해드린다고 생생좀 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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