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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3/21/2025):
FinCEN에서 BOI 신고 의무 법인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미국내에 있는 모든 법인은 더 이상 BOI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interim의 의미는 final rule인데 일정기간 동안 comment들을 받고 최종확정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정리된 것은 대다수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들 팔로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https://fincen.gov/news/news-releases/fincen-removes-beneficial-ownership-reporting-requirements-us-companies-and-us
--
2/27/2025: FinCEN에서 오늘 press release를 통해서 3/21까지 새로운 "interim final rule"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21에 발표될 'interim final rule'에서는 추가적으로 연기된 기한을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아직 법원 case들이 진행중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FinCEN도 당분간은 무리하면서 집행을 고집하지 않을 것 처럼 보입니다. 이로써 보고기한으로 인한 급한 불은 어느정도 잠잠해진 것 같고, 이번에는 public comment들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도 보여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소식 업데이트는 될 것 같네요.
https://fincen.gov/news/news-releases/fincen-not-issuing-fines-or-penalties-connection-beneficial-ownership
2/19/2025: 롤러코스터에서 아직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Smith vs US Dept of Treasury case의 결정으로 항소과정 동안 다시 BOI 보고가 진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3/21이 새로운 기한인데, FinCEN 웹사이트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습니다: "FinCEN also intends to initiate a process this year to revise the BOI reporting rule to reduce burden for lower-risk entities, including many U.S. small businesses."
3/21 전에는 추가 안내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BOI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보고할 준비 정도는 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1/24/2025: 미국 연방 대법원 (Supreme Court)에서 12/3에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후 다시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하게끔 허락했으나, 그 사이에 다른 federal case (Smith vs US Dept of Treasury)관련 별도의 nationwide injunction을 발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BOI 보고는 의무가 아닌 상태입니다.
12/26-27: 23일에 injunction을 stay했던 항소법원이 26일에는 또 vacate했네요. 법적으로는 다시 BOI가 일시적으로 의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FinCEN웹사이트에서 관련내용을 발표하면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https://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4/24-40792..pdf
의도치 않게 법원의 appeals프로세스에 대해 배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짜 어떻게 또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한 대처는 그냥 BOI보고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BOI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해두고 제출할 준비를 해두는 방법이 최선 같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 글의 내용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생중계 모드로 업데이트될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보글이었는데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소식에 저도 당황스럽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전혀 자문성 내용이나 성격이 없으며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직접 법적자문을 구하고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12/23: Federal Appeals Court에서 이 injunction을 'stay' 했기 때문에 다시 BOI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늦게 결정된 것을 고려해서 기존 1/1/2025에서 1/13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추후에 합법/위법 유무가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다시 의무화 되었으니 최대한 빠르게 보고하도록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출처: https://fincen.gov/boi
(이하생략)
12/3: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CTA가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national injunction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appeal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봐야겠지만 그 때까지는 보고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입니다:
12/6: DOJ에서 appeal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역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2/7: FinCEN 웹사이트에서도 DOJ의 appeal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번 금지명령에 따르겠다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밑줄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Alert: Impact of Ongoing Litigation – Deadline Stay – Voluntary Submission Only
... While this litigation is ongoing, FinCEN will comply with the order issued b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for as long as it remains in effect. Therefore, reporting companies are not currently required to file their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with FinCEN and will not be subject to liability if they fail to do so while the preliminary injunction remains in effect. Nevertheless, reporting companies may continue to voluntarily submit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s.
--
2021년에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의 일환으로 2024년 부터는 FinCEN의 주관으로 법인의 소유주 정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매일 $500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지 잘 인식하는게 중요할텐데, 법인설립을 한 년도에 따라서 deadline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쯤은 간단하게 정리해두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BOI Report 의무 보고 대상
기본적으로 법인을 등록했다면 일반적으로 이 BOI Report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록'이란 주 정부에다 LLC, Corporation 혹은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등)을 등록한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에 법인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sole proprietor이나 general partnership 등으로만 운영하는 사업, 혹은 trust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Sole Proprietor (미등록 개인사업): 대상에서 제외
General Partnership (미등록): 대상에서 제외
Limited Partnership 등 주정부 등록한 파트너쉽: 신고대상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신고대상
Corporation (C Corp): 신고대상
Corporation (S Corp): 신고대상
신고 기한
만약에 신고대상이 될 경우, 법인등록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BOI 신고 deadline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등록일 2023/12/31 이전: 2025/1/1 까지
사업 등록일 2024/1/1 - 2024/12/31: 법인 등록 후 90일 까지
사업 등록일 2025/1/1 부터: 등록 후 30일 까지
2023년 이전에 이미 법인설립이 된 경우에는 충분히 보고의무에 대해 인식이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안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부터 설립된 경우에는 원래는 30일 안에 무조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4년에만 예외적으로 90일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대상 법인이지만 면제되는 업종
또한 23종의 사업체들은 면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업종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이미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OI 신고 면제 업종 |
1. Securities reporting issuer |
2. Governmental authority |
3. Bank |
4. Credit union |
5.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
6. Money services business |
7. Broker or dealer in securities |
8. Securities exchange or clearing agency |
9. Other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
10. Investment company or investment adviser |
11. Venture capital fund adviser |
12. Insurance company |
13. State-licensed insurance producer |
14. Commodity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
15. Accounting firm |
16. Public utility |
17. Financial market utility |
18. Pooled investment vehicle |
19. Tax-exempt entity |
20. Entity assisting a tax-exempt entity |
21. Large operating company |
22. Subsidiary of certain exempt entities |
23. Inactive entity |
위의 제외업종 목록을 보시면 웬만한 경우에는 금융/재정/회계 관련 업종은 제외가 되는데, 아마도 이런 업종은 이미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 되는 것 같구요.
참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LLC 혹은 사업체 (Inactive Entity)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기준으로 dissolve하지 않았더라면 BOI 신고를 여전히 해야 합니다.
BOI 신고는 FinCEN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뢰하는 업체에게 맡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이 보고를 대행해주기 위해서 마케팅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은 둘째치고 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스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BOI 보고하실 때 웹사이트도 두번 확인하시고요.
공식 링크: https://boiefiling.fincen.gov
추가적 포인트
- 올해 초에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NSBA)이 소송을 걸어서 BOI제도 관련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federal judge가 판결을 이미 내리긴 했지만, 그 case의 plaintiff인 NSBA의 기존 회원들에게만 면제를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3/1/2024 이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들에게는 여전히 enforce할 것으로 보이고, 이 case자체에 대해서노 appeal 중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방법을 토대로 뉴욕주 처럼 state차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신념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yellen-confirms-corporate-transparency-act-reporting-deadline-still-stands
- BOI는 매년 할 필요는 없는데 법인의 소유구조, 주소, 이름 등이 바뀌거나 소유자 명단이 바뀌든지 소유자 주소 등이 바뀌는 경우에 upd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 귀찮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을 거치는 과정에서 registered agent등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BOI Report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DIY로 하셨거나 예전에 법인설립하셨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으면 하루당 벌금이 $500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갈 계획이 아닌 이상 최대한 늦지 않게 보고를 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자영업 혹은 사업 혹은 중소기업/사업체의 지분이 있는 분은 해당법인이 BOI 보고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대상인 경우 기한을 잘 준수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https://fincen.gov/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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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댓글
Fiva
2024-09-29 14:36:54
전 왜 BOI reporting을 처음 들어볼까요? 도코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코
2024-09-29 14:48:53
신규 사업등록하는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이전 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짜피 돈 되는 정보도 아니라서 저도 지금쯤이면 이미 다른 분들 중 누군가 글을 정리해주시길 조용히 바랐는데, 이미 9월말이라 그냥 귀찮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Fiva
2024-09-29 14:58:01
CPA 사무실이 법인 설립도 대행하기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곤 하는데, 이 정보는 처음이에요. 매번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09-29 15:20:07
한번 연락해보시면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겠죠? ㅎㅎ
아무튼 미국내에 3천만개 이상의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있는데 아직 10% 수준 밖에 보고를 안 했다고 읽은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TV/라디오에 공익광고로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내에서도 연말에 다가갈수록 정부에서도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찌모을겨
2024-09-29 16:08:12
CPA가 진작(찾아보니 4월부터 이메일이)부터 이메일로 알려주고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줫습니다.
자기네가 대행하면 수수료 잇으니 어려운거 아니니 직접하라고 해서 직접 햇습니다.
Fiva
2024-09-29 17:00:15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주는 CPA 좋네요. 소규모일때는 잘 챙겨주더니, 엄청 커진 후로는 서비스가 도그판이 되어버렸어요.
도코
2024-09-29 17:09:37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안내는 해주고 리마인드 한번 쯤은 해주는 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업체 회계쪽으로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게 도와주는 회계사라면요.
안내메일 정도 보내는게 자동화될 수 있을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구요. 물론 완벽한 걸 바랄 수는 없겠죠.
Fiva
2024-09-29 17:25:53
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은 이메일로 알려주긴 합니다. 전엔 뉴스레터도 매달 보내더니 이젠 안보내더군요. 사실 뉴스레터라야 한인 신문 기사 복붙한 게 전부...ㅋㅋ
바꾸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며 20년 동안 같은 CPA 쓰고 있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게 어떤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카리스마범
2024-12-04 20:59:27
좋은 CPA이네요. 저에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것처럼 설명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300을 차지했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9-29 14:55:48
필요한 분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도코
2024-09-29 15:21:50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피가 뽑히고 살이 깎이는 걸 방지해주는 글 정도만 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
2024-10-02 08:25: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늦지 않게 빨리 해야겠네요!
도코
2024-10-02 13:36:34
올해 법인등록하셨으면 90일 안에 해야하지만 작년 혹은 그 전에 등록하셨으면 연말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카리스마범
2024-12-04 21:00:47
올해에 새로운 법인 새로 등록하였는데 90일 안에 BOIR를 안한거 같고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되어서 직접 하였는데,, 패널티가 나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CPA분이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메릴랜더
2024-10-02 09:20:22
저희도 CPA 사무실에서 알려줘서 직접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는 데 어려운 거 없이 금방 끝났습니다.
도코
2024-10-02 13:38:50
넵, 직접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텐데 과연 BOI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회계사 오피스에서 연락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요.
키모
2024-10-02 17:55:24
좋은 정리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되서 글을 못 올렸네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간단해서 손님들한테 이번에는 무료 서비스 해드린다고 생색좀 냈네요 ㅎㅎ
염둥아빠
2024-10-14 19:33:44
혼자 등록하기 어려울까요? 저희 CPA 사무실에서 이메일 받았는데 등록비 $250.00 내라고 해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Lucas
2024-10-15 02:22:55
$250 지불할만큼 어려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하는데 5분도 채 안걸립니다. 잘 모르시면 유툽보고하셔도 됩니다 ㅎㅎ
도코
2024-10-15 07:01:16
아마 가장 힘든 건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보고대상인게 확실하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메튜드장
2024-10-15 10:38:44
아... 9일이나 늦어버려서 왠지 벌금 쎄게 맞을 느낌입니다 ㅠㅠ 그래도 글 공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늦지않게 등록을.. ㅠㅠ
도코
2024-10-15 10:44:59
이 글을 썼을 때 보셨더라면 기한 내에 제출가능했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벌금을 적극적으로 징수 받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보고도 아닌만큼 늦추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메튜드장
2024-10-15 11:58:30
네 저는 legalzoom사용중인데 수시로 이거 파일링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시한 제가 잘못이죠 ㅠ 실제로는 그냥 베네피셔리의 ID업로드만 하고 끝났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도코님 글 너무넘. 감사드립니다!!
bee
2024-12-04 09:55:59
어제 모든 사업체 report를 다 했는데...!!
도코
2024-12-04 09:58:32
수고 하셨습니다 ㅠㅠ
아직 뉴스에서도 많이 커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GoofyJJ
2024-12-04 17:17:34
저도 이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CPA와 다른일로 통화하다가 이소식 접했네요. 왠지 하기 싫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Gian
2024-12-04 19:24:03
감사합니다. 신고가 늦어 벌금 걱정했었는데요.
Bhalral
2024-12-04 20:14:09
전에 보고 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MSB 는 보고 할 필요 없네요.
Lucas
2024-12-04 21:11:25
하루에 벌금 $500불이라는말에 무서워서 낼름한 신청하신 사장님들. CPA 사무실에서 안하면 벌금문다고 안내받아서 수수료내면서까지 뭔지도 모르고 신청한 사장님들...
오늘 누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이거 꼭 해야한다고했는대. 낼 다시 전화해서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줘야겟내요...
도코
2024-12-04 21:33:19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미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이 법원 injunction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참고로 연초에 다른 연방법원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지만 그 때는 적용범위가 이렇게 nationwide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나올거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봅니다.
Lucas
2024-12-04 22:30:49
감사합니다 도코님. 새로운소식. 유익한 정보 업데이트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퍼플러버
2024-12-04 22:32:20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면 이제 아예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단 냅둬봐야겟네요
도코
2024-12-06 15:07:10
DOJ에서 appeal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보류이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퍼플러버
2024-12-06 17:06:02
감사합니다!
돌고도는핫딜
2024-12-07 19:00:45
핫...저 지난 금요일 막 회계사분께 서류 제출했는데...;;
마일모아
2024-12-23 20:13:23
중요한 소식,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도코
2024-12-23 20:20:57
안 그래도 이 BOI때문에 은근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았는데 법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연말에 더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송구스럽네요. ㅠㅠ
퍼플러버
2024-12-24 02:16:36
도코님 감사합니다! Inactive entity 인데 2024 년 5월에 세웠고 활동안할예정이라면 앞으로 신고 안해도될까요?
도코
2024-12-24 07:35:41
본인이 해당인지 아닌지는 '정보'의 영역이 아니라 '자문'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확답은 못해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inactive entity라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었으면요.
한태한태
2024-12-24 07:41:40
제가 알기론 inactive 도 해야한다더라구요. 제 회계사님말씀이.. 저흰 사용안하는 1개 LLC랑 사용중인 S CORP 이 있었는데 둘다 클로즈를 해야해서 당연히 BOI안해도 되는줄 알고 있었더니 클로즈 전에 두개 모두 BOI하고 클로즈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두개의.비지니스 클로즈했습니다.
도코
2024-12-24 08:04:42
네, 맞습니다. 만약에 inactive entity를 2024.1.1 전에 클로즈 (dissolve)했으면 면제되었겠지만, 올해 안에 dissolve하더라도 BOI는 보고해야 하죠.
퍼플러버
2024-12-25 12:34:52
감사합니닷
Gian
2024-12-24 11:56:40
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카리스마범
2024-12-25 12:49:17
24년 6월경 S Corp을 오픈 하엿고 12월에 BOI를 하였는데 문제 없을까요??
도코
2024-12-27 08:38:42
관련 법으로는 페널티 대상이겠지만, 아직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HoSoo
2024-12-27 12:05:13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저희같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골치 아프네요...
채찍형님의 해석을 보시면;
이 사건은 **기업 투명성 법안(CTA, Corporate Transparency Act)**과 관련 규정의 시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흐름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방법원의 판결 (2024년 12월 3일)
2. 정부의 요청: 금지명령에 대한 정지 요청
3. 항소심에서 긴급 정지 허용 (2024년 12월 23일)
4. 금지명령 복원 (2024년 12월 26일)
핵심 내용
쉽게 말해, 지금은 CTA를 시행할 수 없고, 법적 논쟁이 끝날 때까지 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도코
2024-12-27 20:13:04
채찍형이 누군가 해서 구글링을 하다가 앗차차.. 챗지피티 말씀이군요 ㅎㅎ;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
2024-12-27 13:15:08
난리네요 ;;
지속적인 업데이트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12-27 20:17:38
그러게요. 행정부측에서도 더 연장해도 될 것을 13일만 연장하는 무리수를 두더니, 항소법원도 갈팡질팡을 해서 안 그래도 불편한 제도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ㅠㅠ
망고좋아
2025-01-04 13:07:17
DP 남깁니다. 사실 BOI Reporting한지 안한지 기억이 잘안나서, 이메일을 뒤져서서 double checking으로 BOI Submission Tracking ID으로 컴펌을 해볼려고 했는데, 구글에서 BOI 검색해보면 https://boir.com/ 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가 미국정부가 아니가 3rd party라서 못찾는거 같습니다(속아 넘어갈뻔 했습니다) 래딧에서도 BOI submission tracking이 사실상 안되는 것으로 나옵니다(https://www.reddit.com/r/legal/comments/1dbzpka/file_boi_report_how_to_check/). 결론은 tracking을 할 방법이 딱히 없고, 리포팅했을때 스샷을 안찍어놓으면 매우 난감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HoSoo
2025-02-18 20:40:51
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news/2025/feb/boi-injunction-lifted-fincen-promises-30-day-filing-delay.html
또또또... 하아...
핵심 내용 정리:
법원 판결
FinCEN(재무범죄단속네트워크) 발표
결론적으로, 기존에 BOI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기업들은 다시 보고해야 하지만, 최소한 30일 동안 유예 기간이 있으며,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코
2025-02-20 06:54:57
아이고 이 롤러코스터는 여전히 운행중이네요. ㅠㅠ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본문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정혜원
2025-02-20 07:40:51
이런거는 지들도 민망하지 않을까요?
도코
2025-02-20 08:50:38
충분히 그럴 것 같지만 법정 프로세스와 직결되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애매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글을 작성한 것 자체를 후회 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ㅠㅠ
정혜원
2025-02-20 09:35:32
후회하지 마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셀프메이드
2025-02-21 01:06: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그냥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월 21일이 왠지 마지막 기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ㅎㅎ
활자중독자
2025-03-04 14:10:15
끝난거 같습니다. (아마도?)
도코
2025-03-04 15:23:06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근데 BOI를 포함하는 CTA법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pass되었는데 왜 바이든 rule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ㅎㅎ
Fiva
2025-03-22 02:32:45
3/21일 전에 업데이트 한다더니, 기존 보고 기한 마지막 날에 'final rule'을 발표했네요. 안하고 버티고 있길 잘 했어요.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fincen-removes-beneficial-ownership-reporting-requirements-us-companies-and-us
도코
2025-03-22 08:07:23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이게 interim final rule이긴 하지만 아마 이렇게 발표된 큰 틀 안에서 최종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별산책
2025-03-22 09:15:50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ㅋ 해야할 일이 줄어들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