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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 FinCEN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Reporting 필요
, 2024-09-29 14:15:53
-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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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의 일환으로 2024년 부터는 FinCEN의 주관으로 법인의 소유주 정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매일 $500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지 잘 인식하는게 중요할텐데, 법인설립을 한 년도에 따라서 deadline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쯤은 간단하게 정리해두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BOI Report 의무 보고 대상
기본적으로 법인을 등록했다면 일반적으로 이 BOI Report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록'이란 주 정부에다 LLC, Corporation 혹은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등)을 등록한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에 법인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sole proprietor이나 general partnership 등으로만 운영하는 사업, 혹은 trust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Sole Proprietor (미등록 개인사업): 대상에서 제외
General Partnership (미등록): 대상에서 제외
Limited Partnership 등 주정부 등록한 파트너쉽: 신고대상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신고대상
Corporation (C Corp): 신고대상
Corporation (S Corp): 신고대상
신고 기한
만약에 신고대상이 될 경우, 법인등록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BOI 신고 deadline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등록일 2023/12/31 이전: 2025/1/1 까지
사업 등록일 2024/1/1 - 2024/12/31: 법인 등록 후 90일 까지
사업 등록일 2025/1/1 부터: 등록 후 30일 까지
2023년 이전에 이미 법인설립이 된 경우에는 충분히 보고의무에 대해 인식이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안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부터 설립된 경우에는 원래는 30일 안에 무조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4년에만 예외적으로 90일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대상 법인이지만 면제되는 업종
또한 23종의 사업체들은 면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업종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이미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OI 신고 면제 업종 |
1. Securities reporting issuer |
2. Governmental authority |
3. Bank |
4. Credit union |
5.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
6. Money services business |
7. Broker or dealer in securities |
8. Securities exchange or clearing agency |
9. Other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
10. Investment company or investment adviser |
11. Venture capital fund adviser |
12. Insurance company |
13. State-licensed insurance producer |
14. Commodity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
15. Accounting firm |
16. Public utility |
17. Financial market utility |
18. Pooled investment vehicle |
19. Tax-exempt entity |
20. Entity assisting a tax-exempt entity |
21. Large operating company |
22. Subsidiary of certain exempt entities |
23. Inactive entity |
위의 제외업종 목록을 보시면 웬만한 경우에는 금융/재정/회계 관련 업종은 제외가 되는데, 아마도 이런 업종은 이미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 되는 것 같구요.
참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LLC 혹은 사업체 (Inactive Entity)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기준으로 dissolve하지 않았더라면 BOI 신고를 여전히 해야 합니다.
BOI 신고는 FinCEN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뢰하는 업체에게 맡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이 보고를 대행해주기 위해서 마케팅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은 둘째치고 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스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BOI 보고하실 때 웹사이트도 두번 확인하시고요.
공식 링크: https://boiefiling.fincen.gov
추가적 포인트
- 올해 초에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NSBA)이 소송을 걸어서 BOI제도 관련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federal judge가 판결을 이미 내리긴 했지만, 그 case의 plaintiff인 NSBA의 기존 회원들에게만 면제를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3/1/2024 이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들에게는 여전히 enforce할 것으로 보이고, 이 case자체에 대해서노 appeal 중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방법을 토대로 뉴욕주 처럼 state차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신념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yellen-confirms-corporate-transparency-act-reporting-deadline-still-stands
- BOI는 매년 할 필요는 없는데 법인의 소유구조, 주소, 이름 등이 바뀌거나 소유자 명단이 바뀌든지 소유자 주소 등이 바뀌는 경우에 upd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 귀찮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을 거치는 과정에서 registered agent등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BOI Report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DIY로 하셨거나 예전에 법인설립하셨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으면 하루당 벌금이 $500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갈 계획이 아닌 이상 최대한 늦지 않게 보고를 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자영업 혹은 사업 혹은 중소기업/사업체의 지분이 있는 분은 해당법인이 BOI 보고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대상인 경우 기한을 잘 준수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https://fincen.gov/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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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Fiva
2024-09-29 14:36:54
전 왜 BOI reporting을 처음 들어볼까요? 도코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코
2024-09-29 14:48:53
신규 사업등록하는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이전 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짜피 돈 되는 정보도 아니라서 저도 지금쯤이면 이미 다른 분들 중 누군가 글을 정리해주시길 조용히 바랐는데, 이미 9월말이라 그냥 귀찮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ㅎㅎ;
Fiva
2024-09-29 14:58:01
CPA 사무실이 법인 설립도 대행하기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곤 하는데, 이 정보는 처음이에요. 매번 정성스럽게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09-29 15:20:07
한번 연락해보시면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겠죠? ㅎㅎ
아무튼 미국내에 3천만개 이상의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있는데 아직 10% 수준 밖에 보고를 안 했다고 읽은 것 같아요.
한국이었으면 TV/라디오에 공익광고로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내에서도 연말에 다가갈수록 정부에서도 더 알리려고 노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찌모을겨
2024-09-29 16:08:12
CPA가 진작(찾아보니 4월부터 이메일이)부터 이메일로 알려주고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줫습니다.
자기네가 대행하면 수수료 잇으니 어려운거 아니니 직접하라고 해서 직접 햇습니다.
Fiva
2024-09-29 17:00:15
전화로 리마인드까지 해주는 CPA 좋네요. 소규모일때는 잘 챙겨주더니, 엄청 커진 후로는 서비스가 도그판이 되어버렸어요.
도코
2024-09-29 17:09:37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안내는 해주고 리마인드 한번 쯤은 해주는 건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업체 회계쪽으로 어느정도 지속성이 있게 도와주는 회계사라면요.
안내메일 정도 보내는게 자동화될 수 있을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구요. 물론 완벽한 걸 바랄 수는 없겠죠.
Fiva
2024-09-29 17:25:53
회계와 관련 있는 부분은 이메일로 알려주긴 합니다. 전엔 뉴스레터도 매달 보내더니 이젠 안보내더군요. 사실 뉴스레터라야 한인 신문 기사 복붙한 게 전부...ㅋㅋ
바꾸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며 20년 동안 같은 CPA 쓰고 있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게 어떤 사람들에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
우리동네ml대장
2024-09-29 14:55:48
필요한 분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도코
2024-09-29 15:21:50
피가 되고 살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피가 뽑히고 살이 깎이는 걸 방지해주는 글 정도만 될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
2024-10-02 08:25: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늦지 않게 빨리 해야겠네요!
도코
2024-10-02 13:36:34
올해 법인등록하셨으면 90일 안에 해야하지만 작년 혹은 그 전에 등록하셨으면 연말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메릴랜더
2024-10-02 09:20:22
저희도 CPA 사무실에서 알려줘서 직접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는 데 어려운 거 없이 금방 끝났습니다.
도코
2024-10-02 13:38:50
넵, 직접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텐데 과연 BOI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회계사 오피스에서 연락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체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요.
키모
2024-10-02 17:55:24
좋은 정리 글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되서 글을 못 올렸네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냥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간단해서 손님들한테 이번에는 무료 서비스 해드린다고 생생좀 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