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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품 구매 제한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여쭙습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다보니 작은 오타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국 - 일본 - 미국 일정이고, 분리 발권 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입국 후 5일간의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 면세 한도가 인당 800 불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한국에서 면세품 구매시에는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애서 볼때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만 면세품 구매금액으로 카운트가 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도 면세로 카운트 될까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잘자잘하게 구매를 해서 한국 금액 포함을 안하면 면세 한도를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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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ReitnorF
2024-10-29 22:44:17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 미국 밖(미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기준으로는 한국 밖(한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구요.
매일매일여행중
2024-10-29 23:00:15
말씀 감사드립니다 ㅎㅎ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한국에서 최종 목적지 (일본) 가셔서 제품 사용해도 되세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해봤네요 ㅎㅎ 감사드립니다.
상해탐방
2024-11-02 14:42:46
혹시 주류나 화장품 같은 액체류를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STEB 봉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예요 ㅎㅎ 경유지에서 환승 시 보안검색에서 봉인 뜯어져 있으면 압수당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