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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좋은 조언들 댓글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질문만이 아니라 추후 비슷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직 네고 시 주의점.. 미국 대기업에서 직장에 사직서 제출시 주의점.. 에 대한 논의로 조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변 변호사 친구들은 (여러 댓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인사과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니저가 요구하는 사항은 threatening 하다 라는 부분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구두로 월요일 아침까지 제시한 조항에 대한 답을 달라.. 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두가지로 나뉘었는데요. 1) empty threat 이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없이 proceed as usual 2) 이제까지 구두로 he says she says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라 였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2번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서면으로 기록이 없으면 매니져가 인사과한테 사실 왜곡이 가능하니까요. 메세지의 내용은
1. 이 시일에 사직서 제출하였고
2. 이 시일에 너와의 대화에서 1월 말로 마지막 근무 날짜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noncompete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했으며
3. 제시한 조건을 서면으로 기록할 것을 변호사에게 권유받았다.
4. 그렇기에 이런 사항을 니가 나에게 말했던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 것이 제시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라고 제출했습니다.
일단 오늘자 업데이트는요.. 출근해서 로그인 하려니 회사에서 컴퓨터 락아웃을 시켰답니다. 추후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까 해서 질문글 올려봐요.
배우자가 새로운 직장에 오퍼 레터를 사인하고 현 직장에 2주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새 직장 관련된 정보를 현 매니저와 공유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날은 카운터를주겠다,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얘길 하다가 둘째날부터 서류상의 9개월 non-compete 관련되어 왈가불가 하더니.. 금요일 오후 전화통화 상 기존에 얘기한 마지막날인 12월이 아닌 1월 중순/말까지 있어주면 매니저 재량으로 noncompete 조항 조정 하는 걸 요청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사과와 법무부 에서 noncompete 을 fully enforce 하고 새로운 직장에 연락이 갈거다.. 월요일 까지 결정하고 답을 달라라는 식으로 얘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1) 인사과가 아니라 매니저가 (인사과와 비즈니스팀과 일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다는 것 (통보 과정에 인사과가 연관되어 있는 경유가 없었습니다). writing 이 아닌 구두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2) 애초에 noncompete 이 이슈라면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시한 마지막날보다 2둘이나 더 있어달라는 것, 결국 이슈는 noncompete 이 아니라 지금 팀의 인원난을 우선으로 하는 요구
3) 새로운 직장에서 커버하는 고객은 같으나 두 회사 산업군 자체가 다른 것
4) 뉴욕에서는 이런 개인, 특히 주니어 직원을 상대로한, noncompete 이 코트에서 애초에 admit 되지 않는다는 제 비-노동 변호사 지인들의 얘기
5) 아래 첨부한 noncompete 이 법조인이 아닌 제가 봤을 때에도 overly restrictive/overly broad 해 janitor's test에 fail 하는 것.
Non-Competition.
During your employment with the Company and for nine (9) months following termination of such employment (the “Restricted Period”), neither you, nor any person controlled by you, directly or indirectly, for your or the person’s own account or as an employee, officer, director, consultant, stockholder, partner, member, manager, agent, independent contractor, associate, co owner with anyone else, or otherwise on behalf of any other person, shall,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EO, either (i) organize, own, manage, operate, join, control, finance or participate in, or assist any other person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ownership, management, operation, control or financing of, (ii) be connected as a principal, agent, representative, consultant, employee, investor, owner, stockholder, partner, member, manager, joint venture, or otherwise with, or (iii) permit your name to be used by or in connection with:
any entity or enterprise engaged anywhere in the world in competition with the Company and/or its affiliates with respect to any business or activity that is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current business of the Company (and/or any business of the Company or its affiliates with which you have been involved) (“Restricted Business”); provided, however, that this Agreement shall not prevent the beneficial ownership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of 1% or less of any class of equity securities of any public company listed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이제부터 연락을 writing 으로, 구두가 아닌 ini writing 을 요청하고 인사과가 개입하는 순간 이게 bluffing 이 되어 결국 잠잠해질거다.. 라는게 전반적인 consensus 인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요. 어떤 counsel을 어떻게 hire 할지도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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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댓글
미스티러브
2024-11-10 00:59:32
매니저가 구질구질하게 구네요. 쿨하지 못하게
구글 검색으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잘해결되시길
An employer cannot enforce a non-compete agreement against an employee unless it can demonstrate a legitimate interest that needs to be protected.
ChatGPT답변
In New York, non-compete agreements are enforceable but are generally subject to strict scrutiny by the courts. To be enforceable, a non-compete agreement must meet several requirements:
1. Reasonableness: The agreement must be reasonable in duration, geographic scope, and the extent of the restrictions imposed. Courts generally consider shorter durations (e.g., 6 months to 1 year) and narrower geographic areas to be more reasonable.
2. Protecting Legitimate Business Interests: The non-compete must serve a legitimate purpose, such as protecting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client relationships, or goodwill. New York courts are less likely to enforce a non-compete simply to prevent competition.
3. Not Harmful to Public Interest: The agreement should not restrict an individual’s right to work to such an extent that it harms public interest, such as by limiting access to skilled workers or essential services.
4. Fair to the Employee: Non-compete agreements should not impose undue hardship on the employee. Courts look at whether the restrictions would prevent the employee from earning a living.
In 2023, New York lawmakers passed legislation to ban non-competes for most employees, reflecting a nationwide trend to limit or eliminate non-compete agreements. However, this law has not yet been signed by the governor as of the latest update. If signed, it would make many non-compete agreements unenforceable in New York, marking a significant shift.
In practice, non-competes are often narrowly enforced or even invalidated if they are too broad.
브라킴
2024-11-12 10:06:07
감사합니다- 주변 변호사 친구들도 noncompete enforceability 가 없다는데 consensus 가 있더라구요. 전세계 어디든 회사에서 arbitrarily 정하는 연관된 일을 못하게 하면 결국 livelihood 를 가져가는건데 이건 indentured servitude 라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정말 구질구질 하죠.
착하게살자
2024-11-10 05:25:55
이런경우 매니저나 회사를 협박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지 않니요? 다음부터는 대화를 녹음(?)이나 이메일로 니가 말한 이러이러한 요구가 hr과 협의된거니? 하고 한번보내서 증거를 확보하신후 노동청에 신고해 버리세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잘 해결되시길 ...
브라킴
2024-11-12 10:06:29
아직 좀 어려서 그런지 녹취나 기록에 대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다시 remind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4-11-10 07:23:39
매니저 재량으로 요청해 보겠다 -> 모든 걸 writing으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말 바꾸면 책임지는 사람없으니까요.
심각한 문제면 임 HR이 개입되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 혼자 저런다는 거 자체가 블러핑 혹은 블랙메일이라고 보심이 좋을 것 같구요.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에 동의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브라킴
2024-11-12 10:07:07
네 관련 조항과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회사 친구들한테도 물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classic case of retaliation / bullying 이라고 얘기해주네요. 감사합니다
블타
2024-11-10 08:08:28
협박은 아니고 매니저가 마음이 급해서 이것저것 던져보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직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노동법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네요. Gpt 같은데 물어보지 마시구요.
브라킴
2024-11-12 10:07:34
네, 그렇지 않아도 몇명 추천 받아서 free consultation 진행했고 fee quote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Parkinglot
2024-11-10 08:13:51
구두로 상식밖의 이야기를 하는데는 모두 이유가 잇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겟으니 공식적인 이메일이나 레터를 달라고 하면 바로 찌그러져 잇을겁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과롭힐 생각이 잇엇으면 그리고 과롭힐수 잇엇으면 구두로 저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브라킴
2024-11-12 10:08:54
제 gut 과 가장 비슷한 말씀 해주셔서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내용에 progression 을 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포트드소토
2024-11-10 08:30:34
저는 법적 지식은 전혀 없는데 이런 관련 기사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12106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제정했다.
브라킴
2024-11-12 10:09:34
아랫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아직 제정 실행을 막아놓은 상태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실행이 될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더라구요.
Gooner
2024-11-10 10:39:02
(수정) 위분이 말씀하신 FTC의 non-compete 금지는 연방법원에서 막혔습니다, I.e. non-compete 아직 유효합니다.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이 채용시 중요한 항목인 직종/산업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12개월 non-compete 적용받아 쉬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경우 (채용전 미리 네고한) comp를 non-compete 기간동안 받게됩니다. 이런 항목들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이네요. 이런 일반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중 하나가 deferred comp라 하네요. 이직시 deferred comp는 현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non-compete 사유로 clawback 해서 deferred comp포기하거나, 경쟁사에서 buyout 하는 경우로 해결되는데, deferred comp 해당 안되면 보통은 bluffing취급한다 하네요. AYOR 입니다.
브라킴
2024-11-12 10:10:37
네 저도 금융권에 있었던지라 사실 유효한 noncompete 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deferred comp / buyout 이나 내부정보에 의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Junsa898
2024-11-10 11:31:16
사실 arbitration 이나 court가면 아마 이길꺼에요 하지만 변호사비용 그런거 생각하면 꼭 안 싸울꺼 같아요 저는 ㅠㅠ.
브라킴
2024-11-12 10:11:31
그러게요, official consultation 은 1시간 flatfee 450-700불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 비싸지만 길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겠슴꽈...
마쳠
2024-11-10 12:27:52
제 인더스트리에선 non compete이 거의 항상 있는데 (뉴욕) 평균 1-3개월, 올라갈수록 1년정도 enforce되고요 대신 전 회사가 가든리브 동안 풀페이를 해줘야 하는게 requirement에요 안해주는 경우 waive해줘야 하고요 (법적으로는 반 이상을 해줘야 한다 알고 있어요) hr에 알려서 회사가 non compete을 실행할 경우 회사측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 연락하면 알아서 조율될 것 같은데 (매니저가 알아서 깨갱할듯)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브라킴
2024-11-12 10:11:54
네 그럴 것 같아요! 금융권이나 방송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