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7075
- 후기-카드 1864
- 후기-발권-예약 1312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60297
- 질문-기타 22000
- 질문-카드 12254
- 질문-항공 10673
- 질문-호텔 5469
- 질문-여행 4270
- 질문-DIY 23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74
- 정보 25298
- 정보-친구추천 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395
- 정보-기타 8313
- 정보-항공 3988
- 정보-호텔 3373
- 정보-여행 1151
- 정보-DIY 226
- 정보-맛집 232
- 정보-부동산 60
- 정보-은퇴 291
- 여행기 3574
- 여행기-하와이 402
- 잡담 15891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34
- 금요스페셜 107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68
- 홍보 14
- 운영자공지 33
미국 주식 세금은?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Capital Gain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Short-Term Capital Gains: 1년 이하 보유한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단기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와 같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Long-Term Capital Gains: 1년 초과 보유한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장기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초과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Short-Term Capital Gains Tax 세율은?
1년 이내 단기 투자 소득은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율은 개인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에 따라 달라지며, 10%에서 최대 37%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ong-Term Capital Gains Tax 세율은?
Long Term Capital Gains는 1년 이상 투자해서 발생한 장기 투자 소득으로 일반 소득(Ordinary Income)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장기 투자 소득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0%, 15%, 20% 세 가지로 나뉘며, 과세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장기 투자로 Long-Term Capital Gains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식 투자 손실은?
주식 투자 손실(Capital Loss)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3,00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손실이 $3,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투자 손실 발생 시점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구입하면,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Wash Sale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식에 다시 투자하려면, 반드시 전/후 30일 이후에 구입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Dividend)
배당 소득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Qualified Dividend: 주식을 61일 이상 보유했을 경우, 낮은 Long-Term Capital Gains 세율이 적용됩니다.
- Non-Qualified Dividend: 주식을 60일 이하 보유했을 경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식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 장기 투자를 고려하여 Long-Term Capital Gains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Tax-Loss Harvesting을 잘 활용하여, 손실을 공제받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Qualified Dividend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세금 전략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 투자 전략은?
- 전체
- 후기 7075
- 후기-카드 1864
- 후기-발권-예약 1312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60297
- 질문-기타 22000
- 질문-카드 12254
- 질문-항공 10673
- 질문-호텔 5469
- 질문-여행 4270
- 질문-DIY 233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74
- 정보 25298
- 정보-친구추천 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395
- 정보-기타 8313
- 정보-항공 3988
- 정보-호텔 3373
- 정보-여행 1151
- 정보-DIY 226
- 정보-맛집 232
- 정보-부동산 60
- 정보-은퇴 291
- 여행기 3574
- 여행기-하와이 402
- 잡담 15891
- 필독 63
- 자료 66
- 자랑 734
- 금요스페셜 107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68
- 홍보 14
- 운영자공지 33
63 댓글
silverspring
2024-11-14 08:15:23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11-14 08:16:58
장단기 기간이 엄밀히 말하면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1년 이하" (one year or less) = short term
"1년 초과" (more than one year) = long term 입니다.
은퇴덕후EunDuk
2024-11-14 08:37:34
오, 그렇군요! 정확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있게 2~3일 더 보유하고 파는 것이 좋겠네요.
원글도 이하/초과로 수정(업데이트) 했습니다.
도코
2024-11-14 10:45:45
넵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워시세일 등을 생각해도 하루 차이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중요하게 적용되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당장 팔아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며칠의 여유를 둘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투자자문하면서 항상 리마인드해야 하는 것은 (세금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꼬리'가 투자라는 '몸집'을 흔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Don't let the tail wag the dog.")
라따뚜이
2024-11-14 08:23:36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있는데요...
예를들어 인컴이 20만불 인사람이, 10만불의 주식을 long term gain으로 판다면... 택스는 그냥 20만불 인컴 그대로 떼고, 거기다가 10만불 에서는 15% 만 떼이는게 맞나요 그럼?
또 만약 인컴이 0인 사람이 4만불의 주식을 long term gain으로 팔면 택스는 0% 가 되는건가요?
은퇴덕후EunDuk
2024-11-14 08:41:09
총 소득이 30만불(20만불 일반 소득 + 10만불의 주식을 long term gain) 이면 말씀하신대로 20만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 세율로 택스를 내고, 10만불 에서는 15%만 냅니다. 그리고, 인컴이 0인 사람이 4만불의 주식을 long term gain으로 팔면 택스는 0%가 되구요.
라따뚜이
2024-11-14 08:45:44
감사합니다. 아랫분 의견대로 챗 지피티 돌려보니 연방, 주세 인컴은 30만불로 잡혀서 헷갈렸네요. (연방 주세는 30만불에 + 10만불은 거기다가 또 long term gain)
욱호
2024-11-14 18:57:13
일반적인 자본소득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일반 소득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장기 자본소득에 NIIT라고 3.8%를 추가로 떼어갑니다. 일반소득에 붙는 메디케어 세율이 2.9%인데 소득 기준을 넘기면 0.9%를 추가해서 3.8%를 받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ehdtkqorl123
2024-11-14 08:31:11
헷갈리면 채찍파티(ChatGPT)한테 물어보세요. 나 얼마있는데 언제 팔고 언제 뭐 했는데 이경우 세금 대충 얼마나와 하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도코
2024-11-14 08:39:25
날짜 계산 같은 거는 챗GPT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고객 중 wash sale 때문에 물어봤다가 잘못 알려줘서 제가 재확인 해드려야 했던 경험이 얼마전에 있었어요.
정확도가 필요한 건 아직 AI를 신뢰하지 않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쌤킴
2024-11-14 11:24:21
채찍파티로 인제 아예 밀고 나가시나요? EHD님이 나중에 파티에서 채찍휘두르는 날을 기대해봅니.. 재미나서 웃고 갑니당. ㅎㅎ
Oldgluta
2024-11-14 08:36:36
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려요!
마관광살포
2024-11-14 08:52:20
좋은 글 감사합니다
파이어족
2024-11-14 09:26:18
감사 합니다. 혹시 배당 같은 경우는 6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보유있다고 가정하면 부부 합산으로 배당은 $94,050 받으면 텍스가 없는 건가요?
단아
2024-12-11 01:17:26
적격 배당(Qualified dividend)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ommon stock의 경우 배당락일 기준 전후로 60일 기간(121일) 사이에 61일 이상 보유하는 것이 요건 중에 하나이고, 만일 받은 배당이 적격배당이라면 세율 혜택을 받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배당금액만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체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텍서블 인컴이 $90,050을 초과한다면 배당금액에 대한 세율은 15%나 20%가 됩니다. 물론, 전체 과세 소득이 $94,050 아래라면 적격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없고요. 더 나아가 MAGI가 MFJ기준 $250,000이 넘는다면 NIIT가 배당금에 추가로 3.8% 더 부과가 됩니다.
dyrkswl
2024-11-14 09:28:22
좋은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만약 부부가 둘다 주식 이외에는 소득이없으면. long term capital gain tax bracket 이 $94,050 이라 했을때 주식매도한금액이 $9 만불 이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것이 맞나요? 만약 그해 장기보유 주식을 10만불 팔았다면 나머지 1 만불에 대한 15% 텍스만 내는것인가요?
만약 아무소득이 없고 장기주식을 28만불 팔았을때, 그중 capital gain 이 8만불이면, 그해 제 소득은 28만불인가요..? 8만불인가요...? 만약 8만불이라면 그해 아무 tax도 내지 않는게 맞나요...?
브룻이
2024-11-14 10:56:37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0% 브라켓 안에서만 0퍼래요 예를 들면 90k까지 인컴 0퍼이면 90k 캐피탈게인만 0퍼인거죠 그 이후부턴 15퍼인가 18퍼인가 다음 브라켓 세금 적용되구요.
직업없이 주식만 판다 그러면 200케이 게인이면 90케이 0퍼 110케이에 15퍼 세금인거죠.
단아
2024-12-11 00:10:46
다른 소득이 없고 MFJ로 신고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1. long term capital gain tax bracket 이 $94,050 이라 했을때 주식매도한금액이 $9 만불 이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것이 맞나요? 만약 그해 장기보유 주식을 10만불 팔았다면 나머지 1 만불에 대한 15% 텍스만 내는것인가요?
: 주식을 10만불 팔았다면 판 주식의 basis를 고려해서 Capital Gain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판 금액 전부가 다 Gain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를 포함한 주식의 Basis 를 판 금액에서 빼 주어야 Capital gain 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아무소득이 없고 장기주식을 28만불 팔았을때, 그중 capital gain 이 8만불이면, 그해 제 소득은 28만불인가요..? 8만불인가요...? 만약 8만불이라면 그해 아무 tax도 내지 않는게 맞나요...?
-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Capital gain이 8만불이라면 그 해 소득은 8만불이고, 이것이 1년 이상 보유하신 장기 주식에서 나온 Gain이라면 내셔야 할 연방소득세는 없습니다.
닥터R
2024-11-14 09:45:11
최근에 궁금했던건데 감사합니다.
남부남
2024-11-14 10:30:09
우와 한참 찾아보고 공부 중이던 내용입니다:)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마모에서 찾아봐도 조금 헷갈리더라구요
제가 Fidelity에 ROTH IRA 와 일반 brokerage account 가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두 어카운트에 같은 FNILX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wash sales 이 문제가 되나요?
라이트닝
2024-11-14 10:54:18
Wash sale의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 Loss로 팔아서 realized capital loss로 인한 deduction이 가능해야 한다.
2. Loss로 판 날 전후 30일 이내에 구입한 같은 티커나 비슷한 티커가 있어야 한다.
IRA 같은 은퇴 계좌에서는 loss로 팔아도 deduction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wash sale이 안되고요.
Taxable에서 loss로 팔면 1번 조건에 부합하고, IRA에서 전후 30일에 같은 티커를 구입하거나 dividend reinvestment가 되면 2번 조건이 부합하게 됩니다.
Wash sale에 걸려도 나중에 다시 팔 때 gain을 줄여주거나 다시 loss로 돌아오게 되는데 IRA 같은 은퇴계좌는 gain/loss 개념이 없죠.
그래서, deduction의 기회나 capital gain을 상쇄하는 효과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비슷한 티커를 taxable과 은퇴계좌에서 투자하시지 않으면 2번 조건이 은퇴계좌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Wash sale 개념이 좀 어려워서 wash sale을 많이 만들어보시고 해결해보시면 익숙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Wash sale은 걸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뒤 후처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후처리까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문제는 안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폭탄을 안고 사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남부남
2024-11-14 15:33:50
와 자세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Wash sales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ㅠㅜ
제가 초심자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네요
빅보스
2024-11-14 11:19:44
부부 합산으로 1년 소득이 $25,000 이였는데, 주식으로 6,000 이득을 보았다면 (Short-Term Capital Gains: 1년 이하)이면 세금은 몇 % 되는걸까요?
단아
2024-12-10 23:29:04
Short term 이라면 그냥 Gross income에 포함되어서 일반 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Long-term capital gain에 한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똘츄
2024-11-14 11:39:31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주식과 똑같이 적용받나요? 롱텀 숏텀 개념이 있을까요?
쌤킴
2024-11-14 12:21:51
네 똑같이 있쥬..
땡쓰얼랏
2024-11-14 12:02: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ami
2024-11-14 12:30:03
아하하... Worthless 종목이 몇종목 (ㅜ_ㅜ) 이 있는데
이거 평생 따라다닐테니까...
위안을 삼아야되나요 흑...
고래의꿈
2024-11-14 13:33:34
세금문제는 봐도 봐도 어렵네요. 더군다나 숫자엔 영 꽝이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순조로운narado
2024-11-14 13:46:39
주식에서 배당금이나 어떤식으로든 이득이 발생한것을 reinvest 하는것으로 세팅해 놓았을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매주 조금씩 계속 산다고 했을때, 은행에서 연말에 서류 주면서 날짜를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나요? 올해는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아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하고 있어요. 세금보고를 늘 스스로 했는데, 올해 변화가 많아서 내년에도 혼자 하는게 좋은 선택인지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혼자 할수도 있을꺼 같고 그렇습니다. 궁금했던건데 감사합니다.
겨울딱따구리
2024-11-14 15:07:08
보통 은행/brokerage 같은 financial institution에서 연초에 주는 서류에는 세금이 아니고 인컴을 적어줍니다. Reinvest된건 그냥 배당금받은거 그대로 같은 펀드를 산거랑 마찬가지므로 reinvest라고 다른 룰이 있는건 아닙니다.
순조로운narado
2024-11-14 15:47:19
로빈후드에서 주는 서류같은것을 주는거겠죠.....거기 번호에 나와있는데로 세금보고할때 기입하거나 터보택스같은데서 서류 올리면 자동으로 읽어서 기입하게하면 되는거처럼요?
라이트닝
2024-11-14 16:29:59
Dividend : 1099-DIV
Capital gain : 1099-B
로 리포트되고요.
보통 하나의 form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입력이나 form import 하시면 됩니다.
쌤킴
2024-11-14 18:21:47
터보택스에서 로빈훗의 세금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습니다.
애플칩
2024-11-14 13:52: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2024-11-14 16:26: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
lemonterrace
2024-11-14 17:34:36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인슐린
2024-12-08 20:24:2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손실이 $3,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혹시 다음 해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3년 계속 이어서 carry over할 수 있나요?
쌤킴
2024-12-08 21:03:20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월됩니다. 물론 중간에 Capital Gain이 생기면 그만큼 더 상쇄됩니다.
포트드소토
2024-12-08 21:03:49
forever 요. 대신 매년 3천불씩은 강제로 세금공제로 쓰입니다.
도코
2024-12-08 21:47:35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는 가사처럼 forever는 아닙니다. 사망하면 다 활용 못해도 끝입니다. 사망한 해에 배우자가 해당년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활용은 가능하겠지만요.
잭팟유저
2024-12-08 21:20:0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Loss 에 대해 3천불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면 만약 P1 만불 로스 P2 만불 게인 인 경우 부부marriage 세금 보고 시 P1 3천불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P2 만불 수익에서 3천불뺀 7천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만불 로스랑 만불 수익이 적용되어 세금을 안 내도 되는건가요?
추가로 P1 만불 로스인 상태에서 3년간 캐리오버해서 공제 한다 할 경우 캐피탈 게인에만 적용이 되나요 아님 W2 인컴에 대한 세금에 3천불 공제를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2년전에 투자한 종목이 가망이 없어 년초에 털고 나와서 이번 년도에 만불 정도 손해인 상태입니다. P2 로빈훗 계정에 빗코인 산게 현재 7천불 정도 수익난 상태인데 빗코인 팔아서 7천불 수익에 대한 세금을 상쇄할려구 합니다. 팔고 현금화해서 빗코인을 다시 사든지 아님 로스IRA에 적립 할려구 합니다. 이 방법이 감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단아
2024-12-10 00:31:31
MFJ로 신고하신다는 가정 하에,
1. 올해 P1 분의 capital loss가 $10,000 이고 P2분의 capital gain이 $10,000이라면 우선 올해 꺼부터 계산해서 올해 Capital gain/loss 는 $0입니다.
2. 이 상황에서, 작년에서 넘어온 capital loss가 있다면 이 중 $3,000까지는 올해 일반 과세 소득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일 올해 부부 세금 신고하실 때 총 이번 연도 Capital gain 이 $7,000정도 있었고, 과거에서 넘어온 capital loss가 $15,000정도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1. 우선 $15,000 중 $7,000만큼을 capital gain을 상계하는 데 사용해서 Capital gain 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Capital gain이 $7,000만큼 감소합니다.)
2. 그러고도 남은 과거의 loss $8,000 중 $3,000만큼은 월급 같은 일반 과세 소득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Ordinary income 이 $3,000만큼 감소합니다.)
이렇게 총 $10,000을 올해 텍서블 인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남은 $5,000은 다시 내년으로 Carry forward 됩니다.
잭팟유저
2024-12-10 20:24:4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티니에서몰디브한잔
2025-01-07 22:59:48
"과거에서 넘어온 capital loss 15000 있다고 가정해서" 이부분에 대한 정보는 매년 개인이 기록해서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매년 터보 택스를 이용해서 스스로 보고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기억했다가 차감해주나요?
쌤킴
2025-01-08 00:05:44
터보택스의 경우 그 전해에 터보택스로 파일을 했다면, 그 터보택스 파일을 가져와서 Carry-over loss 정보를 기억합니다. 회계사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해에 작성한 1040폼에 나온 Carry-over loss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펭순이
2024-12-09 04:05:46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만약 제가 S&P 500 $10000불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10000을 구입하고, 1년 채 되지 않아 다시 $10000을 팔아 손익을 낸다면, short term으로 간주가 되나요 아니면 long term으로 간주가 되나요? 최근에 산 $10000이 아닌 예전에 산 $10000을 팔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long term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산이 될까 해서요.
개골개골
2024-12-09 06:37:48
실제로 계좌안에는 서로다른 구매 내역에 따라 lot이 다 구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실때 여러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건 브로커리지마다 다 달라요. 선입선출(fifo)방식, 후입선출(lifo), 세금최소화 등등. 그중 "specific shares"라는 방식을 보시면 실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lot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중 어떤랏에서 얼마를 팔지를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하셔야 정확하게 원하는 주식을 팔수있어요. 실수로 다른 방법으로 적당히 파시면 원치않는 세금을 내실수 있고요.
펭순이
2024-12-09 08:45:47
감사합니다! 저는 로빈후드를 쓰고있었는데 찾아보니 FIFO가 디폴트인것 같네요.
쌤킴
2024-12-10 01:01:30
이제 로빈훗에서도 조만간에 LIFO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매매한 것은 FIFO일거고요. 매달나오는 Statement에 보시면 아마 Long term인지 short term인지 나올거에요.
크림슨블루
2024-12-09 04:55:51
도움되는글 감사드립니다. 한번만 보면 잊어버리니 종종 정독할수 있도록 스크랩했습니다^^
MilkSports
2025-01-06 12:57:55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주식을 분할매수로 계속 모으고 있는데
만약 1/15/2024에 소유를 시작한 주식 A를 계속 분할매수 하다가, 1/15/2025 이후에 소유한 모든 주식을 다 팔게 되면, 그것도 Long term 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15/2024에 산 share 만큼만 1년 뒤에 Long term이고, 각 분할매수한 share들은 그로부터 1년 뒤인가요?
라이트닝
2025-01-06 13:02:37
후자가 맞습니다.
Tax lot별로 따로 적용됩니다.
Tax lot은 buy transaction마다 하나씩 생성이 되고요.
MilkSports
2025-01-06 14:40:25
라이트닝 항상 제 글에 답글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할매수 후 추후 목돈을 위해서 한번에 팔아야 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수한 주식들은 short term 세금 적용받는걸 감수하고 팔아야 하는거네요?
분할 매수하는분들은 어떻게 현금실현 해나가시는지..
라이트닝
2025-01-06 14:43:17
장기투자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실 일인데요.
기회가 있을 때 TLH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긴 하죠.
TLH을 위해서라면 Passive index ETF/MF를 구입하셔야 도움이 되긴 합니다.
2018, 2020, 2023년에 TLH을 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쌤킴
2025-01-06 14:01:00
랏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하나만 덧 붙이자면, LTCG은 366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15/2024에 사신 주식을 1/15/2025에 파시면 Short Term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shares의 각각 산 날짜별로 다 다르게 Term이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Generally, if you hold the asset for more than one year before you dispose of it, your capital gain or loss is long-term. If you hold it one year or less, your capital gain or loss is short-term: 링크
MilkSports
2025-01-06 14:40:38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낮잠시간
2025-01-06 15:03:47
소득 구간에서 텍스 브라켓 세율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해주신 테이블에 따라서, 세율이 22% 구간에서 부부 합산 구간이 94K ~ 201K일때.
94K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201K 소득있는 사람은 둘 다 동일하게 22% 세금이 부과 되나요?
이게 맞으면 부부 합산 487K~731K 구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모두 35%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35% 기준으로 +- offset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BBB
2025-01-06 15:28:03
저 테이블에 구간이라는게 저 소득 구간에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이 아니고, 버는 돈에 구간별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부부합산 500k라고 치면요
처음 23k는 10% = 2.3k
23k-94k는 12% = 8.4k
94k-201k는 22% = 23.54k
201k-383k는 24% = 43.68k
383k-487k는 32% = 33.28k
487k-500k는 35% = 4.55k
500k 수입에 대한 총 세금은 대 112k네요. 평균내면, 유효세율로는 23.15% 정도고요.
질문처럼 94k와 201k 수입이 있는 부부이면,
처음 23k에 대해서는 10% = 2.3k
그 다음 23k-94k대해서는 12% = 8.4k
그 다음 94k-201k는 22% = 23.54k
그리고 마지막 201k-295k는 24% = 22.56k
요렇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유효세율이 19.2%정도 쯤이네요.
여기서 추가로 주식 수입 (short term)이 생긴다면, 이미 소득이 295k 이므로, 이 후로의 수익은 24%입니다. (더 많아지면 다음 구간)
(대충 계산한거라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시간
2025-01-07 03:09:56
아,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진세 개념이네요.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해요.
남쪽
2025-01-07 07:54:32
https://engaging-data.com/tax-brackets/
제가 좋아 하는 사이트 입니다. @BBB 님이 적어주신걸 그래프로 잘 정리 해 줍니다.
낮잠시간
2025-01-07 11:28:05
와. 이런것도 있군요. 좋은 그래프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동부
2025-01-07 05:24:12
F 비자, J 비자 (세법상 non-resident)는 long-term, short-term 상관없이 30%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