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거주민인데 제가 사는 곳 근처에 public project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I-405/Brickyard to SR 527 Improvement Project)
이거 관련해서 compensastion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와서요.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ation에서 왔어요)
실제 저희 집이 buying 대상은 아닌데 고속도로 공사하는동안 집으로 가는 길이 impact 받을테니 관련해서 $1k 가량 compensate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예요.
이런걸 처음 받아봐서 보내준 문서 쭉 읽어보다보니 단순한 궁금증이 몇가지 생겼는데..
1. 제시한 offer($1k)가 맘에 안들면 변호사 사서 어필하라는데 그러는 경우도 흔한가요?
2. 보통 이런 케이스는 그냥 정부에서 보내준 offer를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뭔가 자기들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산정한거니 저한텐 선택지가 딱히 없어보이는 느낌..? 제가 사는곳이 저희집 단지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나 공터라 약간 value가 낮게 잡힌 느낌이 있긴해요)
3. 제가 사인해서 보내야할 문서에 notarize 관련 form도 있는데 공증해줄곳을 따로 찾아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어차피 저희 집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건 아니라서 그냥 offer 받는것 외에 별 선택지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유경험자분이 있으신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 지식이나 경험도 없지만 궁금해서 쳇쥐피티에 물어봤어요. ㅎ
이런 종류의 보상 제안을 처음 받으셨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서 보상 금액을 재조정하거나 협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보상액이 낮거나, 영향받은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는 정부 기관과의 협상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시된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의 첫 제안이 "최고 제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가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그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법무사무소, 서류를 취급하는 상점 등에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증은 무료일 수도 있고,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아서 서류에 서명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타운에 돈이 많은가봐요. 불편에 대한 보상까지...
울동네는 그냥 하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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