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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경우 일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 있을까요?

범서기네 | 2025.01.13 20:49: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부모와 자녀가 시민권자인 상태이며 부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BlueCrossBlueShied)

대학생인 자녀도 dependent로 가입이 되어 있어 대학교에서 가입하라는 학생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Waive신청)

 

2025년 봄학기에 서울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 의료보험의 기간과 지역이 표시된 자료를 원한다고 합니다.(기간은 3월~6월, 지역은 한국 혹은 아시아 혹은 세계)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서류를 요청해서 Certificate of Health coverage라고 왔는데

위에 가입자(부) 이름과 밑에 자녀 이름이 들어가고 자녀가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만 왔습니다.

(가입기간이 1/1/2018에서 Present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문의하니

가입기간을 미래의 기간으로 표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언제 보험을 해지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garantee 하지 못한다네요) 

지역을 표시해 줄 수 없냐고 하니, BCBC global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In 네트워크를 찾으라는 식으로 말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템플릿(129페이지 짜리 PDF파일)에 정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학교에 전화해서 보험회사에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해 봤습니다. 

학교측은 여때까지 교환학생으로 오는 모든 학생이 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다시 요청하라고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 혹시 경험이나 정보를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겠지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4개월(3월~6월)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benefit 상관없이 coverage가 3월~6월, 그리고 지역이 한국이나 아시아가 가능한 보험.

 

여태까지 제가 가입한 보험을 가지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사람이 없는건가요? 납득이 안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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