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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집 구매 downpayment support/gift 명목으로 1만 5천 ~ 2만불 정도를 저에게 송금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고, 추후에 증여세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 중입니다.
찾아본 정보로는 1회 송금액 5천불 초과, 1년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올 해 한국에서 1회 송금시 5천불 이하로 2번 받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 받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만약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1만불,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5천 ~ 1만불을
미국에 있는 제 명의의 계좌로 송금시, 부모님 송금액 집계시 각각 따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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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5.01.14 09:40:58
부모가 자식에게 10년에 한 번 50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거든요.2만불 정도는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증여신고를 하면 세금 안나옵니다.이크.. 아래 포카텔로님 리플을 보고 알았습니다. 비거주자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게임을맡겨라
2025.01.15 07:59:58
저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포카텔로
2025.01.14 09:42:49
비거주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차용증을 쓰셔서 증거를 남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10546
게임을맡겨라
2025.01.15 07:59:46
링크까지 첨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