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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 첫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름 현장에서는 잘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궁금한 점들 생겨서 이렇게 질문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되었는지 설명하자면,
저녁 8시경, 왕복 4차선 (제가 가는 방향 2개 차선, 반대편 2개 차선) + 좌회전 전용 차선 2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초록불 신호에 따라 1차선에서 제한속도 45마일을 준수하며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갑자기 교차로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상황,
- 충돌 후 제 차량을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지며 교차로 코너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 상대 차량을 교차로 중앙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 차량상태, 제 차는 앞 범퍼부터 후드 1/4 정도까지 파손되었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헤드라이트 주변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사고 직후 차량 안에서 블루링크로 자동연결된 Collision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고 그 분이 경찰과 구급차를 호출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사고를 목격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해 제 상태를 확인했고, 큰 부상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사고 상황을 설명했으며, 상대방 운전자는 면허도 없고 보험도 없는 상태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 지인이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번호판도 임시 번호판을 달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경찰이 전화 통역관을 연결해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 상황,
- 경찰로부터 리포트 넘버를 받은 후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차량 견인 요청을 했습니다.
- 이후 경찰이 교통 흐름을 방해할수 있어 경찰 측에서 부른 견인 차량이 차량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경찰이 건넨 **Service and Storage Agreement** 를 받은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 질문은,
1. 사고가 난 후 신호 체계를 확인해보니, 반대편에는 직진 신호등 2개와 좌회전 전용 신호등 2개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모든 신호가 동시에 초록불이 되지만, 좌회전 신호는 비교적 짧게 유지되면 곧 노란불을 거쳐 빨간불로 변경됩니다. 반면, 직진 신호는 계속 초록불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신호 체계에서 상대방 차량이 노란불 또는 빨간불에서 좌회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될까요?
2.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므로, 설령 두 차량의 신호가 모두 초록불이었다 해도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운전 면허도 없고 보험도 없을시 제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4. 차 사고 후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컨택해야하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하는지가 궁급합니다.
5. 회사에 STD (Short-Term Disability) 가 있다면, 사용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PTO나 Sick Leave를 사용해야할까요? (오른손잡이인데 사고 후 오른손이 불편합니다. 이 글도 와이프가 대신 작성해주고있습니다). 입사한지 반년 밖에 안된 상황이라서 STD는 어떻게 적용되는 확인을 해보긴 해야합니다
6. 경찰이 부른 견인차량이 토잉을 해간 곳에서 발생된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에서 커버가 될까요?
7. 새차를 산지 반년밖에 안되었는데 폐차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파이낸스를 한 상황이라 갚아야할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할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Gap Insurance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9. 새 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0. 병원을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게 좋겠죠? 굳이 큰 외상이 없다면 불필요한 부분일까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위에 질문들이 대부분 해소되겠지만 그 전에 혹시 경험이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인생 첫 사고라 많이 놀라기도했고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새해 초부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크게 안다친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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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라이트닝
2025-01-28 22:38:18
1. 상대방 100%라고 생각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면 녹색이나 노란색 신호에서는 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노란색이라고 아무 생각없이 좌회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직진 차량은 노란불에도 직진을 할 수 있고 우선권을 가집니다.
좌회전 차는 교차로에 진입해있다가 노란불에 반대방향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빨간불로 바뀌었더라도 그 이후에 차량을 빼면 됩니다.
직진하는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하려고 움찔거리는 차가 있다면 바로 경적을 울리고 방어운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경적으로도 road rage가 시작될 수 있으나 사고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좀 이상해서 다시 추가합니다.
원글님이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와 노란불이 들어왔다면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가 꺼지는 것이고요.
이 경우 반대 방향에서는 빨간불이다가 녹색(녹색 화살표 아님)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빨간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이라면 반대 방향은 빨간 화살표였을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좌회전 금지 상태이고, 사고내면 과실 100%가 됩니다.
2. 상대방 100%라고 생각합니다.
3.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셔야고 uninsured motorist coverage가 있으면 본인 부담이 없거나 거의 없을 겁니다.
4. 상대방이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재산이 많으면 변호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6. 보험회사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7. 폐차하시면 상대방이나 본인 보험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그 금액으로 갚으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실 수도 있습니다.
8. 이 부분도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 폐차할 수준의 사고라면 병원은 가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iOS인생
2025-02-02 00:00:36
댓글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답글 남깁니다. 경찰 리포트 받았고 거기서 상대방 잘못이라고 나온듯 합니다. 보험회사는 경찰 리포트 받기전에 통화했었는데 경찰 리포트 받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도로 설명을 좀 헷갈리게 설명한듯 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제가 Unit 2 차 입니다
라이트닝
2025-02-02 00:11:16
이런 상황이시라면 Unit 1이 녹색 화살표 신호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100% 과실이 될 것 같습니다.
Unit 2 입장에서 녹색불이었다면, Unit 1은 녹색이나 녹색+빨간 화살표 밖에 안나올 것 같거든요.
두 경우 다 Unit 1 100% 과실입니다.
Unit 1이 녹색 화살표 이후 노란색 불 이후 빨간 화살표로 바뀐 상황에서 진입했을 수도 있는데요.
Unit 2과 사고가 날 수준이라면 빨간 화살표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시출발
2025-01-28 22:42:11
모쪼록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아는 선에서 댓글 달아봅니다.
1. 상대차량이 좌회전 신호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한데 노란불에서 회전을 했다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right of way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빨간불에서 회전했다면 아마도 상대과실 100% 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과실은 증언이나 비디오를 통해 보험회사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2. 위의 답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보통 그런 경우에는 uninsured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본인 보험으로 디덕터블 제외하고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Uninsured가 없다면 수리비는 직접 감당하셔야 하거나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걸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4.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변호사가 아마도 잘 설명해 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주마다 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자세하게는 회사 또는 변호사와 이야기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 보험으로 비용및 work related comp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상대가 무보험일 경우는 본인 PTO나 sick leave를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 보험으로 보통 커버가 다 됩니다.
7. 게시판 찾아보시면 사고 관련된 글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셔서 폐차를 하셔야 하는 경우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상대의 보험 유무와 사고 수리 견적을 먼저 알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보험이 있는지 보통 확인을 하는데 경찰 리포트에 보통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서둘러서 직접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iOS인생
2025-02-02 00:03:40
경찰 리포트에 상대 잘못이라고 명확히 나와있으면 (심지어 무면허 무보험인듯 합니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 없이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될까요?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추가로 뭘 받아내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시출발
2025-02-02 16:57:50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본인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부담이 덜 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손실액이 크다면 iOS인생님의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변호사비를 부담하셔야 할 것이고, 아마도 케이스를 맡아줄 변호사 찾기도 쉽지 않으시리라 예상됩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으시면 차후에 통증이 있더라도 보험으로 꼭 치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iOS인생
2025-02-06 01:15:02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행이 제 보험에 Uninsured Motorist가 있고 상대방 과실이 분명해서 그런지 오히려 로펌(?) 여러군데서 먼저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곳에서 변호사랑 상담 후 케이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rehab 같은 곳가서 몇차례 거쳐서 물리치료(?) 같은 것을 받기로 해서 오늘 처음가서 받고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treatment가 별게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흐스크
2025-01-29 01:22:35
4번-동네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소개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한인 변호사가 편하더라고요.
비용은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보상금의 1/3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상대 100%였고 사고 3개월차인 지금까지 카이로프랙틱을 다니는 중인데, 아직까지 로펌에 지불한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6번 7번 관련된 것도 로펌에서 알아서 다 해주더라구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iOS인생
2025-02-02 00:04:28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우선 보험회사랑 얘기를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버브
2025-01-29 09:35:53
놀라셨겠어요.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이지만 오른손도 얼른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사고로 두번 폐차 경험이 있는데요.
6. 보험에 토잉을 포함 해놓으셨다면 커버 해줄거에요. 보험 회사 통해서 부른 토잉이 아니고 그냥 경찰이 부른 토잉이어도요. 어디로 토잉해갔는지는 경찰 리포트에 써있거나 보험사에 직접 알려주면 보험 에이전트가 거기로 가서 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수리하시든 폐차 시키시든 렌트가 필요하실텐데 마찬가지로 렌트도 보험에 추가 해놓으셨으면 일정 기간 커버가 될겁니다.
7. 저는 3개월된 차, 1년 조금 넘은 차 사고가 났었는데 할부금은 보험사에서 파이낸스 은행으로 바로 갚아주고 제가 타이틀을 보험사에 보내면 은행에 갚아주고 남은 차액(이 있다면)을 저에게 체크로 보내줬습니다. 마켓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두 경우 모두 제가 차를 산 가격보다 높은 밸류가 측정되었습니다. (25k에 산 차 3개월 뒤 사고 후 27k 보상 받았고, 그 뒤에 29k에 산 차는 1년 뒤 30k 정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두번째 사고는 코로나 이후 한창 중고차 가격이 높을 때라 1년이나 탄 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켓 밸류 측정을 잘 받은것 같아요.)
iOS인생
2025-02-02 00:08:31
검색을 해보니 보통 Actual Cash Value 라는 것을 토대로 폐차시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차 ACV가 남은 론 금액보단 높아서 보험회사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커버해주면 저도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DorkusR
2025-02-02 02:19:00
우선 경찰 리포트가 아주 중요하고 만약 상대 과실이 100% 라면 거진 무조건 이기고 캘리에서는 본인 과실이 50% 이하라면 ( 반반이라도) 잘 하는 변호사는 거진 승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교통 사고 본인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 과실이라면 무조건 교통 상해 변호사 특히 큰 로펌을 선택해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나면 본인의 보험회사라도 내 편이 되어 싸워주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자신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경우 (이 경우 uninsured 가 있어야 함) 보험 회사에선 최소의 보상을 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고시 놀라서 아픈곳이 없더라도 나중에 아플수도 있고 하니 , 진찰도 해보셔야 하고 ( 검사는 빨리 받고 치료 시작하셔야 보험회사가 아픈 걸 인정합니다 - 왜냐하면 , 아픈데 진찰이나 치료 안 받았다는게 이상한 거니까 - 우선 자신의 보험으로 검사 받고 변호사 선정하시거나, 변호사 선정해 그 쪽 넷트웤 의사로 바꿔도 되지만 되도록 진찰이나 치료는 빨리 하세요) 댓글처럼 변호를 맡는 로펌에서 이길때 까지 컨텐전시로 모든 비용 부담합니다. 그래서 큰 로펌을 선택하는 게 좋은 이유가 큰 로펌은 많은 의사랑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변호사들의 변호비는 거진 같아요. 잘하는 변호사로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게 변호 비용은 작지만 보상금을 잘 못 받는 변호 보다는 나은 경우거 많으니 너무 변호 비용에 연연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받아낸 보상금에서 의로인 33%, 변호인 33% , 치료비 33%로 나누는게 일반적이고 로펌연결 의사들이 각종 진료와 치료를 잘 하고 해서 많은 치료비가 나올 수록 보상금도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이 보상금은 의뢰자 보험 지급 한도내에서만 입니다. 의로자 보험이 인명상해 보상액 맥스가 작으면 가해자를 고소햐서 받아낼 수 있으나 가해자 재산도 집도 없다면 물론 불가능 하겠죠. 일단 여러 로펌에게 무료 상담하시고 신뢰가 가는 곳을 정해 사고 처리 진행하세요. 여러 변호사랑 상담해 보면 ,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려 할꺼에요. 만약 상대가 무보험에 본인에게 비보험자 조항도 없다면 피해보상 받기 힘드기에 변호사가 보상 받기 힘들꺼라 알려 주실 꺼에요. 영어가 편하시면 구글로 같은 주 교통사고 전문 로펌을 찾아 무료상담 받으시고 , 한국어가 편하시면 한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크고 작은 사고 상관없이 꼭 무료 상담받고 최대의 보상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차 보상은 아시는대로 그 당시 차 벨류, 개인 상해금은 병원 치료비로 판단해 보상 해 줍니다. 이유는 차사고가 크던 작던, 얼마나 상해를 입었나를 결정하는 기준은 병원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 못하고 한 건 본인의 평소 인컴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회사 어저스터들이 정하는 기준은 보통 치료비를 보고 정하기 때문)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빨리 몸 회복 하시고 피해보상 받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iOS인생
2025-02-06 01:19:18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행이 uninsured 가 있어서 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보험회사랑 딜해볼라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깐 Bodily Injury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는 최대한 적게 줄라고 하기때문에 혼자서 서류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는것보다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수도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데 선임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isamo88
2025-02-02 06:23:06
1. 사진을 보니 상대방이 좌회전 초록불이 아닌이상 작성자님이 빨간불인데 직진을 하지는 않으셨을테니 상대방은 그냥 초록불에는 yelled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안했으니 상대방 100% 일거에요
2. 위와 같인 이유 상대방 100%
3.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본인 보험으로 수리랑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하세요. 본인이 하게 된다면 처리해야될 서류가 많고 오히려 받아야할 돈도 못받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선임하자마자 그 변호사로 가는게 아닌 중간에 마음에 안든다면 다른 변호사로 바꾸셔도 됩니다.
5. FMLA 신청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전에 아마 doctor랑 상담을 받아야 할겁니다.
6. 보험의 커버 되요.
7. 폐차가 될경우는 수리 견적이 현제 차의 중고 가격의 60~70% 이상이면 그 정도 금액만 받아서 다시 새차 사셔야 합니다. 이건 차 견적만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받는 금액도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추가로 받더라구요. 그 금액으로 현제 할부랑 새차를 사셔야 할듯 합니다. 이건 변호사랑 상담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8. 보험 회사랑 상담하셔야 합니다. 혹은 변호사.
9. 새차는 그때 가셔서 생각하셔도 될듯합니다.
10.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서로 커넥션있는 병원이랑 연결해줍니다. 그 병원 가셔서 일단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고 반년밖에 안됬는데 사고라니... 마음 아프시겠어요 ㅠㅠ
모쪼족 잘 해결 하시고 좋은 새차 뽑으셔서 오래 안전하게 타시길 바랍니다.
iOS인생
2025-02-06 01:21:41
댓글 감사드립니다. 차 피해 관련된거랑 제가 다친 부분 둘다 제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CV가 남은 론보다 높고 Unisured 로 병원비랑 wage lost 등등 보상 받으면 손해는 안볼것같아서 다행이지만, 다시 차 살라고 알아보고 딜러들이랑 딜하고 이런 수고로움을 반복해야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더 스트래스로 다가옵니다 ;; 응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