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x 관련 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Tax를 살펴보다가 최근 지난 1~2년간 부부합산 세금신고하면서
너무 제 위주로 생각하다가,
P2님의 T-IRA 신고를 누락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겠네요.
tax amendment 신청하시면 될 듯 한데요.
CPA에게 하셨으면 그 쪽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하고 직접 소프트웨어 사용하셨으면 해당 연도의 소프트웨어로 amendment 하시면 될 듯한데요.
말은 쉽지만 복잡할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서 deduction이 적용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nondeductible IRA로 해서 Form 8606를 제출해야겠죠.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amended return을 제출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헉.. 저도 2021년에 Roth IRA를 신고 안했다는 걸 알았어요 ㅠㅠㅠㅠㅠ 도코님 이 경우에도 amend를 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을 위해서면 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21년에 넣고.. 그 뒤로는 안넣고 있어서요 ㅠㅠ
Roth IRA는 신고 안하셔도 문제없고요.. 어짜피 디덕션도 못받는 거라 문제없으세요.. 걱정 붙들어 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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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백도어를 하셨다면 다른 얘기지만, 직접 불입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백도어를 했죠.. ㅋㅋ T-IRA에 택스 이후 인컴을 6000불 넣고 R-IRA로 보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잉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상황에 따라서 amend해야할 수도 있고 Form 8606만 해도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묻어가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2021년에 married but separate filing 의 경우 만불 이상 벌면 roth 를 넣으면 안 되는 줄 모르고 roth를 처음 넣고, 그 해랑 다음해 세금 보고 때 신고를 안 하고 작년에 처음 신고했어요. 신고하면서 제 상황에서 roth 넣으면 안 되는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Traditional 로 옮기려고 했더니 피델리티에서 회계사랑 상담하고 옮기라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ㅠㅠ
간략하게 쓰셨지만 몇년어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amend해야 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서 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Roth to Trad recharacterization은 기한이 있어서 2021년까지는 커버 안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세금도 징수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자금 좀 모아보려다 더 큰 일을 벌인것 같네요. 평소에도 도코님 글과 댓글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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