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 배우자의 크레딧카드 Debt가 1099-C (Canceled Debt) 를 받았습니다. 1099-C는 갚지 않은 Debt에 대해서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1. Credit report에 기록이 남고,

2. 1099-C 를 발행해서 그 Debt만큼을 Income으로 보고해서 그만큼의 Tax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희는 2-3월쯤에 Pay off in full 를 하려고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폼을 받았어요. 그래서 pay in full을 하고서도, 내지않아도 될 텍스를 덤테기로 내게 생겼습니다.

 

1. 크레딧카드 회사 쪽은 Pay off in full을 해도 1099-C 를 취소해줄 수 없다고, Tax advisor에게 문의하라고 합니다.

2. Tax advisor 여러 명에게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한분은 1099-C를 보고하되, Explanation of Change (아마, 1040-X, tax amend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를 같이 첨부해서 빚 다 갚았다고 설명

- 다른 한분은 1099-C를 보고하되, Debt만큼의 금액을 어디선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아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마모게임과 추후 경제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pay off 를 해서 credit report에 기록을 남기려고 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텍스를 더블로 내게 생겼습니다.. ㅜㅜ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일모아 분들중 혹시 이 상황에 대해 지혜가 있으신분이 있을 것 같아 의견 여쭤보려고 글을 남겨봅니다. 

 

+아, 그리고 credit debt를 저희 부부가 over spending 해서 못 갚고 처신 못한게 아니라.. 복잡하지만 가족 중 한명이 빚을 안 갚아서 저희도 모른 상태에서 collection에 넘어갔었습니다.. 마모님들이 이 부분에 오해하실까봐 노파심에 남깁니다.. ㅜㅜ 

19 댓글

edta450

2025-02-15 08:02:20

Explanation of change는 말 그대로 소명자료인데, 지금은 최초 리포트를 하면서 정정된 과세액으로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거라서, 이미 보고된 택스리폿을 정정하는 1040X랑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죠. 8949 form에서 주식의 cost basis가 보고된 것과 실제가 다를 경우에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든가..

MilkSports

2025-02-15 21:46:07

아 그럼 따로 Explanation of Change를 문서로 보내야겠네요.. Turbotax로 전자제출 하려고 했는데 문서로 뽑아서 Mail로 보내야겠네요

cuse

2025-02-15 21:49:24

2024년에 연체된 빚으로 카드사에서 1099-C를 발행한 것입니다. 올해 2-3월에 갚을 예정이라는 말씀은 작년 말일까지 연체된 빚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폼을 받으신 듯 합니다.

매해 말일까지 연체된 빚이 남았다면 이듬해 1099-C를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카드사에서 탕감해준 빚은 손실처리하고 그만큼 채무자에겐 소득이 부과되는 거죠. 소득세 면제을 위해 bankruptcy exception, insolvency exception 이 있는데 회계사랑 상의해보세요.

도코

2025-02-16 08:50:49

몇가지가 아리송하게 적혀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리자면:

 

Debt만큼을 Income으로 보고해서 그만큼의 Tax --> 사실 탕감된 빚만큼 tax내는 것은 아니라 해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거라서 그래도 tax금액은 일부분밖에 될텐데요. 만약에 원래 카드사에서는 일부분 탕감 해줬고 collection 업체랑 이야기 중이라면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지만요.

 

그래서 pay in full을 하고서도, 내지않아도 될 텍스를 --> Pay in full이라는게 탕감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미 탕감된 금액은 이중으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pay off는 안 하셨으면 이 돈을 안 내시는게 합리적이겠죠.

 

자칫 잘못하면 텍스를 더블로 내게 생겼습니다 --> 어떤 계산에서 택스를 더블로 내실 것 같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중과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2번의 tax advisor 둘 다 뭔가 역시 좀 아리송하게 말했거나 MilkSports님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040 file하셨다면 1040-x가 가능하지만 그 상황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PDF attachment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일반인 터보택스 등이 아닌) 버전에서 얼마든지 e-file가능합니다. 심지어 TaxAct도 몇개의 pdf종류는 attach하고 e-file가능합니다. 어짜피 이런 상황에서 explanation을 적어도 IRS에서 일단 제대로 반영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어드바이저가 다른 곳에서 빼줄게..라는 식의 말은 오히려 느낌이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보여서 자칫하면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MilkSports

2025-02-16 10:57:14

1. 1099-C가 발급된 Debt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텍스브라켓에 해당하는만큼 텍스를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10,000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제 소득 텍스 브라켓이 20% 세율이면, $2,000불의 텍스를 내야합니다.

 

2. 1099-C가 발행된 크레딧 어카운트는 Charged Off 로 리포트에 남았는데(Collection과 비슷한 상태), 리서치 해보니까 Debt를 다 Pay off 하면 리포트에 Pay off 했다고 남겨진다고 합니다. 추후 Lender들은 그 기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탕감받았어도 갚아서 크레딧리포트에 positive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Debt를 다 갚기 때문에, 1번의 텍스를 안내도 되는건데 어떻게 보고해야 안 낼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도코

2025-02-16 11:48:31

1. 네, 맞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이건 세금문제라기 보다는 credit report 문제인데, 1099-C는 calendar year 기준이라서 올해 갚더라도 1099-C를 고쳐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연락을 해서 시도해보셨기도 한 것 같구요. 그러면 남은 질문은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딧리포트를 위해서 총 금액을 갚는 비용의 가치가 충분한지 고민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3. 만약에 이 모든 일이 calendar year 안에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년도라서 아마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안 내도 내는 세금"으로 문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갚는게 의미가 있는지로 생각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우찌모을겨

2025-02-16 11:54:23

저도 도코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탕감받고 세금까지 내고..크레딧 리포트 위해 안갚아도 되는돈을 갚는게 얼마나 유의미할지 고민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갚을 생각이 잇으셧으면 애초에 탕감을 받지 말앗어야 합니다.

페이먼트 플랜을 해서 미니멈이라도 내시다가 갚으셧으면..

MilkSports

2025-02-16 12:32:34

계속 미니멈 페이먼트 하고있었고, 곧 pay in full 하려고 한다는 계획까지 notify 해줬는데 저희한테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탕감하고 account를 charge off하고, 1099-C릉 발행해버렸습니다.. ㅜㅜ

MilkSports

2025-02-16 12:35:05

charge off된 어카운트를 계속 갖고 있으면 향후 마일게임이나 모기지 론 받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갚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ㅜㅜ

도코

2025-02-16 13:16:01

그러게요. 일단 세금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lender과 협상을 시도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렌더의 1099-C 때문에 세금도 냈어야 했고, 탕감된 일부분이라도 갚으면 derogatory mark를 없앨 수 있는지 등으로 협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전액을 갚는 방법보다 이런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 이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혹시 다른 분들이 좋은 의견 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poooh

2025-02-16 09:05:38

저도  도코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빚을 탕감 해준부분에 대해서 내는 택스가 당연히 더 적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원하시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빚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달라 지는게 없습니다.

 

물론 딜을 해 빚을 갚고 크레딧 기록을  회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1099-C  발행이 되었으면,  이미  debtor 는 그 빚을 탕감 절차를 밟은 건데,   

이쯤되면  그 빚을  사간 debtor 하고 딜을 하셔야 합니다.

 

 

MilkSports

2025-02-16 11:00:04

크레딧카드 회사에 연락해보니 빚을 다 갚으면 pay off in full 했다고 크레딧리포트에 남겨진다고 하고, 리서치해보니 이 기록이 추후 Lend에 중요하다고 해서 탕감받았어도 pay off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텍스를 안 내도 되는건데 어떤식으로 보고해야 안 낼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Blackbear

2025-02-16 13:53:03

-  1099-C를 인컴으로 넣어서 2024년 tax return을 함

-  1099-C의 금액을 올 해 payoff 하신 후 2024년 1040x에 사유서 첨부해서 수정하고 1099-C 금액에 대한 세금 낸 거 돌려 받음

- 카드 회사에 서면으로 카드 빚 payoff한 거 알리고 서면 확인 요구 

- 카드 회사에서 답변이 서신으로 오면 그 걸 증빙서류로 credit bureau에 payoff 정보 수정 요구 

MilkSports

2025-02-16 14:01:34

와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고싶은게,

 

2번 과정할 때, 4번의 서신을 함께 IRS에 보고하면 좋을까요? 

Blackbear

2025-02-16 14:23:41

2번 과정에 3번을 넣은 게 좋겠습니다.

1099-C가 나오면 크레딧 카드 회사와는 더이상 뭐 할 게 없나봅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poooh님 글을 참조하세요.

poooh

2025-02-16 14:22:21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1099-C 를  cancel 하려면,   default 된 구좌를 다시 re-instate  해서 고쳐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1099-C 가 발행된 이상,  IRS  에 세금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카드회사에서 이미 1099-C가 발행이 되었는데,  pay in full로  리포트가 나가는건  전혀 다른 문제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99-C  가 나온  구좌는  그거 다 갚아도  변하는게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받을 수 없다고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금액은  debt-off 된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debt-off된 어카운트는  debt 을  이미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긴거라서 팔린회사하고 deal 해야 하는 걸로 앎니다.

(보통  unsecuritzed 된 debt는  1/10  가격으로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흔히 콜렉션에 넘어 갔다고 하는 상태가 이겁니다.

 

여기서 크레딧 교정 어쩌구 해주는 곳들이 콜렉션 하고 딜해서  원 금액의  절반내지 1/3 정도  내고 negotiate을 하고  ( debtor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 입니다.  100원에 사온걸  300원 받았으니까요. ) 조건으로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지워 주는 걸 하지요.  지워주는 과정도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는 요청이 들어 왔을때에 크레딧 뷰로에서는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넘어간  debt를  확인을 잘 안해주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혹시나 확인이 되면, 다시 요청 하는 무한 반복 루프로  해서  결국에는  기록을 지우게 되는거랍니다.  (혹은  빚의 일부를  갚는 조건으로  기록을 고쳐 주기로 한다던가) 그래서  크레딧 교정 어쩌구 하는 회사에서는  그걸 노리고  중간에서  전화를 열심히 돌리고 요청하고 해서  콜렉션과  크레딧 교정 요청 하는 사이에서 원래 빚과  debtor 사이에 갚는 돈의 어디엔가에서  이윤을 남긴다고 하더군요.

 

즉,  원래 은행에 갚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은겁니다.

MilkSports

2025-02-16 15:14:49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컬렉션 회사로 넘김. 그래서 컬렉션 회사와 이야기해서 그곳에 미니멈 페이먼트를 하고 있었음. 

 

2. 3개월 전에 자동 페이먼트가 멈춘걸 얼마전 발견. 컬렉션 회사에 전화해보니 어카운트가 close 되었고, 다시 크레딧카드 회사로 넘어갔으니 거기에 문의해보라함

 

3. 크레딧카드 회사에 연락해보니 컬렉션 회사에서 다시 넘어왔다고 함. 이유는 모름. 곧 mail로 이에대한 설명이 갈거라고 함.

 

4. 그리고 1099-C가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발행됨. 크레딧카드 회사에 문의해보니 확인해본결과, payoff in full을 하면 기록은 안 없어지지만 pay in full 됐다고 기록이 남겨질 것임

 

5. 크레딧 3사 리포트 보니까 Derogatory category에 들어가있진 않고, Closed account 목록에 들어가있음. 대신 Charge-Off 로 나와있고, 남은 Debt가 나와있음.

 

6. 리서치해보니, 이 기록(Charge off account) 자체는 컬렉션 기록처럼 7년동안 남지만, pay in full을 해서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Lender가 확인하고 괜찮을거라고 판단할거라고 함.

 

이런 상황이어서.. pay in full를 하려고 했어요. 3년정도 뒤에 집 사기위해 모기지도 받고, 마일게임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전혀 탕감받을 생각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되어버렸어요..ㅜㅜ 

boilermakers

2025-02-16 13:59:24

작년 요맘때쯤 1년 안에 빚 다 청산할 거란 목표 세우신 글 올리신 거 기억하는데, 정말 이루시는 그림이군요. 멋지십니다. 조만간 칸쿤 여행도 이루시 길 소망합니다. 

MilkSports

2025-02-16 14:02:01

아 네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모인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 ㅎㅎ

목록

Page 1 / 617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20293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2
bn 2022-10-30 312460
  공지

** 모든 글 (본문/댓글)에 리퍼럴 링크 언급/추가는 운영자 사전동의 필수 **

| 운영자공지 20
마일모아 2021-02-14 27746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479253
new 12338

아멕스 플레티넘 개인카드 오퍼 175,000 이면 달릴만한 오퍼인가요?

| 질문-카드 15
SD대저택 2025-03-15 1113
new 12337

AMX Green Card Promo T&C 문의 드립니다.

| 질문-카드 4
드디어 2025-03-15 387
updated 12336

[업데이트: 4주만에 하나 들어온거 보니 아예 망하지는 않은듯 해요] 아멕스 카드들 크레딧(쿠폰북) 캐시백 들어오는 것이 늦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 질문-카드 45
음악축제 2025-03-04 5395
updated 12335

체이스 메리엇 카드 신청하고 기다림. 리젝 메일 날라옴. 리컨 전화 하니 12-24시간 기다리라고 함.

| 질문-카드 9
Monica 2025-03-14 1228
updated 12334

Capital One Venture 카드 얼마만에 배송 받으셨어요?

| 질문-카드 10
피넛인포트 2025-03-01 3618
  12333

게으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실만한 카드가 있나요?

| 질문-카드 36
psiloveyoo 2025-03-13 3711
  12332

4/24, 현재 열만한 좋은 비자카드가 있을까요?

| 질문-카드 14
쎄쎄쎄 2025-03-13 2244
  12331

Amex 개인카드 슬랏 다찼을 때 카드신청 전략 문의

| 질문-카드 8
플로리디언 2025-03-13 1664
  12330

Cap 1 Transfer 할 때 Cap1에는 미들네임 이니셜만 있고 항공사는 미들네임 없을 때 문제 되나요?

| 질문-카드 2
마음먹은대로된다 2025-03-13 554
  12329

체이스 1099 Form 택스보고 해야할까요?

| 질문-카드 30
김말이반개 2025-02-06 5842
  12328

Marriot Bonvoy 브릴리언트 95,000이면 별론가요?

| 질문-카드 35
irene 2025-02-12 5377
  12327

메리어트 카드 발급 순서 질문입니다.

| 질문-카드 3
제로콜라 2025-03-13 2088
  12326

체이스 리츠칼튼 업그레이드 아직도 할만 한가요?

| 질문-카드 89
트리없는마음 2024-02-01 14568
  12325

IHG premier card 카드 닫으려고 할때 annual fee refund/points 질문입니다.

| 질문-카드 8
TaftPoint 2025-03-12 3877
  12324

여러종류의 카드 관리

| 질문-카드 11
momo99 2024-10-16 3640
  12323

안녕하세요? 연회비 때문에 카드를 해지하려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질문-카드 5
호수사랑 2025-03-12 2248
  12322

Bank of America Premium Elite 카드 PP카드 관련 (최근에 만드신분있나요??)

| 질문-카드 3
Diaspora 2025-03-02 2616
  12321

자동차 구매 전 크레딧카드 신청하면 안좋을까요?

| 질문-카드 5
돌아온꿈돌이 2025-03-06 4853
  12320

BOA 알라스카 Alaska 처닝 Rule 질문

| 질문-카드 6
  • file
티끝모아티끝 2025-03-06 2929
  12319

[제목수정] 힐튼 기카 사용 성공/실패사례 DP 모음글

| 질문-카드 402
오우펭귄 2024-03-27 3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