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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어머니께서 내년 봄부터 한국에 장기간 계시려는 계획으로 곧 시민권 신청계획중에 있습니다. 연세는 많으시고 영주권자로 계신지 아주 오래되셨습니다. 현재 계획은
1)시민권 신청-> 2)영사관 국적상실신고 -> 3)한국도착 직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으로 F4비자+거소증 콤보신청 -> 4)65세이상 국적회복신청 이렇게 계획중에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시 몇가지 항목에 대해 머리아픈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시민권 신청시에 General provision(본인이 영주권자로 5년이상거주), 혹은 남편시민권자 base (Spouse of U.S. Citizen) 두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시민권자이셔서 이런 경우에는 둘중에 어떤 base로 신청하는게 더 시민권 진행이 빠른지요? 어머니가 내년 봄에 반드시 길게 한국을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올해안에 시민권을 꼭 받고 싶어하시는데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수십년전에 결혼하신 관계로 남편시민권 base로 선택한다면 요구되는 서류에 한국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영어로 이걸 번역/공증같은 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거같은데 이런 귀찮음을 수고하면서까지 이쪽으로 진행하는게 훨씬 빠르다 하는 메리트가 혹시 있을까요? 타임라인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냥 본인 5년영주권 base가 application form작성과 서류준비에는 더 편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2. 어머니의 경우 한국에서 오래전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넘어오신 경우라서 영주권이 나올때에 이름에 성이 아예 남편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상에는 본인의 처녀때 성이 표기가 되어있고 그 뒤에 괄호치고 누구의 배우자 이런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명이 박순자고 남편성이 김씨라고 한다면, 영주권 = Soon Ja Kim, 한국여권 = Soon Ja Park (Spouse of Kim) 이런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시민권을 따게 되면 영주권 이름인 Soon Ja Kim을 따라서 미국여권이름이 발급되게 될것 같은데, 이런경우 거소증과 F4비자 신청시에 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에는 한국 살때의 본명인 박순자가 아닌 김순자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다시 말해 한국여권상의 성(처녀때의 성)과 미국영주권상의 성(남편성)이 다른경우 차후 한국거소증 신청 관련해서 시민권신청시 어찌하는게 좋은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Last name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것인지요?
3.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영어를 못하셔서 시민권 인터뷰시에 변호사 신분이 아닌 아들이 통역으로 동반가능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히 따로 신청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N-400 서류 마지막의 Interpreter 섹션을 작성하는 걸로도 될까요?
고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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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복수국적자
2025.03.21 17:35:38
#2번의 Last Name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거소증 신청을 하실때 법무부에서도 모든것을 알아서 조목조목 물어봅니다.
e.t.c: 결혼하기전의 Last Name이 무엇이냐 등등을 확인한후에 거소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국적회복후에도 한국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변경에도 모두 예전의 성으로 바꾸어서 해줍니다.
정발산기슭곰발냄새
2025.03.21 18:14:02
복수국적자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하나를 덜었네요! 그럼 결국에 미국신분증 이름과 한국신분증의 이름은 성이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정발산기슭곰발냄새
2025.03.23 15:31:19
혹시 다른분들도 궁금하실까,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거소증 표시되는 이름은 영문과 한글이름이 병기 가능해서 영문이름은 미국여권과 동일하게 한글이름은 예전한국본명으로 기재가능하네요. 예를들면 Soon Ja Kim (박순자) 이렇게 거소증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