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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Traditional IRA를 만들어서 Roth IRA에 있는 돈을 옮기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2025.03.29 11:10:30
- 조회 수
- 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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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작년에 피델리티 투자계좌에서 2년 정도 보유한 주식을 팔았는데, 수익이 3만불 정도 되고 이거랑 MMF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합쳐서 7천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Traditional IRA를 새로 만들어서 Roth IRA에 있는 돈을 옮기면 2천불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현재 Roth IRA에 있는 돈은 전부 주식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식을 모두 판 다음에 그 돈을 Traditional IRA로 옮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인 상태로 옮길 수 있는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물어봐도 본인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답니다.
제가 이 쪽으로 너무 문외한이고 당장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봐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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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6월의아카시아향기
2025.03.29 11:21:35
저도 몇년전에 똑같이 R-IRA를 T-IRA 로 절세 목적으로 Fidelity에서 옮긴적이 있는데요,
그냥 커스터머서비스에 전화하니 20분안에 주식을 팔거나 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겨 주었습니다.
어카운트에서 업뎃보이는데는 하루 이틀 걸렸네요.
키옹
2025.03.29 20:33:31
네, 그렇군요.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쌤킴
2025.03.29 11:21:44
브로커리지에 문의 하셔야 되지만 in kind transfer가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Rechacterization을 해서 디덕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인지부터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나을 겁니다.
키옹
2025.03.29 20:34:39
네, 확인해볼께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5.03.29 11:26:06
답은 maybe입니다.
MAGI에 따라서 traditional IRA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면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하면 공제가 가능하겠죠. 단, traditional IRA의 deductibility (소득공제 여부)는 직장 은퇴플랜 제공 여부와 AGI (MAGI)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에 꼭 미리 공제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traditional IRA로 옮기면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어짜피 나중에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일종의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이렇게 하면 소득공제가 되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두번째, 나중에 소득세율을 현재 시점보다 더 낮게 인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도 고민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옹
2025.03.29 20:45:56
회계사 말만 듣고 꼭 그렇게 해야되는 줄 알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것 같네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