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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집보험을 통한 지붕교체 관한 질문입니다

손만대도대박 | 2025.04.23 19:26: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집보험으로 지붕을 교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앞집아저씨가 지붕을 교체하시며 업체를 강추해주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붕은 10년이 넘은지라 슬슬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과정인것 같은게 제작년에 부츠(?)부분이 물이 새서 천장에 코스메틱 대미지가 생겨 업체를 통해 자비로 수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업체에서 인스펙션을 하고 여러 헤일데미지

자국을 찍은 사진과 NCAA 리포트로 작년9월에 헤일이 지나갔음을 보여주며 보험에 클레임을 넣었습니다.

보험사에서 adjuster가 선정되고 인스팩터를 보내서 저희 컨트렉터와 함께 인스펙션을 잘 마쳤습니다.

그뒤로 2-3일이면 결과를 받을것이라더니 

adjuster가 3일뒤에 줄께 일주일뒤에 줄게 그러더니 결국 2주가 넘어서 전화와서는 이건 헤일 데미지가 아니라 노멀 wear and tear랍니다. 그러곤 케이스가

클로즈가 되었어요.

컨트렉터는 말도 안된다며 재 인스팩션을

하자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종종있다면서요.

뭐 그래서 그러자고 했더니 며칠 뒤 컨트렉터가 계약서를

한장 내밀고 이거 사인해야 본인들이 보험사와 직접 연락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살펴보니 보험사로부터 승인이되든 거절이 되든 보험사에서 통지서를 받은뒤 비지니스데이로 5일이내에 이 계약을 서면해지 하지 않으면 교체를 하던 안하던 교체비용의 25프로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You may cancel this agreement at any time before midnight on the fifth business day after you have received written notification from your insurer that all or any part of the claim or contract is not a covered loss under the insurance policy."

"Should the homeowner fail to notify 컨트랙터Roofing of their decision not to proceed with any portion of the repairs agreed upon or after 컨트랙터 Roofing obtains approval from the insurance company, homeowner agrees to pay 컨트렉터 Roofing 25% of the total written/insurance estimate. Attorney's fee and costs,"
그래서  이부분을 수정하던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이게 그런게 아니라 승인났을때 다른곳이랑 하면 패널티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니 이틀째 조용하네요.

 

이런경우 다른 퍼블릭 어져스터나 다른 루핑 업체를 통해서 어필과정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하아.. 참고로 저희보험사는 머큐리입니다.

그나마 곧 집보험 리뉴얼인데 왕창올리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ㅠㅠ

조언을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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