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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 Social Security로 합산하려고 합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 국민연금은 2년정도 납입했었고, 미국 Social Security Tax도 2년 납입했습니다. 미국에 온지 12년 정도 되었지만, Social Security Tax 를 납부하지 않는 주립 대학에서 근무하다 보니, Social Security Tax는 간혹 있는 타 대학 강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외부 강의를 종종 하더라도 50대 중반의 제 나이를 감안할때 10년의 Social Security Credit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미국 Social Security와 합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납입액 자체가 적어서 일시불로 받아도 얼마 안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가까운 Social Security Office에 문의해 보니, 한국과 미국 Social Security 합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마모 게시판을 검색하다 보니, 아래의 글을 올리신 분이 미국 Social Security 쪽에서 “한국에서 10년미만, 미국에서 10년 미만이고 두나라 합쳐 10년 넘는 경우만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네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859424
이에 반해 Social Security Website 에는 아래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의 Social Security Credit이 있고, 현재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이 연금 수령에 충분한 수준 (10년)이 안되면 한국 국민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If you have Social Security credit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you may be eligible for benefits from one or both countries. If you meet all the basic requirements under one country’s system, you will get a regular benefit from that country. If you do not meet the basic requirements, the agreement may help you qualify for a benefit as explained below.
- Benefits from the U.S.––If you do not have enough work credits under the U.S. system to qualify for regular benefits, you may be able to qualify for a partial benefit from the United States based on both U.S. and Korean credits. However, to be eligible to have your Korean credits counted, you must have earned at least six credits (generally one and one-half years of work) under the U.S. system. If you already have enough credits under the U.S. system to qualify for a benefit, the U.S. cannot count your Korean credits.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첫번째 링크처럼 두 나라 합쳐서 10년이 넘어야 한다면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될 것 같고, 두번째 링크에 나온 대로라면 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합산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분적인 정보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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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개골개골
2025.05.09 20:02:53
제가 100%이해하는건 아니고 또 해본적도 없지만. 이게 "합산"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대한 requirement만 통과시켜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국도 10년 이하. 미국도 10년 이하로 가입해서 어디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경우. 원하는쪽의 "가입기간만" 인정해줘서 requirement만 충족시키는 그런 제도요.
거기가보자
2025.05.09 20:10:13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합쳐서 10년이 안된다면 결국 연금의 형태로는 받지 못하는 거고요.
jlee61
2025.05.09 21:02:21
말씀하신 대로 납부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Social Security Credits 기준으로 10년을 산정할 때 합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지 안내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을 얼마나 인정해 줄 지 모르겠습니다. Social Security Credit을 계산할 때, 납부 기간 뿐만 아니라 각 년도별 Social Security Tax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 금액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복수국적자
2025.05.09 22:22:11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 일시 환급 신청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향후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기준 소득 이상으로 10년이상의 세금보고가 가능할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10년이상의 세금보고가 불확실하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한국 국민연금의 기간과 연계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가입기간(사회보장세 납부기간)이 18개월 이상 / 미국과 한국의 합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한국에서 9년, 미국에서 5년을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노령연금은 한국분 9/14와 미국분 5/14를 수령하게 되며, 한국의 연금을 미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사를 방문해 'Form KOR-USA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기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도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자격유지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미국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