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7217
- 후기-카드 1880
- 후기-발권-예약 13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61821
- 질문-기타 22669
- 질문-카드 12532
- 질문-항공 10905
- 질문-호텔 5584
- 질문-여행 4402
- 질문-DIY 246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507
- 정보 25865
- 정보-친구추천 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498
- 정보-기타 8469
- 정보-항공 4081
- 정보-호텔 3437
- 정보-여행 1186
- 정보-DIY 235
- 정보-맛집 237
- 정보-부동산 81
- 정보-은퇴 304
- 여행기 3633
- 여행기-하와이 408
- 잡담 16115
- 필독 63
- 자료 67
- 자랑 737
- 금요스페셜 107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2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90
- 홍보 14
- 운영자공지 34
안녕하세요?
마일모아 커뮤니티 여러분 덕분에 J-1/H-1B 신분에서 EB2-NIW를 신청하여, 최근 영주권을 승인받고 카드도 수령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현재 소속된 직장 HR 담당자에게 제 신분 변경에 대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해보니,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H-1B 비자는 유효기간까지 유지(Active)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HR 측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앞으로 H-1B 비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영주권에 딸린 work permit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지를 결정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옵션 중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혹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께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조만간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어떤 신분(H-1B vs 영주권 기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신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현재 비자 신분일 때와 동일한 SSN을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 SSA 오피스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업데이트도 완료했습니다.
이 경우 H-1B와 영주권 중 어떤 신분을 사용하든 세금 보고나 관련된 사항에 차이가 있을까요?
3. 추후 시민권 신청이나 향후 신분 유지 측면에서 현재 어떤 선택(H-1B 유지 vs 영주권 전환)이 더 나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전체
- 후기 7217
- 후기-카드 1880
- 후기-발권-예약 13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61821
- 질문-기타 22669
- 질문-카드 12532
- 질문-항공 10905
- 질문-호텔 5584
- 질문-여행 4402
- 질문-DIY 246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507
- 정보 25865
- 정보-친구추천 2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498
- 정보-기타 8469
- 정보-항공 4081
- 정보-호텔 3437
- 정보-여행 1186
- 정보-DIY 235
- 정보-맛집 237
- 정보-부동산 81
- 정보-은퇴 304
- 여행기 3633
- 여행기-하와이 408
- 잡담 16115
- 필독 63
- 자료 67
- 자랑 737
- 금요스페셜 107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2
- 구라 2
- 요리-레시피 71
- 오프모임 200
- 나눔 2790
- 홍보 14
- 운영자공지 34
34 댓글
지나가던곰
2025.05.21 14:18:41
HR이 뭔가 좀 애매한데 영주권발급되면다면 당연히 영주권자로 업데이트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세금보고는 영주권신분으로 세금보고 하셔야합니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 하셔야...ㅎ) H1B는 미국내 소득만 신고하면되죠..
시민권은 영주권자만 가능해요.
셀프메이드
2025.05.21 14:43:32
H1B 라도 해외자산 신고는 해야하지 않나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은거라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세법상 거주자와 이민법상 거주자는 다르다고 들어서 H1B 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바로 고쳐주세요.
재마이
2025.05.21 14:49:27
맞아요. F1040 쓰면 다 신고해야 합니다.
JoshuaR
2025.05.21 14:57:26
H1B 도 전세계 발생하는 소득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가 기준이에요. 거기서 Resident Alien 으로 나오면 세금보고 면에선 영주권자랑 다른바가 없이 전세계 소득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던곰
2025.05.21 23:05:22
수정감사합니다. 역시 세법은 전문가에게!..ㅋ
bn
2025.05.21 14:27:27
지금 업데이트 하시면 i-9 업데이트 영주권 카드 만료되도 업데이트 안하셔도 됩니다. h1b신분으로 나두면 신분만료 시점에 업데이트하셔야 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유효한 영주권카드나 신분증+ 제약없는 SS카드가 없다면 증빙서류 (i 551 stamp를 uscis에서 받는다던지) 가 생기기 전에는 일을 쉬셔야 합니다
도끼로이마까
2025.05.21 15:19:55
H1-B는 비이민 비자라 6년까지만 미국에 있을 수 있고 영주권은 미국에 원하시는 만큼 일하시면서 체류 할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류나 근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영주권이 있는데 제약이 많은 H1b를 왜 유지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리자면
1. H1b상태에서 이직을 하시려면 이직할 회사가 H1b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조건에서 이직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6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전직장에서 사용한 년수를 뺀 나머지 년수만 사용하실수 있구요. 이직시에도 H1-b프로세스는 가령 업무 직종도 일치 해야 하고 처음 접수 할때만큼 복잡합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만 일할수 있는 회사 빼고는 어느 회사던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합니다.
2. 세금 보고는 신분보다는 소셜번호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SSA오피스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신분과 관련해서따로 보고 할건 없습니다.
3.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H1-b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영주권이 있으셔서 별 관련은 없겠지만 H1-b는 6년 만료 시점까지 다른 비자나 영주권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무조건 출국 하시고 1년이상 해외 체류후 새로운 신분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대부분 영주권받으시면 H1-b는 바로 없어 지는걸로 인식 하던데 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지 질문자체가 처음 듣는 상황이어서 답을 쓰고도 헛갈리네요.
우찌모을겨
2025.05.21 15:42:32
영주권 받으면 기존 비자들은 다 켄슬되는거 아니었나요?
설사 켄슬이 안된다 해도 그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거나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영주권 받고 비자를 유지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럴 이유나 좋은 점이 있는지도요.
===
다시 읽어보니 영주권 승인받았는데 Work permit은 또 먼가요?
그건 영주권 승인되기전에 나오는건데..
아직 영주권이 승인 안된 단계라서 비자를 유지하느냐 워크퍼밋을 쓰느냐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영주권이 승인 되었다면 워크퍼밋도 의미가 없을텐데요.
알파카랑
2025.05.21 16:54:17
영주권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2025.05.21 17:03:04
새직장가실때 영주권자 (현재 일할자격있음과 지금/향후 비자서포트 필요없음 선택)라 지원서에 쓰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HR에서 들으신 말씀은 제가 I-485가 펜딩이고 I-765가 승인이였을때 들은 이야기와 같네요.
소셜 업데이트 하신거 보면 I485승인되어 I551 수령하신거 같은데 다시한번 HR에 문의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욱호
2025.05.21 17:10:39
제 생각에 HR에서 하는 이야기는 I-9 Form을 당장 영주권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 없다는 것 같고요.. 영주권 승인된 시점에서 신분은 영주권자가 되신거고 원칙적으로 비자 신분은 무효가 맞습니다.
쏘니
2025.05.21 17:12:38
혹시 원글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주권 승인이란게 I-140 승인 후, I-485 접수하면서 신청하는 I-765 (EAD) 워크퍼밋 (빨간색 카드)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 이 경우에는 당연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AD를 쓰시는 순간 H-1B 신분에서 485 pending 신분으로 들어가고, 485 거절시 즉시 출국하셔야 합니다.
혹은 485가 승인 후,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를 받으셨다하시면, USCIS에서 당연히 H-1B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 이민신분으로 변경되었을건데, H-1B를 유지한다는 말씀이 성립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린카드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HR에 말해서 I-9 정보를 업데이트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르
2025.05.21 17:18:42
저도 쏘니님 의견에 한표요! 원글님께서 받으셨다는 "카드"가 왠지 콤보카드(워크퍼밋+여행가능) 일 것 같은데, 아직 영주권(그린 카드)을 완전히 받으신 상태가 아니라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니세요. 이 상황에서 해외 여행 후 미국 입국 시에는 H1B 비자로 입국하시는게 콤보카드를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것 보다 유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콤보카드로 입국한다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 최종 승인이 안날경우 바로 출국하셔야 하지만, H1B로 입국하신다면 H1B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미국 내 체류에 문제가 없을거에요.
우찌모을겨
2025.05.21 17:33:21
소셜 업뎃 햇다는거 보면 485승인 된거도 같고..흠..
쏘니
2025.05.21 18:55:41
맞네요. 원글님은 영주권 (그린카드) 받으셨고, 소셜 카드도 새로 받으신거 같네요. 단순히 HR이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Prodigy
2025.05.21 17:41:53
여러가지로 애매한데요. 글쓴분 본인이 직접 등판하셔서 답을 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원래 영주권이 fully accepted가 되었고 카드가 나왔다면 기존의 비자는 자동으로 캔슬되어야 맞는 것으로 아는데 H-1B 유지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social security tax를 F visa OPT로 일할 때는 안 냈는데 H-1B로 바뀌고 나서 내야 하긴 했습니다 (약 9-10% 정도). 그래서인지 H-1B -> 영주권의 경우에는 세금 차이는 없었네요.
우찌모을겨
2025.05.22 06:49:23
댓글들이 의미가 없을지도요.
가입후 가입 인사외에 댓글한번 없엇고.
이글이 첫글이고 미리 감사하시고 안나타나시네요.
33세 싱글여성이란걸 왜 볼드로? 영주권과 무슨 상관이 잇나요?
게이러가죽
2025.05.22 08:43:59
+1 동감입니다.
poooh
2025.05.22 09:22:05
저는 18세 기혼 입니다.
우찌모을겨
2025.05.22 09:25:53
오타 났어요..
+40을 해야..
poooh
2025.05.22 09:41:19
사실은 올해 99세 입니다.
새우살171
2025.05.22 21:49:31
저는 벙글입니다
Matilda
2025.05.27 19:20:05
여기 센스 쩌는 사람들 많네요 ㅋㅋ 노뮤 웃겨여
Matilda
2025.05.27 19:22:59
제 글이 많이 거슬리셨나보네요 제가 아는게 많이 없지만 좋으신 분들만 있는 커뮤니티에 긍정적으로 기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고 직선적인 말투는 삼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찌모을겨
2025.05.27 20:26:17
미리 감사는 마모에서는 금지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899576
Matilda
2025.05.27 19:14:43
앗 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실 줄이야 ㅋㅋ 감사드려요 ㅜ
일주일 동안 정신 없이 일하고 여행다녀오고 인터뷰 보고 했더니 이제 글을 다시 보게 되었네요
저도 헷갈리고 잘 몰라서 hr이 안내준 고대로 여쭤봤었는데
hr이 저의 현상황을 잘 이해 못 했던 것 같아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ㅠㅠㅠ
저는 485 승인 후, green card 수령 받았고 SSN도 업데이트 무사히 했는데
hr은 제가 131/765만 된 줄 알고 두개 중에 뭘 할래 물어봤던 것 같네요 (에휴 진짜)
위에 말씀 주셨던데로 h1b 비자는 바로 무효되는 것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곧 이직을 할 예정인데도 현 직장에 I-9 form 업데이트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전에 발급 받아놓은 h1b 비자는 2030년 이후로 기간 넉넉합니다)
열정적으로 제 포스트를 분석하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ㅠㅠ
우찌모을겨
2025.05.27 20:12:01
비록 세금등에서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신분 변경은 바로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에게도 확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받으셧으니 더이상 h 비자는 무효라는걸 인지하셧습니다.
따라서 기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자 관련해서는 모든 미련 버리시고 영주권에 맞춰 모든걸 진행하세요.
Maru
2025.06.05 12:10:37
영주권 승인 축하드립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타임라인별 후기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atilda
2025.06.07 13:41:25
네 ㅎㅎ 괜찮으시다면 상세 타인라인은 따로 쪽지 드릴게요!
kaidou
2025.06.05 13:28:27
무조건 영주권으로만 이제 진행하세요. H1B는 이제 버리세요!
Matilda
2025.06.07 13:40:37
잘 몰라서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말씀주신대로가 맞더라구요 감사해요 ㅎㅎ
증착맨
2025.05.29 02:43:47
영주권 수령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네요 !!
싱하형
2025.06.06 14:33:29
i-485 pending status일때는 H1B 와 dual status situation이 가능합니다만, i-485 승인 이후에는 영주권자이지 H1B는 소멸됩니다.
Matilda
2025.06.07 13:39:47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