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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닥으로 3년가량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요, 주립대에 있었어서 teachers retierment system으로 퇴직금(?) 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롤오버를 안하고 그냥 뽑으면 20%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또 59.5세 이전에는 10%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네요...?
미래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것을 traditional IRA로 옮겨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지를 한다면 예상되는 리스크는 어떤게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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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우아시스
2025.05.27 03:50:52
세금은 유예시켜줬던 것일뿐이니까 나중에 내나 지금내나 크게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고요 (경우에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 않을거라 예상하고요)
페널티는 웨이브 해주는 조건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젊으시다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거 같긴 하지만요)
T-IRA로 옮기고 유지하는데 무엇이 걱정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면 좋을거 같아요.
소서노
2025.05.27 05:15:38
403b랑 주에서 운영하는 은퇴 계좌 중에서 하나를 택하신 거라면, 후자는 다른 외부 금융상품으로 롤오버 안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403b 선택해왔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도코
2025.05.27 07:18:26
아마 살짝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후자'가 어떤 플랜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퇴사후에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정부 457b만 롤오버 안되는데 주립대 혹은 주정부 기관이라면 정부 457b이니까 롤오버 가능하구요. 401a 플랜도 다 최소한 롤오버 IRA로 넘길 수 있을거예요.)
소서노
2025.05.27 08:18:11
처음에 고용되고 나서 바로 선택해야 할 때 403b는 다른 직장으로 portable, 펜션은 같은 주의 티칭 시스템 안에서만 공유 가능하고 그 외엔 non-portable이라고 들었거든요. 혼동되네요.
예를 들어, 아래 문서 4쪽에 portability 얘기에요. SRPS가 주 펜션, ORP가 403b 입니다.
https://www.usmd.edu/usm/adminfinance/orp_handbook.pdf
도코
2025.05.27 08:53:52
주정부 고용주 플랜 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참고로 여기 첨부하신 SRPS는 Defined Benefit (DB; 일명 pension) plan입니다.
401a에서 롤오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defined contribution (DC) 인지 defined benefit (DB) 플랜인지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DC는 항상 롤오버가 가능하구요. DB의 경우에는 lump sum distribution 옵션이 있으면 lump sum은 롤오버 IRA로 넘길 수 있습니다. DB 플랜의 경우에는 lump sum 옵션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한데 소서노님 플랜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lump sum 부분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약간 다른 옵션인 것 같지만, 어쨌든 ORP로 선택하셨으니 실질적으로는 별 상관 없는 경우겠죠?
소서노
2025.05.27 11:17:21
주정부 플랜도 다 같은게 아니었군요. 예전에 일했던 다른 주의 주립대도 주정부 플랜은 비슷하게 non-portable이었어서 다 비슷한가보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 ORP로 선택해왔거든요. 차이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