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지 않은 일로 글을 쓰네요.
제가 오늘 오후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도서관에 다녀오다가 신호등에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USPS 트럭이 와서 추돌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 차가 앞차를 추돌했고, 또 제 앞차가 그 앞차를 추돌해서 연쇄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제 차가 가장 먼저 박아서 뒷 범퍼가 많이 찌끄러지고 트렁크도 안닫히네요.
사고후에 바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고요. 케이스 넘버는 주었고, USPS 직원이 잘못한거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람도 인정을 했고요. 저도 확인해보니 대쉬캠 영상이 있네요. 아마 이 정도면 사고책임 여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미국 생활 15년동안 차사고가 처음이라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일단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은 열지 말고 리포트만 하겠다고 하니 나중에 폴리스 리포트 받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알아서 진행해줄거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몸은 목이랑 어깨가 많이 뻐근하고 두통이 좀 있습니다. 등 아래 부분에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이 있고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살면서 15년 무사고 무티켓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도 트럭이 뒤에서 추돌했는데 크게 다친 사람 없고 이정도였던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으셨으면 사고낸차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케이스넘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케이스넘버 있으면 그거 주고 치료 받으시면 되고, 넘버 물어보실때 렌트카 몇일동안 해주냐고 물어보시면 가이드해줄꺼에요 (현재 차가 시동걸리고 주행에 문제 없으면 그걸 계속 타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콜리젼센터에서 수리할때 렌트차 해줄꺼 같아요). 폴리스리포트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꺼에요... 하루만에 폴리스리포트 받은적은 없어서..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그게 나와야 변호사도 일을 시작할수 있기는 한데. 변호사랑 같이 일하는 (일의 순서를 서로 알고있는) 병원들이 있어서 빨리 진행할때는 좋은데, 변호사와 짬짬이 되어있는 병원을 권해줄 경우 치료를 신통치 않게 해주고 치료를 뻥튀기 해주는 곳들이 꽤 있어요. 치료 잘 해 주는 진짜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물보상은 변호사가 해주지 않고, 저쪽 보험사에서 자기네가 이스티메잇해서 가격을 쳐줍니다. 차가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거 받을껀지 말껀지는 그때가서 생각해보시면 되요. 그건 빨리 얘기해줄껍니다. 그럼 그걸 승락하지 마시고, 홀드해 놓으세요. 대물보상싸이즈+치료비 (치료횟수)+치료정도 등등이 모두 합해져서 보험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게 좋아요. 토탈로스가 안났으면 보통은 그 보험사와 연결이 되어있는 콜리젼센터 여러군데를 주고 그 중에 한군데 가서 이스티메잇을 받으라고 합니다. 앞뒤로 사고난 적은 없어서 앞차랑의 사고관계는 어떻게 될지.. 꼭 변호사를 구하시는게 좋겠어요. 변호사 구하면 거의 다 된겁니다. 사고가 나서 마음이 어려우실텐데 모든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케이스 넘버는 받았는데, 경찰이 사고차량 운전자 정보는 폴리스 리포트에 있으니까 받을 필요없고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다른 분들 글을 보니 일반적으로는 사고차량의 보험회사 정보를 받는 것 같네요. 저는 사고낸 차량이 USPS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몇일이나 걸리는건지는 몰랐네요. 일단 변호사는 컨택을 했는데 첫 변호사는 100프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해도 정부상대로 하는 경우는 복잡해서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다른 로펌을 통해 어제 사인을 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말하길 정부상대로 교통사고 처리는 복잡하고 느리고 크게 보상 받기 어렵다고 애초부터 고지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계약은 했는데, 폴리스 리포트가 나와야 뭐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Urgent care가서 검사는 받았고,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네요. 다만 제가 사는 주에서는 의료비가 2천불이 넘어야만 변호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법을 말해줘서 처음 알았네요. 2천불 이하는 자기 보험으로 그냥 처리하는거래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연락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신 답변이 많은 도움도 되고 힘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자기가 잘 할수 없을거 같고 전문적인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잘됬네요. 자기가 못할꺼 뻔히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있어서요. 크게 보상받기 어렵다고 하는것은 의사들이 최악의 경우까지 다 고지해주는것과 같은것이니 크게 신경쓰지 마셔요. 그리고, 얼전케어말고, 카이로프랙터나 침맞는 곳으로 가셔서 떼라피를 잘 받으셔요. 교통사고로 최장 치료 받을수 있는것은 약 21-22번이 맥시멈이고, 그 이상은 오히려 도움이 안되요. 그렇게 심각하면 왜 입원안했냐 등등. 서로 넘어갈수 있고 이해가 가는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 맥시멈을 받을려면 차가 반파정도는 되어야 납득이 가는 횟수일꺼에요. 경미한 사고라면 12-15번정도 치료 받으면 맥시멈이 될꺼에요. 첨에는 일주일에 3번, 2번 1번으로 줄여가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몇번이나 병원에 갔는가가 중요한 팩트니 넘어진김에 쉬어간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침맞고 근육이완하고 릴랙스 할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셔요. 12번 간다 하면 약 6-8주가 걸리고, 그 치료가 끝난 이후에나 변호사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변호사랑 연락할 일도 많이 없습니다. 의료비 2천불은 한 두어번만가도 그 이상됩니다. 액스레이를 찍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군데 가지는 마시고 한군데로 얼른 정하셔요. 그리고 그건 각자 한사람마다 따로 정산이 되니 모두 다 함께 가셔서 치료 잘 받으세요.변호사가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는 직접 연락을 안합니다. 대물보상때문에, 이스티메잇 얼마 나왔는데 어떻게 할껀지 물어보는거 말고는 연락할 일이 없거든요. 지나면 큰일이 아닐일도 막상 처리해야할때는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치료 잘 되고, USPS가 양심적으로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힘내셔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선임은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없네요. 질문을 몇가지나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제는 아주 단편적이고 짧게 왔는데, 이 사건이 큰 돈이 되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라 천천히 하는건지 모르지만 다른 말씀처럼 치료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치료를 일단 주치의한테 내일 연락해서 약속 잡고 카이로프랙티스 리퍼 받으려고 합니다. 허리랑 목의 뻐근함이 계속 가네요. 손목도 저리고 보상을 떠나서 치료를 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일로 많이 배우긴 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전개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겠지만, 최근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차하고 있는 차를 뒷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저속이었어서 데미지가 크진 않았지만 뒤범퍼가 상당부분 손상되고 경미한 경추통을 겪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한테 리포트를 받았고, 글쓴님과 같이 경찰에게 구두로 100% 상대방 과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신상정보를 받고 사고 현장의 사진들을 수십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인의 소개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일을 진행했구요. 이미 로펌이랑 연계가 되어있는 병원에가서 초진 및 향후 치료계획을 정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이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보였지만, 혹시나 싶어서 얼전케어가서 사고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들은 진행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추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되었구요. 차량렌트의 경우도 로펌에서 먼저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서 렌탈을 진행해주셔서 저는 그곳으로 렌탈차량을 픽업만 해오면 되었고 렌탈비용역시 상대방 보험에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손상된 차량의 경우도 역시 로펌과 연계된 지역의 몇 군데 바디샵중에 한 곳으로 인도되어서 수리를 받을 수 있었고, 청구된 수리 비용 역시 몇번에 걸쳐서 상대보험사에서 쳌으로 우편배달을 해주더군요.
감가보상의 경우, 업체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신경쓸 게 많아서 로펌에 부탁을 드렸고, 로펌에서 이 부분 역시 진행해주셔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제하고는 기대보다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차의 손상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많이 찍어뒀던것이 큰 도움이 되었구요. Carfax에 제 차량이 minor accident를 겪었던 차량으로 잡혔고, 훗날 차를 판매할 때 어느 정도 감가가 있겠지만, DV 보상을 잘 받아서 크게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약 한 달 정도 사고 후의 불편한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게 귀찮기는 했지만, 이후에 의료비용 지출과 함께 최종 정산을 통해서 settlement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케이스 접수 및 계약을 할 때 따로 신경쓸 부분은 없었습니다. 로펌에서 합의금의 1/3, 즉 33%를 수수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요..저도 인생의 첫 교통사고였는데 로펌과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제일 큰 소득은 역시 "제가 뒤에서 박으면 안된다" 를 배운 거였습니다. 그 뒤로 앞차 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ㅎㅎ 사고가 처음이신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폴트가 큰 경우라면 유리한 입장이신 만큼 변호사와 함께 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크게 다치지 않으신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사고후에 진행되는 케이스가 원만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과 경험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하신 로펌이 참 좋았네요. 제가 수임한 로펌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요. 아마도 폴리스 리포트가 안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로펌에 연계된 병원과 렌트, 바디샵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복잡하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어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차에 대한 수리에 대한 언급은 없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로펌에서 그렇게 다 알아서 맡아서 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DV보상은 나중에 한번 변호사에게 말해봐야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네요. 마지막 격려의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요^^ USPS 트럭이라는게 지금 큰 변수이긴 한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진행상황을 나중에 업데이트 해드려야겠습니다.
뒷차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차수리 시작하는게 가장 빠르겠지만 내차 보험으로해도 되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 보험사로하고 제 보험이랑 뒷차 보험이랑 싸워서 2년뒤에 디덕터블 돌려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앞차도 뒤차 책임입니다.
제 변호사도 정부상대로 오래걸리니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 받을생각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클레임 열었습니다. 렌트커버리지를 안해서 아쉽긴 한데 어쩔수 없이 제 돈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니...무섭네요ㅜㅜ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이 잘 써주셨네요.. 제가 한가지만 추가한다면..
그냥 간단히 차만 뽀개진거면, 사실 변호사도 필요없고 보험사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처리해주는데요..
사람 부상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특히, 차에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었으면, 보험사들은 난리납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 사람 보낼 수 있어요. 미리 보상금 어느 정도 부르고, 좋은 말 해주면서, 여기 싸인해 달라고..
이럴 때 절대 싸인만 안 하시면 됩니다. 꼭 변호사 고용해서.. 변호사가 직접 대화하게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잘해주셨네요.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변호사도 아이들 관련 보상은 따로 케이스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병원 연락하니 교통사고는 제 보험으로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병원을 안갔는데요. 이게 USPS관련 사고라 그런건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폴리스 리포트 받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아이들 동승이 빠져 있네요. 아이들 타고 있었던 것을 경찰이 분명 봤는데 리포트에는 저 혼자만 있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 오피스 번호를 받아서 연락했는데 안받아서 보이스 메일을 남겼습니다. 과연 수정을 해줄지는 미지수네요ㅠㅠ 참 쉬운게 없네요.
저도 처음 로펌에 사고 사실을 알렸을때, 로펌측에서 경미한 추돌사고로 생각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상황이 급속도로 진척되었네요.. 어린 상대방운전자의 부모도 제게 연락와서 보험없이 본인들이 캐쉬로 해결해주겠다고 했다가 제가 아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 보험접수하라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똑같은 차에서 사고가 나도 나중에 합의금 정산될 때 사고부위랑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동승자에게 보상의 규모가 커집니다. USPS트럭이 후방에서 박았다면, 당연히 뒷자석에 앉았던 동승자의 보상금 지분이 높아지는 구조구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와서 사고접수하자마자 경찰차에서 폴리스리포트를 출력해서 현장에서 바로 받았었는데, 이게 모두가 그런건 또 아닌가봅니다..아무쪼록 리포트에 자녀분들이 동승자로 꼭 등록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셔서 저도 한가지만 에드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고가 났고 아이 두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크게 다치지 않는다 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뼈와 근육이 다 자라지 않았고 체중또한 성인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 자체는 어른보다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도 아이를 데리고 통증병원을 갔고 첫째는 저희랑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훨씬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둘째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수정 잘 받으셔서 아이들도 혹시 모르니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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