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올해 백도어 IRA를 시도하려고 하는 초보 어른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초보인지라 소심한 마음에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절차
T IRA / Roth IRA 계좌 둘 다 개설 > T IRA에 7천불 입금 > Roth IRA로 바로 전액 conversion 한다.
2. 세금처리
내년 4월에 세금 보고 할때에 Form 8606에 "nondeductible contribution to T IRA"에 7천불을
Conversion 금액은 7천불 + @ (만약 conversion 잠깐 사이에 수익이 발생했다면)로 보고하면 되고.
Conversion 후에 발생하는 Roth IRA 계좌 내 수익은 별도의 보고나 처리 필요 없음
3. 출금 관련 규칙
Conversion한 원금은 "입금 후 5년"의 1월 1일부터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매 해 입금한 금액별로 5년 규칙을 따로 적용 됨. 세금은 언제 빼든 없음.
T에서 발생한 이자와 수익이 Roth로 conversion 된 부분은 59.5세 이전조기 인출 페널티 있음.
Roth에서 발생한 수익은 59.5세가 넘는다면 페널티는 안 내는데, 그 경우에도 "계좌 계설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금이 있다. (59.5세 이전에는 세금도 페널티도 다 냄)
4. 잡다한 궁금증
Conversion하는 그 잠깐 사이에 이자가 발생하는 게 흔한 것 같던데, 여러 달에 걸쳐서 conversion 해야 했던 분도 있던 것 같더라구요.
그건 이자 발생한 금액이, 다음 달에 입금 되어서 기다려야해서 그런건가요? 아직 써 본적이 없어서 시스템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3번경우 -두가지 종류의 5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컨버전으로 들어간 원금 - 매년 들어간것이 5년 카운트가 되어야 조기인출 패널티가 사라짐. (T-IRA 에서 R-IRA로 컨버전 하면서 백도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부분은 direct contribution 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after tax money를 non-deductible로 T-IRA에 집어넣은뒤에 R-IRA로 컨버전하기 때문에, income tax를 낸 금액으로 contribution 한거잖아요? 8606으로 신고하듯이.. 그러면 아래 도코님 글에서 3번에 해당되는경우로 생각되는데 - 조기인출세가 없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하네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0981082
두번째 종류의 5년은 R-IRA에 처음 납입하고 5년이 지나야 (history) + 그리고 59.5세 이상이 되어야, earning (= balance - contribution)을 출금할 때에 세금도 패널티도 내지 않는다..인데, 어닝 꺼낼때면 원금먼저 꺼내고 난 뒤라 어지간하면 5년은 다 될거 같아요 ㅎㅎ
4번은 가급적이면 T-IRA에 넣자마자 바로 R-IRA로 넘겨서, 중간에 소득이 생기지 않는게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금융사에서는 들어온 돈이 settle 된 이후에만 거래가 가능할수도 있기때문에.. 의도치않게 짧은기간 사이에 수익이 날수가 있다고 하네용. 예를 들어 contribution max인 $7000을 T-IRA로 넣었는데, 약간의 수익 $10이 붙었다고 가정하면.... $10의 earning이 T에서 R로 넘어갈때 income으로 잡히게 될텐데.. 이것이 taxable converted basis 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자투리 수익이 컨버전 이후 다음달 배당형태로 들어올수도 있을거 같아요
3번의 경우:
알쏭달쏭하다 하셨지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ㅎㅎ
Backdoor Roth IRA 하면 nondeductible 하게 불입한 금액은 조기인출세가 없어요. 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한 pretax/taxable 금액이 먼저 인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conversion하면서 일단 ordinary income tax를 이미 한번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인출 하면 조기인출세 10%만 추가로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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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경우는 주로 월말/월초에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conversion한 다음 달에 traditional IRA에 들어가보면 몇불이 발생되어 있죠. 이건 그냥 바로 Roth conversion 또 해버리면 좋아요. (백도어 하려면 그래서 11월 안에는 다 해버리면 12월초에 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한번 더 쓸어주면 깔끔하겠죠.)
제가 알기론 원금 인출시에는 페널티가 없고 Roth IRA의 경우 이자/소득부분의 인출 우선순위가 마지막이라 원금까지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Roth 401(k)의 경우 pro-rata라 하여 같은 비율로 인출해야 되니 소득에 대해서 페널티와 세금이 붙고요.
단 Roth IRA로 롤오버 후 인출이 가능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단, 삶은계란님과 이 글은 '백도어' 관련 = Roth conversion된 금액의 추후 인출에 관한 것이라서 'regular contribution'이 아니라 'conversion/rollover' 원금이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https://irahelp.com/slottreport/roth-ira-distribution-ordering-rules/
Contribution -> Conversion -> Earnings 순으로 인출되는데 contribution & conversion 둘 다 Roth IRA로 들어온 시점에 과세가 끝난 금액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이 글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좀 애매하게 작성된 부분도 있고, detail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글의 다음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conversion 금액이 항상 '과세가 끝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Roth IRA converted dollars are penalty-free after 5 years OR age 59 ½. The word “or” is key."
즉, converted dollars are penalty-free after 5 years. 5년을 채워야 penalty (10%)가 면제됩니다. 링크하신 글에서 'penalty'라고 쓴 것은 통용되는 용어는 맞지만 세법상으로는 'additional tax on early distributions' 즉, '조기인출 세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백도어 하는 7천불은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페널티도 세금도 없고 T-IRA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Roth-IRA로 넘어간 @ 부분은 페널티가 있다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배워가네요
두 분 모두 답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화를 꺼꾸로 이해한 것 같네요. 백도어는 5년 룰이 적용되는게 맞군요!
1-4번 다 좋아 보입니다. 다만, 기존 traditional/rollover/SEP/SIMPLE IRA에 밸런스가 없다는 전제조건을 꼭 포함하시면 좋겠죠.
묻어가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작년말에 깜빡하고 잔액을 확인안해서 몇불정도 Traditional IRA계좌에 남아있었어요. 올해 급하게 나머지를 Roth로 컨버젼했는데, 올해 불입해되 되나요?
네. IRA에 처음 돈을 넣는거라 잔액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백도어 시도를 했는데 사소한 실수를 했네요.
피델리티에 계좌들을 열고 T-IRA에서 다른 은행 계좌 돈 7천불 Pull을 했는데 Settlement 기간이 있어서 Roth IRA로 옮기는게 안되네요.
10일까지 걸린다고 하니 이자가 그새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ㅎㅎㅎ
바로 된다더니 왜 안되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CMA를 열어서 거기서 먼저 Settle을 시키고 > T-IRA > Roth-IRA로 옮겨야 했었나 봅니다.
이미 많이 언급되긴 했는데, Fidelity의 경우 up to 10 business day hold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계좌(사람이 아닙니다)는 2주를 기다리셔야 되실 수 있습니다.
Warning도 없이 4주까지도 hold되던 시절이 있어서 이정도(Up to 10 business day warning 있음)이면 그래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브로커리지와 비교하면 아직도 좀 과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주 hold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아직도 광범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holding이 짧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어서 어제 1 business day hold가 되었다고 해도 오늘 10 business day hold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계좌의 신뢰도에 따라서 1-10 business day hold가 적용이 되는데, 1, 2, 10이 자주 보이고 중간 범위는 잘 못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Fidelity taxable 계좌로 transfer를 먼저 하시고 hold가 풀린 다음에 T IRA로 transfer하시면 실시간 clear가 되고 당일 R IRA로 partial converion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은행에서 ACH push로 transfer하시면 hold 기간이 없으니 이 편이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T-IRA로 ACH push로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테스트해보기도 애매해서 전 이 방법은 안쓰고 있습니다.
Full conversion을 해야 그때까지 쌓인 이자도 같이 넘어가는데, 당일이라서 추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7000불 넣으시고 당일에 7000불 partial conversion하시면 잔액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이자가 T-IRA에서 발생하더라도 taxable에서 발생한 이자와 세율 자체는 거의 같거든요.
State tax 면세 가능성을 생각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conversion 후에 조기 인출하면 패널티 10%가 붙는 것도 좀 손해긴 하니 이자가 안 붙게 만들면 좋기는 하지만 7000불에 대한 연이자가 4%이면 2주 이자가 $10.74 정도이거든요.
여기에 10%해봐야 1불 좀 넘는 수준이라 크게 문제될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넵!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이자 발생해봐야 얼마 안하니 신경은 안쓰이는데 뭔가 깔끔하지 못한 기분이 ㅎㅎ
P2도 Backdoor를 해야하는데 Fidelity taxable 계좌에 먼저 돈을 넣고 hold 풀릴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저도 묻어가는 질문 해도 될까요?
저는 세금보고가 다 마무리 된 다음년도 2월정도에 전년 ira에 불입하는데요..
(인컴이 커트라인에 간당간당 와따가따해서) 어떤 해는 바로 roth ira 불입할수 있고, 어떤해는 리밋이 넘어서 roth ira에 못넣어서 백도어를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만약 다음해 2월에 전년도 tradional ira에 불입을 하고 바로 roth로 옮길경우에.. 옮겨서 roth ira로 넘어간 금액도 전년도껄로 불입이 되고 세금보고도 전년도껄로 서류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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