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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긴데요.
은퇴 후 한국으로 역이민 후 근로 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검색해 보니 form 1116과 2555를 파일해야 하는 듯 하네요. 천천히 research를 해 볼 예정이지만 혹시 은퇴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번 근로 소득을 신고해 보시 분이 있다면. 위의 폼들을 채워 신고하는 것이 개인이 할만한 것인지 cpa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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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래트
2025.07.19 15:54:11
금액이 크지 않고, 소득 원청징수가 한곳이라면, 혼자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쪽 다 소득이 있거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좀 더 복잡해서 첫해는 cpa 도움을 받는걸 추천합니다.
쉐틀
2025.07.19 16:42:07
첫 해는 양쪽 다 소득이 있습니다. 다음 해 부터는 한국 한 곳인데 금액은 크지 않구요. 사업이 아니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이라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Turbo Tax를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첫해는 cpa 문의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래트
2025.07.19 20:45:50
혼자 할수는 있는데, 수업료 낸다 생각하고 첫해는 cpa쓰시면 2년차부터는 child's play.
Giveitatry
2025.07.19 20:39:35
저는 한국들어 온 첫해에는 양국 소득이 있었는데 혼자 turbotax로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CPA 썼구요, 2년차에도 관성에 의해 또 CPA 썼어요. 2년차에는 미국 근로소득은 없었지만 주식 소득이 조금 있었구요. 내년에는 저 혼자 한번 해봐야겠군요.
미스터선샤인
2025.07.19 20:58:22
전 은퇴는 아니지만 한국에 귀국할 일이 생겨서 돌아온 케이스고 터보택스로 혼자 했습니다. 기본옵션말고 옵션 조금 더 들어간(상담원 연결 포함한) 버전을 썼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원 연결을 해서 풀기도 했네요. 다음 세금신고땐 국내 주식거래 내역도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충분히 혼자 할 만합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요 ㅎ 올해 세금신고는 양쪽 다 소득이 있어서 이래저래 발품팔아 공부하며 파일링 했는데 생각보단 간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윗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자산이 많으시다면 저라도 CPA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제가 썼던 간략한 후기인데 혹 참고가 되실까해 끌올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1559197
쉐틀
2025.07.19 22:04:23
제가 미국에 있는 건 주식/은퇴 계좌와 약간의 예금 밖에 없습니다. 링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번 세금 보고의 경우 'Foreign branch category income'을 선택하고 1번 텍스 크레딧으로F 진행해야 하며 (8월 귀국하므로). 여기에 월급명세서에 기록된 소득세/지방세 금액을 모두 합해 달러로 환산하여 입력함. 여기 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연말 정산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월급명세서의 금액으로 하지 말고 연말 정산 될 때 까지 기다려서 연말 정산에 나온 금액으로 신고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다시 한번 링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추가: 아 마지막에 잘 정리해 놓으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1. Foreign category income은 'Foreign branch category income'
2. Foreign tax credit은 연말정산금액이 반영된 결정세액으로
ylaf
2025.07.19 22:38:45
저 죄송한데. 혹시 한국으로 역이민 하실때 미국에서 가지고 계시던 돈은 어떤 방식으로 움기셨나요?
저도 요즘 역이민(?)을 고민(?)/준비(?)중이라 이글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도리
2025.07.19 22:47:01
이 부분 저도 궁금하네요. 목돈을 아무 문제 없이 옮길수있는지요
쉐틀
2025.07.20 14:16:04
저는 다행히 한국에 가족이 이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목돈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생활비를 보조할 만큼만 인출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도코
2025.07.20 07:34:12
역이민을 고민하는 경우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게 좋다고 봅니다.
단기: 앞으로 1-2년간은 원글에서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이 많지 않을거라고 하셨으니 확률적으로는 Form 2555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bona fide residence를 한국에 정하실 때 까지 extension filing하시고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flexible하겠죠. (물론 세금납부 자체는 연기 안되구요.) 직접 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에 귀국한다고 하셨으니 Form 4868로 extend하시면 내년 10/15전에는 해외 여행 혹은 미국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이상 physical presence test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FBAR/FATCA 8936는 꼭 제출하셔야 하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중기: 그리고 은퇴 후 역이민이라고 하셨는데 미국 시민권이신지 영주권이신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계속 미국세금보고를 하셔야겠고, 영주권이시면 언젠가는 미국 영주권 포기와 함께 expatriation 하는 시점 전후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언젠가 역이민+은퇴 후 상속으로 물려줄만한 자산이 있으면 역이민 전에 충분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셜연금/메디케어 등은 물론, 특히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 혹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과 관련해서 상속/증여세 등의 적용과 자산의 유형 (금융, 부동산 등)과 미국/한국의 location 문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쉐틀
2025.07.20 14:14:51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도 지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
단기로 당장 다가올 4월 tax file은 여기 도움 주신 분들 덕분에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 계획은 시민권자라서 세금 보고는 계속합니다. 문제는 401K등 은퇴 계좌나 일반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이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입니다. 양쪽에 세금 보고를 하고 이중과세는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일반 주식 거래시 "For 2025, the 0%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applies if your taxable income is up to $96,700." 이지만 한국에서는 아마도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잡혀서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Roth IRA의 경우도 미국에서는 인출시 세금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종합소득에 신고 대상인 듯 하고,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찾아봐야 할 듯 합니다. 여러가지로 한국에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유리한 점을 찾아 보지 못했습니다.)
장기로 상속은 아직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장기 ToDo 리스트에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 까지 몇 일 동안 제가 리서치해 본 바로는, 미국의 세법이 은퇴자에게 좀더 낮은 세율을 제공하고 특히 은퇴 계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데 반해, 한국 세법은 Roth를 아직 인정해 주지 않는 등, 은퇴 후 역이민해서 살기에는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보이네요. 상속은 더 복잡해 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