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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임시 영주권자 3~4개월 한국 체류 & I-751 접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호연지기 | 2025.08.10 18:07: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항상 마모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호연지기입니다.

 

제가 난임 치료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어중간해서 여러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내년 3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있으나, 의사는 한국에서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실력도 좋다고 한국행을 추천하여서 올 10월 말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로 정한 것은 우선 의사가 한시라도 빨리 시술을 할 것을 권하였고, 남편이 한 번은 같이 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뺄 수 있는 것이 그 때가 최적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10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체류였는데요.

2월 중순까지인 이유는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하고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남편이 1월말에 입국한 뒤, 2월에 같이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갑자기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다보니 곧 영주권 만류라 I-751접수를 해야되고, 4개월 가까이 체류하는 것이 걱정이 들기 시작하여 늦었지만 re-entry permit을 신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USCIS에서 자료를 좀 보니까 최소 60일 이전에 접수를 해야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시국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제가 복잡한 시기에 오래 출국하는 것으로 인해 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남편이 걱정이 많아요.

 

1.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도 2월 중순에 돌아오기 전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까봐

2. 영주권 만료가 3월 말인 상황에서 잦은(남편의 의견) 한국 체류 사실과 그 전에 해외에 4개월 가까이 머문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봐.

(제가 의도치 않게 사정이 있어서 한국을 23년 7월에 1달, 24년 12월에 1달 이렇게 매년 1달 이상 씩 체류하였습니다.)

3. 90일 이전부터 I-751 접수가 가능해지는데 2월에 돌아와서 접수하면 불리할까봐

 

특히나 남편이 3번에 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법적인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미국 출국, 입국 시 시민권자이자 배우자인 남편이 옆에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남편은 뭐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알아보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소중한 경험담과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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