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마모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호연지기입니다.
제가 난임 치료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어중간해서 여러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내년 3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있으나, 의사는 한국에서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실력도 좋다고 한국행을 추천하여서 올 10월 말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로 정한 것은 우선 의사가 한시라도 빨리 시술을 할 것을 권하였고, 남편이 한 번은 같이 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뺄 수 있는 것이 그 때가 최적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10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체류였는데요.
2월 중순까지인 이유는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하고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남편이 1월말에 입국한 뒤, 2월에 같이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갑자기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다보니 곧 영주권 만류라 I-751접수를 해야되고, 4개월 가까이 체류하는 것이 걱정이 들기 시작하여 늦었지만 re-entry permit을 신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USCIS에서 자료를 좀 보니까 최소 60일 이전에 접수를 해야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시국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제가 복잡한 시기에 오래 출국하는 것으로 인해 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남편이 걱정이 많아요.
1.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도 2월 중순에 돌아오기 전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까봐
2. 영주권 만료가 3월 말인 상황에서 잦은(남편의 의견) 한국 체류 사실과 그 전에 해외에 4개월 가까이 머문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봐.
(제가 의도치 않게 사정이 있어서 한국을 23년 7월에 1달, 24년 12월에 1달 이렇게 매년 1달 이상 씩 체류하였습니다.)
3. 90일 이전부터 I-751 접수가 가능해지는데 2월에 돌아와서 접수하면 불리할까봐
특히나 남편이 3번에 관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법적인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미국 출국, 입국 시 시민권자이자 배우자인 남편이 옆에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남편은 뭐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알아보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소중한 경험담과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엔트리퍼밋은 공식적으로 1년 이상 해외체류시에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조건부 영주권 소유자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는 날까지만 발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A Reentry Permit issued to 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may be valid until the dated the conditional
resident status will expire, not to exceed 2 years.
(instruction for i131 에서 발췌)
안녕하세요 bn님!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월 중순까지만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 현재 조건부 영주권 끝나는 날까지만이라도 리엔트리 퍼밋이 나와주면 이민국에게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ㅠㅠ
임시 영주권이라고 딱히 정식 영주권과 다르진 않습니다. 여행도 문제 없고 한데 가능한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남편분이 직장인이시면 회사에서 도움주는 legal service를 이용하셔도 좋구요. 건투를 빕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LEOMODE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군요 ㅠㅠ 현재로서는 의사가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한국 가서 치료하라고 하였으니, 의사에게 doctor's note를 부탁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한국행 추천에 대해서는 안 써줄 가능성이 클 듯 합니다.ㅎㅎ
그래도, 보험회사가 시험관시술은 미국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잘 어필해보려구요 ㅠㅠ
상담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뜻은 아니구요, 제 말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확실치 않으면 온라인에서의 말 보다는 변호사 조언을 들으시는게 더 낫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 1번을 신청해놓고 가시는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문을 하기전까지는 나가시진 못하구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니 현재같이 급하게 출국하셔야할 상황이면 그거에 의존하긴 힘들겠죠. 그리고 2번은 문제가 안될겁니다. 1년도 아니고 잠깐 잠깐 1달간 나갔다 온걸 문제 삼을 이유는 없죠. 3번은 6개월 이상 나갔다 오신다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10월~2월 아니신가요? 그럼 전혀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LEOMODE님, 현실적인 조언과 개인적인 생각을 함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LEOMODE님의 2,3번에 대한 의견에 마음 속 한 켠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듯 하여서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이에요.
좋은 밤 되세요!!
3번은 늦게해도 불이익은 없을것같아요. 다만 더 오래걸릴뿐,,,, 저는 23년도 5월에 신청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중이라서 이르게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터 가지고 다니면서 입국에 문제된적은 없지만 글로벌엔트리여도 매번 심사관과 만나야하고 글로벌엔트리 연장도 안되어서 불편하네요.
벌써 2년이 넘으셨군요 ㅠ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 부모님께서 들락날락하는 게 오히려 의도치않게 이상해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또 고민이네요...ㅎㅎ...
소중한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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