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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은퇴준비라고는 마음의 양식, 좋은 취미 갖기, 건강한 신체 유지, 좋은 습관들이기, 다리에 힘있을 때 여행 실컷 하기, 화목한 가정 유지하기 같은 것에만 애써왔고
(그렇다고 다른 가정, 다른 가장 보다 그런 부분들이 더 나은 것 같지도 않네요)
financial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직접 관여한 게 없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백치 수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민 초기에는 사는 일이 너무 빡빡해 직장에서 default로 설정되어 불입되던 retirement plan (401a)도 뺄 수 있으면 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큰 일 날 뻔했죠.
천만다행으로 그게 불가능하기도 했고, 제가 직장 일에 치여서 손을 쓰지 못하고 놔두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직장에서 제가 불입하는 금액의 200%를 매칭해서 부어주고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박봉임에도 401a에 그럭저럭 돈이 쌓이고는 있습니다.
오늘 마침 @잭울보스키 님께서 남겨주신 글을 소가 되어 새겨가며 읽다가 처음으로 제 은퇴플랜 계좌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Copilot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가 연금을 찾기 전에 사망하게되면 배우자나 아이들이 그걸 찾아 쓸 수 있는지도 알아보게되었고
그러다보니 beneficiay가 설정되어야한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 계좌를 열어보니 beneficiary 항목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쓰여있더라구요.

부끄럽습니다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저 자리에 제 아내 이름을 넣고싶은데 그냥 저 파란색 Continue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제라도 (오십이 훌쩍 넘었네요) 걸음마 수준이지만 하나 하나 공부해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때때로 너무 초보수준의 질문을 올려도 양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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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a beneficiary 2.jpg (66.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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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잭울보스키
2025.11.02 21:49:56
절교예찬님의 401K (혹은 어떤 금융계좌나 생명보험 계좌) 에 beneficiary 가 estate 으로 되어 있으면 사망시 이 금융재산이 법원이 지정하는 유산 상속 관리자에 의해 Estate 가 만들어지고 (재산과 부채 모두 포함) 유산 분배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듭니다. 반대로 Beneficiary 를 생존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해 놓으면 그 해당 재산이 바로 지정된 상속자에게 가기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법원에 의한 probate 을 피할수 있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쉽게 바꿀수 있으니 자녀분이나 배우자분 이름으로 바꾸는게 나을겁니다.
도코
2025.11.02 22:02:01
좋은 답변 같습니다. 참고로 401a/401k/403b/pension 등은 배우자를 primary beneficiary로 지정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잭울보스키
2025.11.02 22:09:59
아 그렇군요.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 펜션도 체크해보니 역시 와이프가 primary beneficiary 로 되어 있네요.
절교예찬
2025.11.03 00:22:35
도코님 감사합니다. 제 수준이 도코님께서 올려주시는 글들을 절반도 이해못하는 수준이라서 늘 "다음에 더 공부하고 차분히 읽자!" 하고 넘기고 있는데,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읽기로 결심했네요. 이게 영어 수학처럼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있어야, 올려주시는 글들을 참을성있게 끝까지 읽을 수 있겠더라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절교예찬
2025.11.03 00:19:17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글 모두 읽지는 못하지만 읽었던 글들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함께 자아반성을 하는 계기를 갖곤 합니다. 저랑은 차원이 다른 분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beneficiary 를 배우자로, contingent를 아이들로 지정했습니다.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쌤킴
2025.11.03 10:47:35
안그래도 Contigency까지 넣으시라고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잘 하셨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한번 해놓으면 다음은 쉬울겁니다.
저는 쓸데없이 여러 IRA가 많아서 바꾸는데 날잡아서 하긴 했었습니..
bn
2025.11.03 01:06:40
이왕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신 김에 혹시 회사에서 legal plan이 있다면 estate planning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유언장,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inancial / medical), living trust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교예찬
2025.11.03 10:10:30
네, 감사합니다. bn님.
제가 학교에서 근무중인데 찾아보면 bn님이 언급하신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가령 resume 작성, job search, 심지어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이 많은데도 그냥 그럴 겨를이없다는 핑계로 단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네요.
마치 유용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카드/마일 혜택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