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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부동산 렌트시 퍼너스 고장으로 인한 세입자 호텔 숙박비용 부담관련

박건축가 | 2025.12.13 20:58:3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 부동산 투자 및 세입자 관리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글을 적습니다. 저는 작은 타운홈 하나를 랜트해주고 소소하게 매달 렌트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초저금리로 리파이넨스를 해서 나름 짭짤하게 주머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자들도 성격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날씨가 엄청 추워지면서 퍼너스가 작동을 안한다고 세입자가 놀래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기가 있기 때문에 호텔로 간다하여 그러라고 최대한 빨리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비는 영수증 보내주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어요. 내용이 길어지는데 결론은 고장의 원인은 장기간  필터 미교체로 퍼너스가 오버힛되어서 스위치가 차단된 것이었어요. 

세입자에게 말하니 타운홈도 필터를 갈아야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몇일뒤에 또 퍼너스가 고장났다고 연락왔어요. 저는 우리집 지하에 와서 좀 지내던지 호텔로 가시라고 했고, 세입자는 호텔로 가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모터 뒤쪽에 응결된 물이 배출이 안되서 생긴 문제였어요.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총 3일 호텔에서 지냈고 비용이 795불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195불 낼테니 600불은 담달 렌트비에서 까는게 어떻겠냐고해서 저는 그래도 전체를 청구한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대인배 행세를 할만큼 제 그릇이 크진못한것같아요. 

첫번째 고장은 세입자 잘못이 원인이었고, 세입자가 일반룸이 아닌 스위룸에서 지냈더라구요. 이번일은 서로 좋게 넘어갔지만 다음에도 퍼너스등과 같은 고장으로 호텔에서 지내게되면 호텔비 전액을 오너가 부담해야하나요? 

만약 10일 이상 호텔에 지낸다면 한달 렌트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 부담해야하나요? 형님 누님들의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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