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모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부모 보험에 함께 가입해 있어요.
코스코 보험에 차 3대에 사람도 3명.
이번에 독립하게되어 부모 명의로 된 차를 가지고 타주로 가지는 않지만 새주소지로 가서 자동차 보험을 자녀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지 고려하고 있어요.
질문은?
1.자녀에게 차명의를 넘겨 주어야 보험 가입이 될까요?
2.안넘긴 상태에서도 가능하면 장점은? 단점은?
3. 새주소지로 독립된 보험아니면 불법일까요?
4.경험담 부탁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셔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지만....아마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대학교를 가면서 주소지를 바꾸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의 타이틀은 아직 저의 명의이고, 다른 2대는 저의 주소지, 아이의 차량은 아이의 주소지로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 주소지가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오히려 보험료가 약간 싸지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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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에서는 Health insurance와 달리 나이제한이 없다고 나오네요.
아이의 소유면 따로 들어야하지만, 부모 소유이면 괜찮은 듯 하네요.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니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하겠네요.
An adult child can generally remain on their parents' car insurance policy, even after the age of 26, as long as they meet specific criteria, which vary slightly by insurer and state:
지금 생각하니 딱히 소유자 이름 적는것이 없었던거 같네요. 보험회사에서 장난이라도 칠까봐 괜시리 걱정했나봐요...
보험회사도 다 약관이 틀리니 알아야겠네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버지니아주는 원칙적으로는 보험가입자로 타이틀이 돼있어야해요. 나중에 토탈되거나 했을때 페이먼트 문제로 골치아프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염두해 두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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