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news.nate.com/view/20260410n11598
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 면제를 45세 (현재 40세), 입영의무 면제를 43세 (현재 38세)로 올리는 법안이 상정되어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병역미필자의 국적이탈 신고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동포비자 발급도 마찬가지로 45세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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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죠
지독한 저출산은 지금 당장 출산율이 3을 찍어도 회복할수 없으니까요
해당 법안을 찾아 봤는데 기존의 38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43세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병역법 71조 7호에 언급 된65조 2항 [[[②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를 근거로 국외 이주로 여행허가를 받고 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의 입영 의무 해소는 38세 유지라고 봐도 될까요? 65조 2호가 [복무 중인 사람]이라는 말을 써서 헷갈리네요. 71조의 제6호가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6호와 7호에 둘 다 해당하는 사람은 6호에 따라 43세일지 7호에 따라 38세 유지일 것인가도 궁금하구요.

7호나 8호는 실제로 복무중간에 이주하는 경우를 얘기하므로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실제로 제안 이유를 보시면 국외체제해서 면제받고 나이지난다음 한국 들어와서 취업하는 사람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적혀있는 걸보면 국외 채제자들을 타겟으로 법안 적성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65조의 1항을 보면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길래 "현역병"이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현재 복무중이 아닌 (=입영 전인) 현역 판정을 받은 입영 예정자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71조 1항 7호에 명시된 65조 의 2항만 떼어 놓고 봤을 때 [[[②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같은 65조 내에서도 "현역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르게 가져가는 걸까요?
1항 2항 3항에서 현역병 괄호 안에 내용이 달라지는 걸 보니 정의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의도인 듯 합니다.
음.. 잘 생각해 봤는데 71조 1항 7호를 요리 조리 뜯어 봐도 복무 전 에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 이주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것(=복무 중 해외 이주한 사람만 해당)은 반박하기 어렵네요. 다만 법안에 명시된 의도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 세에서 43세로 상향" --를 읽어 봤을 때 이 정당한 사유 에 적법한 절차(시행령 145조, 147조의2) 를 따라서 획득하고 유지한 국외 여행 허가가 인정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정당한 사유"를 "적법한 사유" 가 아닌 "도의상 마땅한 사유" 으로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미필자에게는 그 나이까지 "정당한" 국외여행 허가가 안나올걸요..?
법 개정이랑 별개로, 기피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재외동포비자를 안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석사따고 전문연구요원(군 대체 복무) 3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야 박사과정으로 유학와서 남들보다 나이가 늦다보니 뭐 Doddy 님과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40넘게까지 나이가 차매, 이제 고국 와서 돈도 쓰고 기여해라 라는 취지도 이해가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저도 국방의무는 안하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돌아올테니 비자 다오 하는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긴 해요.
한국의 가족을 만나고싶으면 현재 거주국을 기반으로 비자받아서 여행정도는 허용해줄만 하다 싶고, 대부분의 제약이 풀리는 재외동포비자를 왜 주는건가 싶습니다. 고국이라 생각하면 있을때 잘했어야..
반면 애초에 한국국적이 없던 사람들,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만 자유로이 발급하게되면 그것또한 형평성엔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밑에 분은 퍼듀 출신인가보네요 ^^
동의합니다. 제 주변에도 F1 으로 파트타임 학교 등록 해놓고, 실제로는 일하면서 면제 나이까지 병역 미룬 다음에 면제를 받은 분이 있네요.. 그 분 통해서 이런 loop hole 이 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한... 60세 까지 올려도 될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면 법정 정년 연도에 연동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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