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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 입국시 면세 한도 초과 위스키 관세 질문 드립니다!

키츠네 | 2026.07.21 13:30:5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핑프가 되지 않으려고, 글 쓰기전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고견을 구하려 글을 씁니다!

 

남편 평생의 소원(?) 중 하나가 로얄샬루트 62건산 먹는거라해서 면세점에 들어왔길래 큰맘 먹고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요. 

 

한국-->미국 입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800에 주류는 2L까지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미국-->한국 입국시 면세 한도 초과 되는 주류에 대한 관세는 자세히 나와있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그냥 보내줬다거나 그렇게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정보외에는 정확한 정보는 안 나오더라구요.

 

가격과 용량이 $2107에 700ml 인 위스키를 구입한다 했을 때, 면세 한도초과되는 $1307 에 대해 관세가 얼마나 매겨질까요?

 

초과되는 금액의 위스키 구입해서 미국들어와 보신 분들 계시다면 언제 신고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관세 이내의 주류 갖고 들어올 때는 인터뷰하면서 몇병이나 있어? 이정도만 물어보고 말았거든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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