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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무 감사에 걸렸어요. J비자의 세금 2년면제에 대한...

TUBio, 2014-08-05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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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강풍호님 글에 댓글달아 토잉도 했지만 또 안절부절 못하고 글 남겨요.

믿고 의지할 곳이 마모뿐이라....ㅠㅜ


남편이 J비자 5년차 포닥인데 이년차때 면제받았던 텍스를 다 뱉어내라고 해요.이유는 not expected to excess two years일 경우만 면제되는데 저흰 2년 이상을 거주했기때문에 해당되지않는 거라네요.

저희 주변의 포닥분들 다 2년 혜택 받았는데...아흑.....재수없이 걸린 사람이 문제지요....


근데 마모에서 저희같이 오딧 걸렸다 해결하신 분이 계신거 같아서 급한맘에 글 올려봅니다.

잘 해결하셨던 분 혹시 이 글 보시면 케이스번호나 오딧넘버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필할 수 있을만한 정보 좀......


아무래도 확실한 케이스보고가 있으면 잘 해결될듯 싶은데...미국은 실법이 더 강하기때문에 저희같이 exemption 받을 수 없다고 irs에서 문제삼았음에도 2년 이상의 J비자로 면제 받았다는 확실한 케이스만 있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담당 CPA도 아무래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내라고 할 거 같아서 확실한 사례가 있음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려요.꾸벅.


올해 한국갈껀데 미국에대한 안좋은 추억만 쌓여가네요...ㅠㅜ

29 댓글

edta450

2014-08-05 17:30:18

일단 제 답글을 법률적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disclaimer를 하나 걸고요...


남편분이 어디서 일하셨고, 어떤 형식으로 월급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한 경우, 지금 문제가 된 한미조세조약 20항이 아니라 21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겁니다.

TUBio

2014-08-05 17:57:22

우선 댓글 감사드려요.


남편은 학교에서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고 NIH 펀드를 통해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항은 student와 trainee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닥으로 근무한 것도 가능할까요? 

edta450

2014-08-05 18:11:18

한미조세조약 21조(5개년간 면세) 1항 iii)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iii) 정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의 수학 또는 연구 
   (Studying or doing research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governmental,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organization)

 이게 20조와 다른 것은, 20조에서는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죠.
 즉 20조는, "학교에서 일하기만 하면 소득의 종류가 어찌됐든 면세"가 되는 반면, 21조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돈을 주는 주체가 위에 언급된 기관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돈의 성질이 fellowship, grant, award-즉 노동의 댓가로 받은 임금(wage)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학교로부터 돈을 받으셨으니까 큰 문제없이 만족될텐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J holder로 계셨으면 w-2가 아니라 아마 1042-S를 받으셨을테고, 이게 exemption code 04(tax treaty)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소득이 학교에서 어떻게 coding을 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NIH에서 '직접' 받는 individual/institutional grant(F,T,K등)의 경우, (NIH가 IRS와 길고긴 싸움끝에) 노동의 댓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ellowship들은 resident일 경우 taxable income이긴 하지만, wage가 아니라서 FICA/Medicare도 안 뗍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수의 그랜트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거라면, 많은 경우에 w-2가 나오는 wage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2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24개월이 아니라 5개년 면세가 적용되니까, 앞의 해들 세금낸것도 tax exempt이니 되려 IRS에게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을겁니다.

TUBio

2014-08-05 18:16:0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펠로우쉽은 확실히 아니고 남편이 받는 월급도 교수 그랜트 (NIH RO1 펀드)에서 나오는 돈이라 안될 것 같아요. ㅠㅜ (W-2도 매해 받았구요.)

아휴..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edta450

2014-08-05 18:40:04

아.. 그러시군요. 안타깝네요. 덕분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던 J visa tax benefit 공부를 했습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UBio

2014-08-05 18:49:52

여러 제안과 정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마이

2014-08-05 18:19:25

옷...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이 최근에 NIH 에 포닥으로 갔는데 처음에 이것때문인지 세금이 면제라고 생각했엇대요. (거기 분이 난 세금 안내~ 그래서) 결국 잘못 알았다고 했지만 (아마 교수에게 그랜트를 받는 듯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지요. 

제 생각엔 'NIH에서 '직접' 받는 individual/institutional grant(F,T,K등)' 이 꽤 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쪽으로 확실히 알아보세요.


실은 저는 처음에 글 보고 좀 어렵지 않나고 생각했지만 역시 edta450 님 같은 친절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웃.. 덧글 보니 해당사항이 없으시군요... 아쉽네요..

TUBio

2014-08-05 18:51:18

흑.. 낼 교수한테 확실히 물어보라 할테지만 아무래도 안될꺼 같아요...

쿨쿨

2014-08-05 17:34:37

이게 원래 그런가요?

미국-인도간에는 그러하다고 들었는데, 미국-한국 간에도 2년 초과되면 문제가 되는지는 처음 들었네요.

edta450

2014-08-05 17:46:35

제20조【교직자】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네, 24개월입니다.

셀린

2014-08-05 18:01:24

와웅. edta님 넘 멋쪄영...*.* 미국 오고 법조계 의료계 분들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edta450

2014-08-05 18:12:37

 하지만 저는 이공계라는게 함정입니다(...)

셀린

2014-08-06 05:28:35

haha, I'm in STEM as well, but I have no clue in these... gotta study more :-/ (sry, can't type Korean at work lol)

다른이름

2014-08-05 18:14:19

제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는데, 사태 파악이 정확히 안되네요.


"남편이 J비자 5년차 포닥인데 이년차때 면제받았던 텍스를 다 뱉어내라고 해요.이유는 not expected to excess two years일 경우만 면제되는데 저흰 2년 이상을 거주했기때문에 해당되지않는 거라네요.

저희 주변의 포닥분들 다 2년 혜택 받았는데...아흑.....재수없이 걸린 사람이 문제지요...."


etda 님 말씀대로, 그리고 글쓰신 분 주변 분들 처럼 2년 혜택은 정당하게 받으셔야죠. 포닥 이년차 때, 2년을 초과하여 거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면제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즉, 포닥하시기전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셨던 건가요?)

TUBio

2014-08-05 18:18:55

네..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2년면제혜택을 신청한 해에 확실히 거주일자가 2년이 안넘었는데 문제는 비자, DS2019상태예요.

애초에 2년을 초과해서 거주할 것이라고 J비자를 받고 5년차인 지금도 계속 미국에 거주중이기때문에 저 2년면제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irs의 주장입니다.

삼복아빠

2014-08-05 20:48:33

일단은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DS2019 에 애초에 기간이 2년 초과로 되어있었다면, 세금 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 F1 -> H1B라 해당사항이 없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길 참고했습니다) 처음에 2년으로 왔다가 만료전에 기간을 연장한 것은 다른 케이스로 보이긴합니다만. 게시판에서도 종종 나왔던 이야기인데, 세금 보고/환급은 가능한 원리 원칙대로 하는게 가장 무탈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TUBio

2014-08-06 14:50:09

네 저희는 이게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큰 문제죠....흑..

의견 감사합니다. 

마술피리

2014-08-05 20:48:13

J비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확실히 2년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때문에, 2년초과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관련문제는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J비자를 연장하고 또 비자를 바꾸면서도 이전의 세금혜택에 대해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건 IRS가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안타깝지만, 이미 IRS에서 파악이 된 이상 세금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체류가.  길어졌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려나요. 마음 고생이 심하실텐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TUBio

2014-08-06 14:54:27

애초에 이럴 줄 알았으면 DS2019를 2년으로 신청해서 문제 안생기게 했을 텐데...세금해택 받는 데 문제없다는 다른 사람들만 보고 확실히 안알아보고 무지했던 제 잘못이네요. 

아무튼 덧글 감사합니다. 

2014-08-06 02:08:02

이게 캘린더 year로 2년 일껍니다. 2010년 10월에 오셨으면 2개월 income만 혜택을 받고, 2011년 12개월 혜택을 받는 거라서… 좀 아는 사람들은 연초에 Hire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딱 한번이고, 한국->미국 J만 받을수 있고,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도 계속 적용을 받았다는게 좀 신기하네요. withholding을 바꾸어 놓지 않아서, 2012년꺼를 세금폭탄을 맞고 고쳤어야 했는데, NIH에서도 그렇고, IRS도 그렇고 그냥 넘어간 모양입니다. 

edta450

2014-08-06 04:59:25

20조 혜택을 받는 J visa holder들은 만 2년(24개월)입니다. 21조 혜택을 받는 F visa의 경우 캘린더 year로 5년이구요.

2014-08-06 08:58:14

글쎄요, 이게 약간 헷갈릴수 있는게, Exemption individual 혜택의 경우,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2010년 10월에 입국했다면, 2010, 2011년이 해당) 세금면제는 기간으로 2년 (즉, 2 x 365일) 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인 2012년에는 Resident Alien이 되지만 연방세금 면제는 기간으로 만2년 기간이 될 때까지 (즉, 2012년 9월까지) 몇달 더 받을 수 있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2012년에는 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 택스를 내게 되어서 결국은 3년차 때부터는 택스를 내는듯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모밀국수

2014-08-06 09:03:35

저도 이렇게 이해해서 연방세는 만2년, 소셜은 햇수로2년 면제받았습니다.

처음 DS2019는 1년짜리로 받았었지만 다음해에 5년차까지 연장했는데 위 댓글들을 보니 irs가 부르면 어쩔수 모양입니다. ㅜ 

edta450

2014-08-06 11:51:37

 기본적으로 한미조세조약에서 커버하는 건 연방세 뿐입니다. FICA는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tax residency와 income type에 의해 결정되는 거라서, 이 글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아마1

2014-08-06 09:08:34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J1이었는데 최소 3년과정이어서 처음에 받은 DS-2019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고 따라서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TUBio

2014-08-06 14:59:52

그러게요. 주변에 한분이라도 면세혜택 못받은 분이 계시거나 지금 같은 이유로 신청안했다는 분이 계신다면 제 경우도 의심을 해봤을 건데...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세금면제 신청했던 게 잘못이었네요.

이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아 그냥 포기 상태네요....

다 뱉어내고 3년치에 대한 패널티까지....흑..

미국에서 번 돈 미국에 다시 돌려주고 가는 기분이예요. 제 잘못인 것도 알고 애초에 안받았어야 하는 걸 다시 돌려주는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러네요. ㅠㅜ




삼복아빠

2014-08-06 15:14:07

만약에 내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네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래저래 해서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다. 세금은 내긴 하겠지만 여차저차 하니 좀 줄여다오" 정도로요. 

edta450

2014-08-06 15:37:02

제 생각에도, 어차피 더 잃을건 없으니, 저 위의 21조를 기초로 이렇게 클레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일했고, 학교가 NIH로부터 받은 grant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세조약 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해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 달라. 만약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가 아님을 감안해서 페널티는 면제해 달라."

TUBio

2014-08-06 15:58:21

네 하긴 더 잃을 것도 없긴 하네요. CPA에게 한번 얘기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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