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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뎃)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이 한국에 다녀올 때?

자리돔, 2015-12-05 1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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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토요일에 아들이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고 접수증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빼 먹은 서류가 있을 것 같아 적어봅니다.(제가 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ㅋ)


국적상실신고자 

  국적상실 신고서 (http://http://usa-houston.mofa.go.kr/korean/am/usa-houston/civil_appeal/download/legation/index.jsp)

  한국 여권, 미국 여권, 시민권(다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총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자 한 사람당 캐쉬로 $3.00입니다. )

  3개월 이내의 사진

법적대리인

  미국 여권, ID, 

그리고 반송우편봉투와 우표 입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한국에 다녀오라고 권유하네요. 다만 시간이 없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꼭 하라고 권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가족이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고해서 내일(4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27세 된 아들이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시민권을 온 가족이 받았는데 국적 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이 멀리 있고, 아들이 공부하고 중이어서 하지 못했네요.

물론 저와 아내는 했고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다녀와도 되는지요?

2016년 1월에 가서 한달 정도 체류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13년이 되어가고요. 가족모두가 이민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 댓글

불루문

2015-12-05 12:03:20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국적상실 신고 하고 다녀오세요. 공항에서 군대로 끌려가는 스토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DaMoa

2015-12-05 12:05:36

네 신고하시고 들어가세요. 전 신고후 병역 면제 뭐를 받아서 한국여권뒤에 끼고다녓엇네요 뭐 영주권일대이지만... 신고하신후 승인들어갓는지 확인하시고 가시는게 좋을거같네요

폴폴

2015-12-05 12:19:47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시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후천적 국적취득을 하면 자동으로 국적상실이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TermLoanB

2015-12-05 12:39:04

미국 여권 취득하면 상실 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상실 아닌가요? 

빵구

2015-12-05 12:52:11

미국여권으로 가도 한국국적이 있었던경우에 국적상실을 신고안한경우에 2개월이상인가 체류하면 출국금지라고 알고 있어요 모 들은얘기라서 확실치는 않지만요 =ㅅ=;;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면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욕할려면 스티븐씨를 욕해라" 라고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자리돔

2015-12-05 14:03:36

그렇다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졸라

2015-12-05 15:19:50

혹시 뭐를 가지고가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할수있나요?? 저도 해야해서요

blu

2015-12-05 15:32:02

http://usa-chicago.mofa.go.kr/korean/am/usa-chicago/consul/nation/index.jsp
시카고 영사관 인데요. 한국에서 신청할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리돔

2015-12-05 16:16:27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보니 국적상실신고서 양식이 있네요.

늘푸르게

2015-12-05 12:57:46

병무청 관련 규정입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미 시민권 획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국적상실신고는 해라" 이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자리돔

2015-12-05 14:04:14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셉

2015-12-05 12:59:56

정답은 찾아봐야 알겠지만, 구글에 "국적법과 병역안내서"라고 검색하면 제일 처음에 병무청에서 만든 자료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리돔

2015-12-05 13:38:5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다음주 화이날 시험 마치고 시간내서라도 다녀오라고 해야 겠네요. 

루이지애나 주는 휴스턴 총영사관으로 가야 하는데 날 잡아 다녀오라고 해야겠습니다. 

물론 미국 여권으로 입국합니다. 하지만 할 수있는 것은 해야겠지요.

blu

2015-12-05 15:16:26

국적상실 신고시 구지 영사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전에 할때 시카고 영사관에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보냈었는데요. 단, 처리하는데 3개월 이상 걸렸어요.

자리돔

2015-12-05 16:19:13

여권과 시민권이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데 카피해서 보내도 되나요? 저는 직접가서 했는데도 3개월정도 걸렸습니다.

blu

2015-12-06 03:31:25

저는 사본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영사관에 문의하는게 좋겠죠 :) (우편으로 보내는데 원본을 보내는건 좀 이상할것 같네요.. 그동안 해외에 나갈수도 있는데..)

RD

2015-12-05 16:08:52

국적법이 자주 바뀌어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직접 상실신고를 해야 국적정리=병역의무 정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입국해도 한국 입국할때 지문 찍으니까요. 

노파심에.. 지문정보가 한국에 있다면,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고 입국하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자리돔

2015-12-05 16:17:55

14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왔기에 지문은 없긴합니다 만....

바다

2015-12-06 09:14:58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면 미국여권로 들어가도 뜨더라구요. 우리집 애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그냥 영사관통해서 한국 출생신고를 했고 여권은 안만들었어서 그냥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는데 붙잡더라구요. 한국여권만들고 그거로 출국한다는 각서쓰고 나왔었어요. 그러니 아드님도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도 바로 뜰꺼예요

자리돔

2015-12-06 09:24:04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주간에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겠어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내일 알아봐야겠네요. 총영사관에

불루문

2015-12-06 11:07:27

한국에 친척이 있으면 한국서 가능할꺼 같은데요 빠르기도 하고요. 재 조카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가능했었어요.

자리돔

2015-12-06 12:16:2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해피라이프

2015-12-06 05:16:51

국적상실 신고후 (총영사관)에 바로 한국에 들어갔었지만 병무청에서는 아직 국적상실 사실이 늦게 업데이트 됩니다. 3개월 이후에야 업데이트가 되어서 한국 시민권 가진 남자들은 병무청에 가서 잘 확인하세요

좋은날

2015-12-06 07:36:13

병역관련법은 하루가다르게 바뀌는거 겉 더라구요.
병무청에 전화해보시는게 가장확실할것 같네요.

Dan

2015-12-06 08:02:41

저도 이게 뭐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국적 상실하고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할 의무 (국적 상실 신고)가 딱히 존재할것 같지 않고, 물론 서로의 오해를 위해 국적상실 신고 하면 좋겠다 까진 이해가 되구요. (특히나 이 경우는 병역에 관련된만큼 안전하게 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궁금한건 실제로 미국국적의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상태) 병역법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싶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국적 포기 사실을 모르니 행정상으로 (병역법?) 어떤 제재를 가하려 할순 있겠지만 미국국민이 된 걸 알고 난 후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나요? 

edta450

2015-12-06 11:41:57

원글님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1. 외국인이기 때문에 병역 회피를 위해 고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유가 딱 이런 케이스죠..

2. 소위 말하는 홍준표법이 발효된 다음의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는 병역의무자는 국적이탈 자체가 안 됩니다.

정혜원

2015-12-06 11:11:35

원글님 자제분의 경우는 소위 자의에 의한 국적 상실로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별 일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리돔

2015-12-06 11:50:1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대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lonelyflyer

2015-12-07 03:49:39

단순 방문은 국적 상실 신고여부랑 관련 없지만, 한국에서의 취업 또는 180일 이상 거주시에는 병역문제가 이슈화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그런 케이스라면 더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자리돔

2015-12-07 10:38:30

대학 졸업후 단순 방문입니다. 1월 16일에 출발해서 2월 13일에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MSP

2015-12-07 03:55:48

27세까지 한국적이셨으면 병무이행대상자로 모니터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이행 전에는 국적상실안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 되신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청소년때 (18세?) 전에 한국적을 포기하면 받아주고요. 그 이후에는 군대갔다오면, 여권 2개로 사는거 ok해줍니다. mb때부터 바뀐 정책이지요. 

mkbaby

2015-12-09 05:11:26

이런건 선전척 이중국적자를 말하는것이고, 대한민국은 후천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시민권이 사라집니다.

mkbaby

2015-12-07 04:06:36

제가 이런 케이스였는데 미국 여권으로 왔다갔다 자주 했었습니다 ^^

국적 상실은 나중에 했고요. 


취업이나 장기체류같은 목적만 아니면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있으면 (한국이 거주 base인 경우) 고의적으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시민권 취득을 했다고 보는거로 알고있네요.

mkbaby

2015-12-07 04:07:08

참고로 저는 25살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자리돔

2015-12-07 10:39:43

그렇군요. 제 아들은 26살에 시민권 취득입니다. 병무청에 신고해서 37세(?)까지 병역 연장을 받았었고요. 이번 26살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techshuttle

2015-12-08 13:29:29

궁금해서 그런데요, 무슨 자격요건(?)으로 37세까지 연장을 받으신거죠?

예를 들어 학위 등을 통해 20대 후반까지 연장을 받은 케이스는 많이 들었는데, 37세까지 연장을 받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자리돔

2015-12-08 13:59:28

제 기억으로는 영주권을 받은 뒤 나이가 24세가 되었을 때 병무청에 신고하고 입영 연기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mkbaby

2015-12-09 05:10:18

본인이 영주권을 받고 부모님들도 영주권을 받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할경우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군대가야하구요.

자리돔

2015-12-09 09:10:37

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연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26세에 취득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1월중에 약 1개월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kaidou

2015-12-08 13:23:18

이런건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군대 들가면서 한국국적 취소했고 요번해 중순에 아무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더군요.

고졸라

2016-01-03 14:51:42

만약 20세 쯤에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후, 나중에 한국에서 (37세전에) 경제활동을 취업비자를 받고 하고싶다면 병역의무가 어떻게되나요??

정혜원

2016-01-03 16:35:50

후천적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고졸라

2016-01-04 02:36:49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한국에선 외국인 (후천적으로 시민권을딴사람의경우) 취업 비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미국에비해) 쉬운편인가요? 

정혜원

2016-01-04 11:19:19

직장에서 서포트만 해주면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압니다.

고졸라

2016-01-04 17:53:50

답변 감사합니다 ^^

lonelyflyer

2016-01-04 08:43:05

그래도, 한국에서 180일 이상 거주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이행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나도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혜원

2016-01-04 09:26:31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가 필요하겠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영주권자의 경우로 압니다.

lonelyflyer

2016-01-04 10:51:3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늘푸르게

2016-01-04 09:42:30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에서 병역 의무를 잠시 보류해 준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외국인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lonelyflyer

2016-01-04 10:52:3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duruduru

2016-01-15 01:10:45

"27세 된 아들이......"


헉.... 그럼 자리돔님 춘추는....!!!!

자리돔

2016-01-15 01:15:41

춘추는요 ㅋㅋㅋ

떡국을 50그릇 넘게 먹었나 봅니다. 

두루님의 재치에 마일모아 게시판이 훈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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