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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 이자 세금 보고 방법 정리

엣셋트라, 2020-02-12 2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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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던 예금 만기로 이자가 한번 터지니 세금 보고하기가 귀찮네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테니 정보 공유 겸, 제 세금 보고 방법이 맞는지 확인 겸, 그리고 내년에 저도 찾아보고 도움을 받을 겸 글 올립니다.

 

disclaimer :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세금 보고 요령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 보고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이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 interest income에 추가되어야함.

2) 한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foriegn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음.

3) 한국 계좌의 총 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계좌 보유 현황을 Form 8938과 FBAR로 보고해야함. 이건 세금 액수 계산과는 상관없음.

 

 

제가 스스로 세운 업무 처리 순서입니다.

 

1) 한국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은 은행주소(영어로 번역해놓을것), 계좌번호,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입니다. 그리고 각 계좌의 1년중 최대 잔액을 찾습니다. 저희는 한국 계좌 금액 변동이 적어서 그냥 beginning balance와 ending balance 중에서 큰 것으로 넣습니다. 

 

2) [환율을 이용해서 KRW을 USD로 변환하는 부분 수정했습니다. Feb 18, 2020]

이제 환율을 결정해서 한국 통화를 달러로 변환해야하는데, 어떤 환율을 사용해야하는지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좌의 잔액을 계산할 때는 12월 31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것이 일어난 날짜의 환율을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과거 날짜의 환율을 찾는게 힘들어서 저는 그냥 IRS에서 발표하는 yearly average exchange rate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2-a)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treasury-reporting-rates-exchange/historical.html

Bureau of fiscal Service에서 발표하는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를 참조하여 12월 31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모든 계좌의 잔액을 변환합니다. 참고로 Bureau of fiscal service에서 end of quarter exchange rate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각 분기별 소득과 세금을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2-b)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IRS에서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득과 세금을 변환합니다. 

 

3) 미국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1099-int가 발급됩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당연히 발급되지 않지만, 위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1099-int가 발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입력합니다. 미국 은행의 이자와 다른 점은 box 6. foreign tax paid에 원천 징수 액수를 적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자 소득은 Schedule B, Line 1에 기록되며, 이것은 다시 Form 1040의 2b. taxable interest에 기록됩니다.

 

4) 한국에 낸 세금은 소득에서 deduct하거나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tax credit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을 받으려면 Form 1116을 작성하거나 alternative minimum tax(AMT)를 이용한 simplified calculation method가 있다고 합니다. AMT가 뭔지 몰라서 저는 그냥 form 1116를 작성합습니다. Form 1116는 터보택스에서 했더니 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H&R Block에서는 form 1116을 수동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동으로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좀 귀찮아요. 그리고 Form 1116에서 정리된 foreign tax credit은 Form 1040의 Schedule 3에 입력되고, 이것은 다시 Form 1040에서 child tax credit과 더해져서 13b 항목에 기입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의 100%를 tax credit으로 받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세요.

 

5) Form 8938은 해외 보유 계좌의 액수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출해야합니다. 세금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2019년 married jointly 기준으로 (a) 2019년 중 한번이라도 15만불을 넘은 적이 있거나, (b) 2019년 12월 31일에 10만불을 넘겼다면 Form 8938 작성해야합니다. 은행 주소를 영어로 입력하는게 좀 귀찮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foreign interest 액수를 적고 "where reported"를 적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Form 1040, Line 2b와 Schedule B, Line 1을 적습니다.

 

6) Form 8938과 비슷하게 FBAR도 파일링 해야합니다. 이건 IRS가 아니라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 계좌 총액이 1만불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내용은 form 8938과 거의 똑같습니다. 

 

 

세금 보고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적 부탁드립니다.

31 댓글

belle

2020-02-12 22:10:52

후기 감사합니다.

터보택스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이정도의 자세한 보고를 하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기본/디럭스 등등.

기본으로 다 되는지 알았는데 막상해보면 추가 기능 필요하다고 업글하라고 메세지가 뜨기도 하더라구요.

bn

2020-02-12 22:27:57

웹사이트 말고 다운로드/cd버젼쓰시면 버젼상관없이 폼은 다 지원됩니다. 저는 그냥 딜럭스 쓰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belle

2020-02-12 22:29:0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20-02-13 08:33:02

아, 이거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노마드인생

2020-02-13 08:59:46

혹시 6번 FBAR는 매년 보고해야하나요?

Octonauts

2020-02-13 09:06:40

보유계좌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매년 보고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령 연금보험이나 적금 같이 장기적인 것들은 한번 일정금액 넘으면 계속해야겠지요.

노마드인생

2020-02-13 11:18:48

아 네 감사합니다. 매년 귀찮네요 이것도 그럼;;

구름

2020-02-14 02:01:47

그런데 환율을 소득이 들어온 날들마다 계산하거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yearly average를 써야하는건 아닌가요?

엣셋트라

2020-02-18 10:30:33

앗... 이게 좀 복잡하군요. 제가 본 것은 Form 8938 instruction이었는데...

https://www.irs.gov/pub/irs-pdf/i8938.pdf

 

여기 7페이지에 설명이 있는데요...

"In most cases, you must use the U.S. Treasury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 for purchasing U.S. dollars"

"Use the currency exchange rate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후략..."

 

아마 이 차이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것과 "보유 계좌의 잔액"을 신고하는 것의 체계가 달라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Form 8938은 12월 31일 환율을 기준으로 잔액을 계산하고, 해외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야하네요. 

 

그런데 알려주신 페이지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설명이 좀 보이네요.

"In general, use the exchange rate prevailing (i.e., the spot rate) when you receive, pay or accrue the item."

 

그런데 그 아래 문단에서는 

"Generally, it (IRS) accepts any posted exchange rate that is used consistently."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To convert from foreign currency to U.S. dollars, divide the foreign currency amount by the applicable yearly average exchange rate in the table below."

 

제 생각으로는 소득을 변환할 때에는 다음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일관적으로 사용만하면 될것 같네요.

1) IRS에서 알려주는 환율 공시 웹사이트 (oanda,com, xe.com, x-rates.com)에 들어가서 소득/세금이 발생한 날짜의 환율을 구해서 변환한다. (가장 원칙적으로 맞지만 매우 귀찮음)

2) Bureau of Fiscal Service에서 발표하는 end of quarter 환율을 이용하여 각 분기별 한국 소득을 변환한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귀찮은 방법)

3) 모든 한국 소득에 IRS가 제시하는 yearly average exchange rate을 사용한다. (가장 편한 방법)

구름

2020-02-19 05:26:50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AleSmith

2020-03-25 15:20:1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 등이 발생한 "모든" 한국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또 뒤집어 말하면 잔액이 1만불 이하이고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계좌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엣셋트라

2020-03-25 15:57:07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일 뿐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보고해야하는 것이 두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이자 소득을 보고

2. 잔고가 일정 액수 이상이면 계좌 잔액을 보고

 

이자도 없고 잔고도 적다면 보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잔고는 적지만 이자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자 소득이 없더라도 잔고가 높다면 계좌를 보고해야합니다. 

AleSmith

2020-03-25 18:46:11

거의 휴면상태라 이자 100원... 이런 계좌들은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네요;;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수통

2020-08-30 00:27:59

HR Block을  4,5년 연속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미화 1만불 이하의 계좌가 있고 예금이자 소득이 약간 있습니다.이자 합산해도 1만불 미만이구요.  제 회계사는 1만불 미만의 경우 세금보고가 필수가 아니라고 하여 따로 신고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해지 후 전체금액이 1만불 초과하였을 때 연금공단에서 받은 영수증 첨부하여 그 해만 해외계좌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했습니다. 

네꼬

2021-02-20 21:37:49

자세한 디렉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법상 거주자로 터보텍스로 신고하는데 해외자산 부분에서 시간소요가 엄청나네요.

질문이 하나있는데..

3번에서 한국 은행 계좌 이자소득에 대해 1099-int 발급되었다고 생각하고 입력할때요.. EIN 부분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는건가요?

엣셋트라

2021-02-22 23:42:03

아마 EIN이 아니라 payer's federal id number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안넣으셔도 될 겁니다. Form 1040 Schedule B에서 이자 소득을 집계하는데 여기에도 넣는 항목이 없어요.

네꼬

2021-02-23 00:24:11

앗 네 맞아요.ㅎㅎ 안넣어도 되는가 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카페골목

2021-02-23 07:47:48

묻어가는 질문인데 해외에 렌트 소득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넣어야하는데 미국 주소 밖에 안들어가더라구요..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엣셋트라

2021-02-23 19:13:48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해외 렌트 소득이 없어서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르곤

2024-03-10 10:41:01

1099-INT Box 6. foreign tax paid 기록할 때 한국에서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기록하는 건가요?

Box 1 에는 이자 세전 금액 (이자세금 + 실수령한 이자금액) 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후금액 (실수령한 이자금액)이 들어가나요? 

 

위와 같이 하다보니 미국 federal tax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불안하네요....

 

Alcaraz

2024-03-10 12:09:01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늘어나는게 맞아요. 

미국은 세금을 미리 안때고 이자를 받아서 세금보고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한국은 W-2 소득처럼 미리 세금을 때고 이자를 받는거라 세금 보고할때 조금 돌려받는거라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아르곤

2024-03-10 16:29:23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논리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한국에서 낸 걸 돌려받는거라서 괜히 꺼림칙하네요..ㅎㅎ

브레멘

2024-03-10 16:37:04

택스 크레딧만 보시면 돌려받는 느낌이시지만, 실제로는 이자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 더 많은 세금을 내시는 상황이실 거에요. 

엣셋트라

2024-03-14 08:51:26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한 바로는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 총 이자 액수를 넣으셔야 할겁니다. 이자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인데, 귀찮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말겠다 생각하면 foreign tax를 기입 안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을거 같네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부러 세금 많이 내는게 불법은 아니겠죠?)

 

한국에서 원천 징수 세율이 14%인가 그런데 미국 세율과 한국 세율의 차이 만큼만 미국에 더 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 세율이 누진적이라서 간단한 비율로 계산할 수가 없기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르곤

2024-03-14 09:23:57

감사합니다 저도 엣셋트라님 말씀으로 이해해서, 그냥 찾기 힘든 계좌들은 이자도 적당히 넉넉하게 기입하고, 세금은 0으로 기입했습니다. (더 낼게요 그냥 ㅠㅠ)

정혜원

2024-03-10 16:56:21

훌륭한 정보 고맙습니다

마침 foreign tax paid를 어떻게 입력하나 몰랐습니다

하저씨

2024-03-10 17:41:02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셀프메이드

2024-03-11 17:06:37

자세한 정리 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FBAR 는 보고해야 하나요? 

kami

2024-03-12 13:11:46

FBAR는 세금이랑 관련없이 보고 하는거라 하셔야됩니다.

 

엣셋트라

2024-03-14 08:47:21

제 기억으로는 FBAR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잔고가 기준을 넘는다면 하셔야할겁니다.

KeepWarm

2024-03-14 09:16:59

FBAR는 income이랑 별개로 asset개념이고, 기관 자체가 IRS에서 하는게 아니기도 해서, 기준치보다 해외 자산이 많으시면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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