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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1 update) 은퇴를 위한 RSU와 ESPP 관리법

라이트닝, 2020-06-18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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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흔하게 받게 되는 것이 RSU와 ESPP입니다.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으로 4년 동안 나누어서 vesting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vesting 주기는 3개월이 흔한 것 같은데, 매달이나 1년에 한 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입사시 sign on bonus의 개념으로 많이 지급하는데요.
입사시 받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매년 적당량을 보너스 차원에서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Vesting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직원을 붙잡기에 좋은 플랜이고요.
회사에서 lay off를 하는 경우 손쉽게 보너스를 안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vesting을 자주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좋겠죠.
중간에 관두더라도 1년치를 날리지 않으니까요.

ESPP는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이고, 연봉의 특정 % (예, 10%, 15%)까지 월급에서 deduction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구입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6개월 윈도우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 중 더 싼 날에서 할인 (예 15%)을 해서 구입하게 해줍니다.
이 윈도우도 6개월마다 끝나서 매번 리뉴가 되는 곳도 있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 2년까지 윈도우 리셋이 안되는 플랜도 있는데요. 이 경우 2년 동안 계속 올라서 2배가 되면 마지막에는 50%의 85%, 즉 42.5%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회사마다 플랜이 다 다르고 파는데 제약이 있는 곳도 있어서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손해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사주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팔아야 절세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SU는 공짜로 받는 주식, 그러나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RSU는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주는 것이니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Vesting 된 직후에 바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Vesting되는 날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이 되고, 그 기준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너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너스에 해당하는 세금율 (Federal의 경우는 22%)로 부과가 됩니다.
State tax, FICA tax등도 다 부과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Tax를 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Cash to cover : 현금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vesting되는 날 현금으로 냅니다. 얼마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우므로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도 어렵겠습니다.

Sell to cover : brokerage에서 알아서 팔아서 세금을 내주는데요. 같은 날 팔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서 팔기에 capital gain/loss가 발생해서 wash sale 걸릴 확률이 지극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옵션은 아닙니다.

Withhold to cover : 보통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회사에서 vesting되는 날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 갯수를 제하고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Vesting되는 날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비율에 맞게 갯수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투리가 남게 되는데, 보통 세금을 더 내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vesting되는 날 세금을 내면 받은 주식 자체는 vesting되는 날 기준으로는 capital gain이 0이 됩니다. 이날 같은 가격에 파신다면 short term capital gain이 $0이 되므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겠습니다.

다만 보너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괄적용이므로 tax bracket이 22%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금 미납을 하게 되고요. 이를테면 37% tax bracket인데 22%만 납부. 이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연말에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2. ESPP는 자기 돈내고 사는 주식, 할인이 있으나 세금이 아주 복잡하다. 
ESPP는 long term/short term capital gain과 더불어 qualified/nonqualified 라는 두가지 tag가 붙게 됩니다.
세금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Long term capital gain이 되려면 구입한 날(purchase date) 이후 1년 이후에 파셔야 하고요.
Qualified ESPP가 되려면 grant date 이후 2년 이후, purchase date 이후 1년 이후에 파셔야 합니다. 둘 다를 만족해야 합니다.
Grant date는 paycheck에서 deduction 시작하는 첫 날짜라고 보시면 되는데, 윈도우가 6개월이면 purchase date보다 6개월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윈도우의 경우는 purchase date가 grant date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2년짜리 좋은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grant date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마지막에 구입한 ESPP는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에 받게 되죠. 

이래서 3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1) Short term capital gain, Nonqualifed (6개월 윈도우의 경우 1년 미만)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가 됩니다.
Fair market price (보통 purchase한 날짜의 종가) - Purchase price (실제 구입한 할인가) 가 ordinary income으로 잡히게 되고, 
Sell price - Fair market price Purchase price가 capital gain/loss로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captial gain/loss도 ordinary income이므로 같은 rate이 되겠죠.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5000에 팔았습니다.
$2000은 Ordinary income, $5000은 short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만약 Sell price가 purchase price보다 낮은 경우 capital loss가 잡히게 되는데, 할인된만큼은 ordinary income이 되므로 직접 상쇄가 안됩니다.
매년 $3000까지 있는 capital loss deduction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loss가 크다면 그 해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carry over가 될 수 있겠습니다.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5000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2000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 $5000에 대해서는 short term capital loss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3000 deduction을 받게 되고 $2000은 다음해로 carry over가 됩니다.

Loss를 보고 파시려면 이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2) Long term capital gain, Nonqualifed (6개월 윈도우의 경우 1년 초과 1.5년 미만)
(1)과 다른 점은 capital gain/loss가 long term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만, capital loss가 발생하면 Full rate으로 할인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
Capital loss는 long term으로 상쇄가 되므로 다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 좀 손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5000에 팔았습니다.
$2000은 Ordinary income, $5000은 long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10000 주식을 할인받아서 $8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5000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2000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 $5000에 대해서는 long term capital loss가 되겠습니다.
다른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없으면 위와 같이 $3000 deduction에 $2000 carry over로 끝나는데요.
만약 다른 주식을 팔아서 $5000 long term capital gain이 생겼다면 ordinary income $2000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Tax bracket이 24%에 걸리시는 분이시고, long term captial gain tax rate이 15%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세금은 $2000*24% = $480을 내게 됩니다.

만약 ESPP를 팔지 않았다면 $5000*15% = $750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ESPP를 $3000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480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3000 loss가 $270밖에 세금 절감을 못시킨 셈이 되니 24, 15%에 비하면 절세 효과가 미미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 구간에서는 loss를 보고 파시면 아주 안좋습니다.

(3) Long term capital gain, Qualifed (6개월 윈도우의 경우 1.5년 초과)
(02/21/21 Update) Grant date과 purchase date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을 곱한 것이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것을 수정했습니다.

Qualified가 되면 grant date와 purchase date의 가격 중 싼 것의 15%가 ordinary income이 되는데, 
Loss 파신 경우 selling price를 기준으로 ordinary income이 재조정되는 것이 큰 혜택입니다.
Gain을 보고 파시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loss를 보고 파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Purchase date에 $10000인 주식을 Grant date 가격인 $8000에 15%를 할인받아서 $6800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5000에 팔았습니다.
$1200은 Ordinary income, $7000은 long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Purchase date에 $5000인 주식을 Grant date 가격이 $8000이라 $5000에 15%를 할인받아서 $4250 샀습니다.
그런데, 팔 때 $10000에 팔았습니다.
$750은 Ordinary income, $5000은 long 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Purchase date에 $10000인 주식을 Grant date 가격인 $8000에 15%를 할인받아서 $6800 샀습니다.
이러면 구입가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았으므로 ordinary income은 $0이 되고, long term capital loss가 $1800이 되겠습니다. 
그해의 $3000 deduction으로 모두 빼실 수 있겠습니다.



3. ESPP의 세금처리는 brokerage의 1099를 그대로 믿고 입력하면 세금 더 낼 수 있다.
ESPP의 경우는 IRS에서 buy, sell price를 기준으로 1099를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수로 세금을 더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금액은 W2 form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금액이 1099에서 빠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모르고 그냥 입력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1099 금액에 해당하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꼭 adjust를 하셔야 하고요.
이 부분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됩니다.

3922라는 form을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얼마나 할인받았나 알려주는 form이고요.
이 3922 form은 ESPP를 구입한 해에 발행이 되고, W2에는 판매한 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3922 form은 팔기 전이라면 파실 때까지 차곡 차곡 모아두셔야 합니다.
심지어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ESPP를 파셔도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W2가 날라오므로 퇴사 전에 꼭 챙기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4. RSU를 먼저 팔까요? ESPP를 먼저 팔까요?
이부분은 세금을 고려하셔서 파셔야 하는데, gain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1년 지난 RSU가 long term capital gain만 적은 양으로 발생하기에 좋은 선택이 되고요.

Loss로 파실 때는 1년이 안된 RSU나 ESPP 중에 loss가 큰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Loss가 큰 쪽을 선택하는 이유는 Tax Loss Harvesting (TLH)을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 wash sale을 피하셔야 하므로 RSU가 vesting되는 날짜 ESPP purchase date 전후 30일을 잘 피하셔야 하는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vesting 되는 경우 중간의 한 달 밖에 안남으니 날짜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gain으로 파시는 경우는 날짜에 전혀 영향을 안받으니 그냥 파시면 됩니다.


5. ESPP를 사면 생활비가 안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6개월에 15%를 벌 수 있는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ESPP를 사실 필요는 없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테니 일단 6개월만 잘 참고 사시다가 purchase date 이후 바로 파셔서 6개월 생활비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0% APR credit card를 활용하셔도 되고, W4 조정하셔서 세금 줄이신 다음에 ESPP 팔고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6. ESPP가 qualified될 때까지 기다리 것이 좋나요?
생활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qualified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데요.
기다릴 여유가 있으시다면 첫번째 구입하신 것이 qualified되면 이미 4번 ESPP를 받게 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ESPP를 파시는 것도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최소 모으시고 밀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7. RSU, ESPP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꼭 팔아야 하나요?
너무 비중이 높으면 안좋지만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2년 뒤에 capital gain이 너무 커져서 세금 때문에 팔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적당 비율로 보유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율은 잘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좀 너무 심한 듯 하고요.
20%, 30% 정도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비율은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S&P 500, Total stock index fund의 수익률보다는 좋아야 장기적으로 보유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8. RSU, ESPP 때문에 은퇴 계좌 max를 못하고 있어요.
RSU, ESPP는 taxable 투자가 됩니다.
은퇴계좌는 Traditional 또는 Roth가 되는데 이 둘 간의 차이는 있어도 둘 다 taxable보다는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은퇴 계좌 max는 RSU/ESPP를 파시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RSU를 vesting된 직후에 파시면 capital gain이 얼마 안되므로 세금 부담은 추가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회사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RSU vesting 될 때 파시고 IRA나 Fidelity BrokerageLink (되는 401k 플랜일 경우)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9. RSU, ESPP 팔고 taxable에서 index fund 사면 안되나요?
은퇴 계좌 max로 들어갔고, taxable 줄이기 위해서 401k도 Roth 100%로 하신 이후에도 돈이 남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사주 비중을 더 줄이시고 싶으시다면 팔고 taxable에서 index fund 사시면 되고요.

은퇴 계좌에서 Roth 100%로 안하고 계시다면 은퇴계좌에 더 들어갈 여지가 있으니 Roth 비중을 늘리시고, RSU, ESPP 파셔서 세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40 댓글

LG2M

2020-06-18 18:21: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 의견을 더 해봅니다.

 

1. 회사에 따라 RSU/ESPP 같은 자사주를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엄격히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소위 트레이딩 윈도우 혹은 블랙아웃 데이트라고 불리죠. 높은 직급 사람들은 내부자 거래 문제로 대부분 제한을 받지만, 일부 회사는 전 직원에게 이런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사주 사고 파는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불편한 점이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안 팔고 다음으로 넘겼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다면? 팔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이 상황에 현금이 필요하다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우므로 최악을 가정하고 계획 세울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이 아주 많거나 고위 임원 분들은 아예 10b5 같은 제도로 판매 금액/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자동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블랙아웃에 파생된 규칙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자신의 회사 비중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것 또한 자사주로 간주가 되고 내부자 거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펀드는 트레이딩 윈도우가 열렸을 때만 사고 팔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내규가 모두 다르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10% 정도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매우 특수한 펀드/ETF가 아니라면, 이 정도로 특정 회사에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인덱스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론 안심하셔도 됩니다.

 

3.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신의 회사에 대해 풋 옵션은 하면 안 됩니다. ㅎㅎ 콜 옵션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4. 7-9번에 의견을 하나 더 하자면, RSU를 받았을 때 선택지가 몇 개 있죠. (1) 팔아야 하는가, (2)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3) 더 사야 하는가(?!)

 

보통 이런 사고 실험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분기에 1만불치 RSU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1만불 현금 보너스로 당신 회사 주식을 사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RSU 금액이 큰 상태에서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면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RSU는 받자마자 팔고 분산투자하라"를 일반적인 정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SU를 팔고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이 -- 주식 투자를 가정했을 때 -- 더 안정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라이트닝

2020-06-18 18:44:42

2의 경우 VCR/FREL/XLY와 Amazon의 관계가 그렇겠네요. Amazon 비중이 20%는 넘어갈 겁니다.

4.(3)은 용자만이 할 수 있겠네요.


RSU를 캐쉬 보너스로 자사주를 사는 것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현금 보너스보다는 grant될 때와 vest될 때의 가격차 때문에 약간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이정도에 만족할 수 있으면 충분히 팔만 한 것 같습니다.
grant되었을 때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는 팔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RSU의 경우는 주저하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세금때문에 못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질 듯 합니다.

따로 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래 보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유있는 보유여야 하겠습니다.
자사주라서가 아니고 주주가 될 가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주식 사셔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런 회사 자사주를 보유못할 이유는 없을테니까요.

같은 금액의 캐쉬 보너스와 RSU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에 RSU를 선택하시는 분이시라면 장기 보유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밍키

2020-06-18 18:49:33

와우 시나리오별로 깔끔하게 정리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당 ^^ 

hack

2020-06-18 18:58:58

7. "2년 뒤에 capital gain이 너무 커져서 세금 때문에 팔기가 애매한 경우"가 어떤건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정도로는 인컴에 따라서 15 혹은 20%가 나가는 거라서 gain이 크든 작든 별로 다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RSU 매달 베스팅만되면 팔아야지 생각만 하다가 쌓이고 있어서 시의적절한 글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0-06-18 19:05:02

2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10배로 오른 상황이 되면 90%가 capital gain이 되어서 판 금액의 90%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서 AGI 자체가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LTCG tax rate은 20+3.8(medicare surtax)% + state tax가 max이고요.

운나빠서 35% 세금을 내게 되신다면 만불에 받은 주식을 10만불에 판 것까지는 좋았으나, 3만 1500불의 세금을 내시는 상황으로 되어 버리겠습니다.

hack

2020-06-18 20:09:36

AGI를 capital gain tax 15%가 되는 구간으로 맞추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마저도 평소 인컴이 20%가 되는 경계선에 근처에 있었다면 조금만 팔아도 AGI가 넘어갈테고 그럼 최고 택스율을 피할 길은 없어보이네요. 

라이트닝

2020-06-18 20:23:33

이미 많이 버는 사람들의 고민이죠.

3.8% medicare surtax도 single은 20만, married joint는 25만부터 시작되니 이 지점부터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hack

2020-06-18 20:50:22

거기다 캘리포니아는 capital gain까지 다 인컴에 더해서 세금을 떼니까 정말 전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capital gain tax를 낸다는 말이 딱히 틀린말이 아닌거 같아요. 다른데로 이사가도 state residency 끊기도 까다롭고요. 

protoblu

2020-06-18 23:44:16

헷갈리던부분인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아직 헷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이해하는데 도움많이 됐습니다. 

크레용

2020-06-19 00:15:41

근데 미국생활 정리하고 한국 들어가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vesting 받은 주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있으면서 NR되었을때 앱을 통해서 팔면, 위에서 말씀하신 세금관련한 내용은 전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라이트닝

2020-06-19 00:33:50

그러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시고, 한국에 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면 한국 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RSU를 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 세금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레용

2020-06-19 00:44:29

그렇군요. 여기서는(제가 있는 회사의 경우) 라이트닝님 말씀하신것 처럼 vesting후 판매를 하게되면 일정부분(거의 절반 가까운!!!) share를 떼어버리는 식으로 세금을 가져가는데, NR일때는 거의 적혀있는 그대로의 share를 가져갈 수 있겠군요. 한국에서의 세금이라면...그때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 근무 5년안에 판매하면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글타래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2M

2020-06-19 03:24:39

RSU의 독특한 세금 문제가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은 NR이라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RSU 세금의 기이하고 짜증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회사로부터 RSU를 grant 받았습니다 (즉, 아직 베스팅이 되지는 않았지만 베스팅 약속을 받은 시점이죠. 주식 개수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뒤 주 소득세가 없는 시애틀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스팅 받으면 상식적으로는 주 소득세가 없어야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캘리포니아에 이 RSU 베스팅 분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RSU 그랜트 시점의 거주 지역의 세율이 베스팅 끝날 때까지 따라 갑니다.

 

그런데 아예 한국에 가셔서 NR이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하네요.

 

여하간 RSU 주세법 역시 골치 아픕니다. 세금 아끼려고 캘리에서 시애틀로 막상 갔는데, 큰 규모의 initial grant에 대한 세금은 계속 캘리 세법이 적용되는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라이트닝

2020-06-19 19:44:32

CA에서 살다가 한국 들어갈떄는 최소 state tax 없는 주에 6개월 살다가 들어가야 CA resident 딱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세금 받아가는 곳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하루도 안 살았는데, 택스 보고도 하는 상황도 생기겠군요.

크레용

2020-06-19 20:22:26

아.. 그런가요? CA에 살다가 한국 영구 귀국하더라도 CA resident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 vesting된 RSU도 캘리 세금으로 내게 되는걸까요?

라이트닝

2020-06-19 20:23:12

그렇게 되는거죠.

 

LG2M

2020-06-19 20:36:28

반면에 상속세에 관해서 캘리가 상당히 후하다고 합니다. 프로퍼티 택스도 2% 제한이 있고 결국 이것저것 상쇄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라이트닝

2020-06-19 21:11:51

프로퍼티 택스는 집값이 비싸서 반감되긴 하겠네요.

주 세금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Income tax, sales tax, property tax 셋 다 싼 주는 별로 없는 듯 합니다.

IMAGINE

2020-06-19 18:17:57

좋은글 감사합니다. 선스크랩 후정독할게요. 

스무스

2020-06-20 00:02:02

좋은글 감사합니다. RSU ESPP를 팔아서라도 은퇴계좌를 max out하라고 하셨는데요, 

모기지 다운페이를 모으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지요?

라이트닝

2020-06-20 00:19:55

401k에서 빌릴 수 있는 옵션도 있고, Roth IRA에서 빼는 방법도 있으니 안전 자산 (본드 등등) 비율을 높여서 은퇴 계좌에서 모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Online savings에 일부를 모으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todo

2020-11-10 09:41:50

RSU를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Sell to cover만 있는 해에도 Schedule D/8949 파일 해야하나요?

물론 1099B는 받았지만 RSU를 직접 팔았을 때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오늘 CP2000 IRS Notice받고 벙쪄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RSU 직접 판 해에도 Sell to cover는 빼고 보고했는데 여태껏 문제 없었거든요.

라이트닝

2020-11-10 22:28:26

Sell to cover는 1099B에 들어가니 보고 하셔야 하고요.
W2에 들어가는만큼 세금은 내셨지만, 그 금액과 capital gain이 정확하게 같지 않으므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W2에 들어있는 세금만큼은 adjust 하셔야 이중 과세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은 큰차이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Withhold to cover는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odo

2020-11-10 22:32:38

여태껏 잘못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달타냥

2020-11-10 22:09:08

감사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Qualified ESPP 는 처음 들어봐요.. 

은퇴덕후EunDuk

2020-11-11 01:04:58

와우,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ESPP의 세금 처리할 때 회사에서 3922라는 form을 받은 적이 없다면 brokerage의 1099를 그대로 믿고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라이트닝

2020-11-11 04:11:08

3922를 안 받으셨다고 1099를 믿고 넣으시면 십중팔구는 세금을 더 내시게 되실 겁니다.
3922는 ESPP를 하셨다면 받드시 받으셔야 하는 서류인데요.
집으로 우편으로 날라오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3922가 없어도 할인된 가격을 알아내실 수만 있으시면 상관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파실 때 W2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W2에 올라간 소득만 1099에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번의 ESPP를 한 번에 파셨다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11-11 15:57:28

답변 감사 드립니다.

3922를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겠네요. 그리고, 할인된 가격(구입한 날 종가의 30% 할인된 가격)도 체크해 봐야 겠습니다.

쌤킴

2020-12-18 20:44:00

라이트닝님 좋은 글 감사함다. RSU때문에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스크랩하고 공부 좀 하겠슴다.

저희 회사는 "Sell to cover"옵션밖에 없네요. ㅠㅠ

4년 vesting이고 1/4이 1년 뒤에 vesting되면 그 시점에 바로 팔아도 Gain은 Long term gain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이시죠? Capital Gain/Loss의 시점이 Vesting된 시점으로부터인지 아니면 Granted된 시점인지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라이트닝

2020-12-18 21:43:52

Vesting 된 다음 1년 입니다.
다만 Vesting 직후에는 가격 변동도 별로 없을테니 gain이 크지 않겠죠.

쌤킴

2020-12-18 21:53:54

아 그렇군요.. 감사함다. 그러면 Vesting되었을 때 팔면 Capital Gain은 거의 없으니 그것에 관한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그럼 Grant된 시점에서 Vesting까지 RSU가 많이 올랐는데, 그 Gain과 원래 RSU를 포함한 것들은 그냥 Ordinary Income으로 분류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는거죠?

라이트닝

2020-12-18 22:07:28

Grant될 때 가격은 상관이 없고요.
Vesting될 때 가격으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Gain은 vesting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요.

JM

2020-12-31 18:15:13

라이트닝님,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ESPP가 있어서 저도 회사주식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른 건 좀 위에 설명하신 세금관계랑 다른 것 같아서 좀 알고 싶어서 댓글 답니다. 

예를 들어 6개월단위로 해서 회사 주식 1주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1주를 restirected share로 매칭해서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경우는 팔경우에는 세금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기다렸다가 3)안이 충족 되면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0-12-31 19:03:16

구매한 주식은 ESPP로 처리되고, RSU로 매칭해 준 주식은 RSU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칭된 주식이 vesting될 때 세금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금을 안내신다면 RSU로 처리가 안되고 ESPP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SPP가 할인이 없고 주식으로 매칭해주면서 50% 할인해주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경우 50% 할인에 대해서 ordinary income으로 잡히고 나머지를 short term 또는 long term capital gain tax를 내시게 되실 듯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cost basis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주식이 vesting된 날짜의 종가의 50%가 cost basis로 잡혀있다면 둘 다 ESP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아니라면 ESPP는 vesting된 날의 종가 - 할인(만약 있다면)이고, RSU는 종가가 되어야 맞습니다.
RSU라면 vesting되는 날 세금을 현금 또는 share로 내셔야 합니다.

JM

2020-12-31 20:54:59

감사합니다.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M

2021-06-24 19:15:06

라이트닝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RSA가 베스팅이 되어서 팔았습니다. 

eTrade에서 보니,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justed income : $1000

Gain/Loss : $1100 (녹색)

Adjusted Gain/Loss $100

Capital Gain Status : Short Term

RSU는 베스팅이 될때 세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낼 수 있게 일정 부분의 주식을 팔고 나서 저에게 릴리즈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미 전체 RSA에 대한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나머지 수익으로 얻은 100불에 대한 세금만 추가로 Tax Return할때 보고 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bn

2021-02-22 07:34:44

rsu vesting이 한달에 한번이라 좋아했는데 Loss로 팔게 되도 전부 워시세일 되버리네요. 코스트베이시스만 트랙킹하기 귀찮아지고 그냥 오토세일 하려고요. 

라이트닝

2021-02-22 08:09:26

우상향을 믿으시면 gain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긴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시면 어쩔 수 없으시겠네요.

베르캄프12

2021-06-24 20:59:15

좋은 글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은퇴가 아닌 down payment 모으기 위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시간되신다면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월세로 인한 지출이 너무 아까워서 최대한 빨리 집사고 싶은데 어떻게 절세하면서 돈모으는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이트닝

2021-06-24 21:44:28

다운페이는 savings/채권으로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기회가 있기 마련이고요.

따로 다운페이를 모으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은퇴 준비를 하시다가 적당한 때가 오면 401k나 R IRA, taxable account에서 빼서 집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질 때 주식이 같이 떨어지더라도 집 사는 것을 잠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겠죠.

렌트비를 내면서 사는 것도 규모를 줄이실 수 있으시면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집을 살 때와는 다르게 집 사이즈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큰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라서 더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은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렌트를 사시더라도 렌트비를 줄이고 더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부동산보다 주식 시장이 더 오르기 마련이니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 끼고 투자하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도 꽤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매년 투자 이득으로 렌트비를 꾸준히 내실 수 있다면 집을 꼭 사실 필요도 없거든요.
집 페이오프한 상태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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