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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기 전에 점검해볼 재테크 몇가지

도코, 2020-12-23 2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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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끝나기 전에 혹시 재테크관련 점검해볼만한 몇가지를 공유해봅니다. 모든 내용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쯤 나의 상황에 맞는게 있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코의 연말 Checklist

 

1. Taxable계정에서 주식 손실 실현하기 (take capital losses)

  • 혹시 올해 발생한 주식 손실이 있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매도해서 세금을 절약해본다. 
  • 매년 $3000까지의 손실을 deduction할 수 있고, 손실이 이보다 넘을 경우, 몇년에 걸쳐서 deduction을 $3000까지 챙길 수 있다. 이건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 주의할 점: 만약에 capital loss를 실현할 경우, Wash Sale를 피해야 원하는 세금공제를 문제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substantially identical)한 주식이나 펀드를 30일 전후의 기간(before and after sale) 안에 다시 사는 것을 피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TSLA를 손해보고 오늘 12/22에 팔았다면 30일 전후 (총 60일)인 11/22 - 1/21 기간에는 이 주식을 사면 loss를 인정못하고 wash sale이 된다.
  • Capital loss를 실현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갈아 탈 종목이 있다면, loss만 세금처리 차원에서 실현하고 새로운 펀드/주식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tax loss harvesting (TL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 A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항공사 B 주식으로 갈아탄다면 이 효과를 노리기 쉬울 것 같다.

 

1a. Capital gain harvesting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에 올해 소득이 예년보다 낮을 경우, capital gain을 일부러 실현하는 방법도 생각해본다.  특히 코비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다.

 

1b. Capital gain spread out 전략

만약에 주식이나 펀드의 gain이 너무 높다면, 일년안에 다 매도하는 것 보다 2년+에 걸쳐서 매도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만약에 내년 안에 매도해야하는 position이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일부를 매도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2. Standard Deduction하더라도 최소한 $300  (2021년: single = $300, MFJ = $600)의 charitable donation 해보기 (올해 코비드관련 세금혜택)

올해는 filing status와 상관없이 $300까지 charitable donation을 하면 deduction을 해준다. Credit이 아니라 deduction이라는 점을 유의해야지만, 주변에 nonprofit에 기부를 할 마음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상정된 추가 coronavirus법안에 의하면 내년에는 MFJ의 경우 이걸 $600로 늘려주는 것 같다. )

올해는 이 temporary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3. 백도어 Roth IRA할 경우 연말 전에 처리하면 더 간편함.

이건 꼭 올해에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백도어를 불입하는 해에 하면 서류관리가 더 깔끔해서 어짜피 백도어할 생각이었다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보고할 때 서류를 tracking하는 수고를 약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Trad / SIMPLE / SEP IRA에 밸런스가 있는데 백도어를 하려던 사람은 Pro Rata 세금 우회하기 위해 12/31전까지 IRA 비우는게 좋다.

 

 

4. $15k (2022년은 $16k) Gift Exclusion

가족 혹은 지인에게 혹시 비교적 큰 금액을 주기 원할 경우 연말전에 $16k 주고, 연초에 $16k 주더라도 lifetime gift tax에 포함할 필요 없다. 물론, 이건 어짜피 돈을 주려고 한 입장에서만 고려할 점이다. 예를 들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자녀에게 집 다운페이에 돈을 보태고 싶은데 세금보고에 굳이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옵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자녀가 솔로이면 각 부모가 $16k x 2 = $32k까지 올해 주고, 만약에 자녀가 기혼이면 $16k x 4 = $64k까지 올해 주고.. 연초에 똑같이 $64k를 주면 최대 $128k까지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고 gift를 할 수 있겠다.

 

 

5. 올해 FSA 사용하기

고용주의 플랜옵션에 따라 1) 대략 500불까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옵션이 있거나, 2) 2.5개월 Grace Period로 다음해 3/15 까지 지난해의 FSA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두 옵션 중 어느 옵션인지 꼭 직접 확인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연말 되기전에 비용을 처리하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

 

 

6. 529세금 혜택 있는 주에 살 경우, 최소한 혜택 만큼 불입하기

거주하는 주에 혹시 세금혜택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529에 주 세금 혜택을 받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어느 주 529플랜에 불입해도 세금 혜택있는 주:

   AZ, AR, KS, MN, MO, MT, PA (총 7개)

 

In-state 529플랜에 불입하면 세금 혜택있는 주:

   AL, CO, CT, DC, GA, ID, IL, IN, IA, LA, MD, MA, MI, MS,

   NE, NM, NY, ND, OH, OK, OR, RI, SC, UT, VT, VA, WV, WI (총 28개)
 

 

7. I-Savings Bond하기 원할 경우 연말 전에 $10k까지

만약에 여유자금이 남고 1년 이상 묻어둘 수 있으면 현재 I Savings Bond가 괜찮은 현금저축 옵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해두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동안 묻어둘 수 있는 돈이 있으면 EE Savings Bond는 약 3.5%를 (20년 후 만기 때 원금의 2배) 보증해주는데, 20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다.

 

MFJ일 경우 올해 넘어가기 전에 $10k * 2명, 새해 들어서 $10k * 2명 해서 총 $40k까지 저축할 수 있다.

 

 

8. 영수증 스캔 (HSA reimburse용) & 사진/파일 백업 플랜 재점검

 

연말에 여유로운 시간이 좀 생기면 한해 동안 지출도 점검해볼 겸, HSA를 위해 그동안 모아뒀던 의료/약 비용 영수증 있으면 스캔해둔다. 그리고 하는 김에 가족이나 여행사진들을 한번 정리하고 백업 플랜도 점검해본다. (사진을 보다보면 추억에 잠겨 시간이 금방 갈 수도 있으니 주의. ㅎㅎ)
 

 

9. 자영업일 경우 사업 expense 실현하기 (및 영수증 스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이미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특히 자영업/솔로나 1099-MISC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일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올해 지출할 비용을 최대한 12/31에 지출하여서 세금부담을 조금 줄여본다. 영수증도 꼼꼼히 스캔하고, expense 기록을 점검해주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물론, 습관적으로 이미 잘 해왔다면 더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0. 세금 미리 계산해보기 (필요하면 1/15까지 estimated tax 내기)

크게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걸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올해 예상치 못하게 주식 수익이나 소득이 늘어났다면 estimated tax를 미리 내야할 지 한번 쯤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irs.gov/help/ita/am-i-required-to-make-estimated-tax-payments

 

만약에 estimated tax를 내야할 경우:

1. 작년의 세금의 100% (혹은 고소득자일 경우 110%)를 estimated tax / witholding 통해 1/15까지 납부해서 underpayment penalty를 피하고
2. 남은 금액은 최대한 늦게, 즉 4/15까지 내면 될 것이다.

 

 

11. 비상시를 위해 은행/패스워드/정보 안전한 곳에 (그리고 하다보면 내년 저축 계획도)

 

좀 어두운 발상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나 가족이,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 숨겨 둔(?) 계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부터 돈을 빼는게 좋을지, 계좌 패스워드는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배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간단하게 편지도 작성해서, USB 드라이브에 파일과 함께 한 본은 프린트해서 007가방에 (여권 등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에) 넣어둔다. 한 3-6개월마다 업데잇하면 좋은데, 일년에 한번은 이렇게 꼭 해둔다. 

 

내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을 위해 정리를 하다보면, 계좌들을 좀 단순화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은퇴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순서대로 빼면 좋을지 정리도 할 수 있어서 꽤 도움이 되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리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에 맞게 나의 재테크 우선순위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습관이라고 본다. 내년에 저축을 어떻게 얼마정도 하고 싶은지 점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 2022년 미정부 방침: Covid Test kit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료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reimburse해주는 프로그램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 행정부에서 올해 초 부터 의료보험사들에게 Home Test Kit를 1인당 매월 8 kit까지 의무적으로 reimburse하도록 시행했다.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에 추가한다. 1인당 한달에 8개의 kit이니까 (test kit당 $12까지) 4인 가족의 경우 매월 32 kit까지 reimburse 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부 발표문은 여기에 있다.  자세한 reimburse방식은 해당 의료보험사 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문의하면 된다.

1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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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

2022-12-16 18:52:25

잭님, 댓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언급하신 스텝 중 1-4는 Tax Gain Harvesting과 Tax Loss Harvesting을 절묘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ㅎㅎ  5번만 잘 관리해서 wash sale피하시면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TLH는 현 tax year에 이득이지만, 어짜피 재매수 한다면 세금을 유예하는 프로세스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것은 쭉 유예하다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해주면서 cost basis step up 통해서 세금을 아예 안내는 방법이라고들 하죠.)

잭울보스키

2022-12-16 21:10:02

감사합니다 도코님.  사건의 발단은 팔랑귀 와이프가 공포에 팔아버린 주식을 제가 재매수,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하락... 그래서 여기서 얻어들은대로 TLH+TGH 를 해보려 하는데 체크해주셔서 마음이 놓이는군요.  지금 생각하니 그당시 와이프가 공포에 팔아버린 주식을 제가 재매수 하지 않았으면 그냥 L:TCG 로 끝났을텐데 재매수 하는바람에 Loss 가 생겼습니다. ㅎㅎ  이제는 와이프님 말씀도 공손히 잘 경청합니다.

쌤킴

2022-12-16 20:05:13

LTCG가 8만불 언저리까지는 연방세금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 있슴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TLH를 안하셔도 될지도 몰라요. 일단 잭님은 은퇴하셔서 다른 인컴 소스가 많지 않고 LTCG도 얼마안된다면 여차하면 세금이 하나도 안나올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홧팅임다!

 

요기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bankrate.com/investing/long-term-capital-gains-tax/#:~:text=Long%2Dterm%20capital%20gains%20tax%20rates%20for%20the%202023%20tax%20year&text=In%202023%2C%20individual%20filers%20won,rate%20climbs%20to%2020%20percent.

잭울보스키

2022-12-16 21:24:08

리마인드 감사드립니다.  그러잖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22년 income tax estimate 을 미리 돌려봤는데 확고한 15% LTCG 구간입니다. ㅎㅎ  소득 0% 로 만들어서 건강 보험도 ACA 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 같은 연금 생활자들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 방법이 없는건 아니죠.  아직 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연금도 수령하지 않고 딜레이하면 소득이라고는 주식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제로가 되니까요. )  부부 한달 건강 보험료가 1500불 입니다.  직장에서 내어줄때는 몰랐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ㅎㅎ

라이트닝

2022-12-16 22:02:42

전 3000불 예상했는데, 1500불이면 싸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그래도 의료보험 프리미엄은 세금 공제는 될 듯 합니다.

잭울보스키

2022-12-16 23:16:43

일인당 vision , dental 포함해서 $750 인데 아마 retiree group rate 이라서 조금 디스카운트가 될겁니다.  

라이트닝

2022-12-16 21:18:11

Short term loss를 long term gain과 상쇄하는 방법은 좀 아까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tax bracket이 30%대이면 좀 손해라는 느낌이고.
20% 초반이라면 그래도 좀 덜 아쉽겠네요.

Long term gain으로 인한 세금이 많지 않으시다면 올해는 그냥 내시고,
내년에 Short term loss를 만들어서 $3000 디덕션을 노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Tax loss harvesting은 쌓아놓은 realized loss를 통해서 gain으로 팔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같고요.

Loss는 매해 $3000까지 ordinary income의 deduction이 되지만 LTCG은 낮은 rate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현실적인 이득인 것 같습니다.
LTCG은 쌓여있는 realized capital loss가 없을 때 실현하셔야 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유예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상속하면서 안낼 수도 있고 그런거죠.

1,2를 하신 과정은 올해 세금을 싸게 내시려고 한 것 같으니 전 4는 내년에 하시면 적합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이후에 파실 때는 Short term gain으로 realized loss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죠. 

올해 같은 경우도 TLH으로 realized loss를 쌓아두셨다면 short term gain부터 먼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잭울보스키

2022-12-16 22:29:26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글을 읽었을때는 잘 이해가 안갔었는데 제 경우가 되니까 좀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자면,

 

LTCG tax bracket 15%, Income Tax bracket 22% ,  2022년 LTCG $10,000.  STCL $10,000 일 경우,

 

시나리오1: 2022년도에 gain 과 loss 를 상쇄할 경우 LTCG tax는 제로. 결과는 $10,000 x 15% = $1500 LTCG tax saving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2: 2022년도 LTCG 에 대한 15% Tax $1500을 내고 2023년에는 $10000 loss 를 만들어서 매년 $3000 씩 디덕션을 받으니 햇수로는 4년 걸리지만 (다른 gain과 상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결국 $10000 x 22% 로 $2200 tax saving 이 되니 이론적으로는 $700 절세효과가 더 있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income tax bracket 이 15% 이상일 경우 이 방법이 더 절세에 효과적이 되네요. 

 

그런데 요즘같은 인플레 시대에 4년에 걸쳐 디덕션을 받는게 조금은 절세효과가 줄어들겠군요.  그리고 예전 닷컴 버블때 loss 를 해마다 $3000 씩 인컴에서 디덕션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왜 20년이 지난 아직도 변함없이 $3000 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 오른거 생각하면 최소한 매년 $6000 정도는 해줘야 할거 같은데... 또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디덕션을 해주면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수 있겠네요.

 

늦깎이지만 이런걸 조금씩 알아가는게 참 재미있군요. 좋은 insight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2-12-16 22:37:58

$3000은 최후의 보루인 것이고, 그보다는 파는 시기의 유연성에서 얻는 효과가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만불 loss를 쌓아놓고 계시면 gain 만불까지는 Long term, short term 따지지 않게 되거든요.
Long term을 따지는 이유가 쌓아놓은 realized loss가 없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니까요.

TLH의 전제는 "쌓아놓은 loss는 장부상의 loss일 뿐이다"이라서 다다익선이 됩니다.
여기서 상쇄되는 모든 세금만큼 save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gain을 먼저 쌓고 즐거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loss를 먼저 쌓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4년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4년 이내에 short term gain으로 팔만한 자산이 좀 있는지, 그리고 주식 파실 일이 있으신지 좀 생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파셔야 되실 일이 있다면 4년까지도 안걸리게 되니까요.

저도 22%, 15% 정도의 차이라면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35%, 15%라면 꽤 큰 차이죠.

잭울보스키

2022-12-16 23:14:16

주식은 사기만 하고 판적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절세차원에서 TLH 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ockingchair

2022-12-16 22:35:35

일단 스크랩부터 눌러봅니다 ????

도코

2022-12-17 01:33:47

잘 하셨습니다 ??? ㅎㅎ

Rockingchair

2022-12-17 03:38:58

Thumbs up 을 했는데 물음표로 나오네요 ㅎㅎㅎ 그래도 도코님이 답을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지금 주식 statement 확인하며 3000불 loss 낼지 고민중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Kahnie

2022-12-17 01:34:20

저도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 

1바나나

2024-02-15 15:20:36

비상시를 위한 비밀번호/노트 등 보관은 LastPass 툴 추천합니다. 처음 셋업이 귀찮지 어렵지 아주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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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정도만 탈 차량을 어떻게 구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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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마음 2024-04-24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