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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관학교/ 정부고위직 관련 불이익

NYSD, 2021-08-03 1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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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개월 된 제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제가 영주권자이고 아내가 시민권자여서 당연히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근데 제가 몇년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후 시간이 몇일 없어서 결혼신고를 못하고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출생신고는 물론 결혼신고도 놓쳐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는 결혼/출생신고는 했구요). 영사관에 가면 둘다 해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굳이 안해도 되는 일을 제가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아이가 나중에 사관학교나 정부 고위직으로 가게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나중에 국적이탈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혼인신고를 한국에 아예 안하거나 한참 뒤로 미루고 (벌금 내겠지만) 나중에 시민권받고 국적이탈신고를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커서 어떤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 때문에 갈수 있는 길을 제한 하고 싶지는 않네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한테는 출생신고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사람들의 자녀를 나중에 사관학교나 고위직 스크리닝에서 문제삼을수 없지 않을까요? 

 

질문을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제 상황에서 한국에 결혼식고-출생신고-아이의 국적이탈 순서를 밟는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부모의 혼인신고를 안하거나 늦추는게 도움이 될까요?

39 댓글

다음은어디

2021-08-03 20:35:05

현재, 자녀분은 18살 전에 한국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먼저 한국에 결혼 신고, 출생신고를 해야만 이탈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물론 자녀분이 18살 될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생각하시면 미리 해두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한국 법이 워낙 철마다 변하니 ...

 

사관학교 입학은 관계 없고, 고위직으로는 미국헌법 상 태생적 시민권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케냐(?) 국적을 취소했었는지 모르곘지만, 최근에 캐나다 이중국적을 갖은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이 대통려후보로도 출마했었습니다. 고위직은 아니고 시큐러티 쪽 직업에서는 문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NYSD

2021-08-05 05:50:12

벌금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미리 신고해두고 나중에 늦지않게 이탈신고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돌

2021-08-03 20:35:14

혼인신고를 안하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나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부가 한국 사람이니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에게는 한국 국적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인신고와 아이의 한국 국적 부여가 별개라면 이런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죠.

NYSD

2021-08-05 05:52:27

영사관에 알아본 결과 혼인신고를 안해도 나중에 스크리닝 과정에서 제가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때문에 당연히 이중국적으로 인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맘편하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

physi

2021-08-03 21:16:59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나중에 국적이탈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르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보통 말씀하는 사관학교 입학이나 고위공직자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TS/SCI 급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때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선천적 외국국적관련으로 클리어런스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대충 추려 보자면..

1. 외국 국적을 포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거나

2. 외국 국적을 보유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자의적으로 누리는 경우 (외국 정부보조금, 의료보험 혜택, 해외 여행 출입국에 외국 여권 사용* 등)

정도인데, 18세 전후 시기 이중국적 정리 가능할 때 제대로 국적이탈 처리 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이중국적자가 한국 출입국 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것은, 미국 국적자가 미국 출입국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것과 같기 때문에, 제 3국에 자의적으로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물론 본인이 자의적으로 행동 가능한 성인이 되지 않은 유소년기에 부모의 선택, 강요로 외국국적에 따라오는 베네핏을 받은 정도는 클리어런스 취득 과정 인터뷰에서 충분히 해명 가능한 사항이지만, 행여 나중에 자녀분의 미국내 고위공직자 직업 선택에 지장이 갈까 하는게 벌써부터 신경 쓰이시는 상황이라면, 자녀분이 한국 이외의 국가를 여행할 때는 되도록이면 미국 여권을 쓰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지금 자녀분이 서류상과 상관없이 실정법 상으로 이중국적인 상황이고, 시기를 놓치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가며 국적정리를 해야하는건데요, 클리어런스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넘어가지는 않을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서류를 미비하게 만들어 나중에 인터뷰 때 이것저것 해명하고 보충자료 준비하며 진 빼야하는거 보다, 깔끔하게 서류를 완비시키는게 조사관들을 상대하기에 백배 편할겁니다. ㅎㅎㅎ 클리어런스 받는데 이중국적 문제 이상으로 기본 준법정신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꼼수는 절대 유리하지 않을겁니다. 

cashback

2021-08-03 21:51:30

+1

아마도 원글님께서는 한국서류정리를 미루고 한국정부에서 인지하기 전에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부부모두 시민권자이니 자식의 한국국적을 아얘 신고할 필요없고 미국국적만 가진 상태로 만들고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위험한게 한국정부에서 인지만 못할뿐이지 여전히 자식은 한국국적이고 이를 나중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에서 인지하는 순간 한국에서는 병역등 (남자의 경우)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로 아예 국적면탈이 불가한 상황이 될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한국국적이 정리 안된 이중국적상태가 되거든요. 걱정하시는 정도의 씨큐리티 클리어런스면 이정도는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손님만석

2021-08-03 22:21:09

cashback님이 쓰신글처럼 전혀 인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률전문가들은요.

 

https://youtu.be/pditP9nyH-Q

 

2시간 50 강성식 변호사의 발언을 보시면 출생신고를 안하는 등의 행정철차를 안하거나 못하는것을 적극적으로 한국적을 행사 안하려는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현재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cashback

2021-08-03 22:44:37

"국적면탈"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님만석

2021-08-04 00:16:36

미국이나 한국정부에서 국적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 하는것이었습니다. 쓰신것 처럼 국적신고를 안해도 한국정부는 국적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국적심사대상자의 국적거부의 의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국적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번에 고려하고 있는것이 

1. 출생신고를 안했다.

2. 한국에 입국을 안했다

 

그런데 2번의 조건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2. 한국에 장기 (?) 체류를 않했다로 바꾸는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physi

2021-08-04 02:13:10

향후 국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지만, 속인주의를 택하는 대한민국의 현행 국적법상으로는 이미 원글님의 자녀분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국적법 법률 개정이였던 부계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개정의 경우에도 새 법률의 소급적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였던걸 고려해 보면, 국적거부의사 표시자에게 국적이탈/포기를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개정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해도, 아예 국적이 처음부터 부여된 적 없었다는 식으로 개정이 될거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글님의 경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정해놓은대로 절차를 밟으시는게 제일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스누피

2021-08-04 03:46:37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나와도 통과 안되고 폐기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 정부안이 상정된 상황이면 몰라도, 공청회 참석자 발언에는 그 어떤 의미 부여도 안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손님만석

2021-08-04 11:40:06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국회 통과가 안되어서 아직 미지수인 부문도 많지만 2022년 9월로 헌법불합치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한이 있어서 통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이 정부의 안에 대해 찬반토론도 아니고 어느 부분을 보완할지를 주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NYSD

2021-08-05 06:07:17

네 영사관에 전화해보니 말씀해주신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위험할 수 있는 일은 안해야 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NYSD

2021-08-05 06:05:06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을 제대로 알게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신대로 신고를 제대로 하고 서류를 만들어놓는게 나중에 있을 후환보다 나을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가 한국에 갈때는 한국 여권을 쓰고 미국에 들어올때는 같은 한국여권으로 들어와도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들어올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서 들어와야 하나요?

bn

2021-08-05 06:08:45

미국인은 미국 입출국시 무조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도록되어있습니다. 

헤이듀드

2021-08-05 19:52:12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에는 제때에 국적이탈을 못한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심사위원회를 통한 예외적인 국적이탈방법을 제공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미국에서 클리어런스 취득에 문제가 되는 경우의 첫번째항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한국국적포기(이탈)가 불가함을 내세워 클리어런스취득이 가능하겠지만, 개정안에 따라 예외적인 방법이 생기면 외국국적을 포기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한게 되어 취득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physi

2021-08-05 23:58:29

"지금은 한국국적포기(이탈)가 불가함을 내세워 클리어런스취득이 가능하겠지만,"

외국 정부가 자국민임을 내세워 신병을 확보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중국적을 유지한 상태로는 TS/SCI급 같은 높은 클리어런스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이중국적 자녀들이 사관학교 진학이나 일부 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거고요. 

낮은 등급의 클리어런스 (DoD Secret 혹은 DoE L 등급 이하)는 이중국적을 유지한 상황에서 받는게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중국적 보유 이유에 대한 소명이 매우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이중국적이 미국측에서 보는 적성국가인 경우라면 불가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헤이듀드

2021-08-06 01:03:47

제가 physi님의 글을 잘못 이해했나 보네요. 얼마전에 돌아가신 상원의원 존 매케인이 파나마에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파나마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적이탈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네요. 즉 대통령선거에까지 출마한 매케인 상원의원은 죽을때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는 논란이 있더군요. 암튼 복수국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제때 국적이탈을 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 불이익이 다소 과장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physi

2021-08-06 01:39:59

존 메케인 상원의원께서 대선 출마 하셨을때, 대선 출마 자격인 natural-born citizen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논의 된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파나마 이중국적이라는 말은 처음 접해 봅니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다른 외교관례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낭설일거라 생각드네요. 

 

특정 인물에 대한 논란을 논외로 치고 클리어런스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자면 선출직인 연방 상,하원의원은 따로 클리어런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헤이듀드

2021-08-06 05:30:45

매케인의원의 이중국적 관련 논란은 Quora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낭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정보위에서 활동하신걸로 아는데 top secret 클리어런스는 당연히 필요했겠죠. 제가 알기론 그게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계약직이던 취급하는 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클리어런스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자발적인 dual citizenship 때문에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발급이 거부된 케이스가 많나요? 워낙 케바케인 데다가 통계나 사례도 부족해서인지 선천적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조언들이 많더군요. 예전에 클리어런스를 가진 동료들과 일한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걸 불편해하던 기억이 나네요. 

physi

2021-08-06 06:40:19

"의회정보위에서 활동하신걸로 아는데 top secret 클리어런스는 당연히 필요했겠죠. 제가 알기론 그게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계약직이던 취급하는 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클리어런스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는 말씀을 드리면 선출직 연방의원은 기밀정보 열람을 위해 클리어런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201209010405/https://www.cia.gov/library/center-for-the-study-of-intelligence/csi-publications/books-and-monographs/sharing-secrets-with-lawmakers-congress-as-a-user-of-intelligence/3.htm

"All Members of Congress have access to intelligence by virtue of their elected positions. They do not receive security clearances per se."

 

뒷부분 댓글에 대해서는 통계화된 수치는 없지만, 나름 이쪽 계통에서 조금 일 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쉽게 유추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다...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www.nationalsecuritylawfirm.com/security-clearance/reasons-denial-revocation/dual-citizenship/

위 글을 토대로 보면 2016년 SEAD4 발효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는게 맞고요. 낮은등급은 이제 어느정도는 가능해 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높은 등급은 여전히 불가능이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헤이듀드

2021-08-06 08:30:18

제가 잘 못 알고 있던걸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선출직 입법의원에게 행정부의 클리어런스를 요구하는건 말이 안되네요. 

 

지적하신 문서에서 언급하는 dual citizenship은 두개의 여권을 소유한 상태 즉 자발적인 dual citizenship을 뜻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비자발적인 dual citizenship으로 인한 클리어런스 관련 불이익이 과장된게 아닌가 생각한건 최근에 접한 미군의 보안규정관련 문서(AR 380–67)를 인용한 글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순전히 부모의 국적 때문에 얻은 이중국적은 그다지 큰 보안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Army Regulation 380–67. Personnel Security Program

Appendix I–5. Guideline C: Foreign Preference

a. Concern. When an individual acts in such a way as to indicate a preference for a foreign country over the United

States, then he or she may be prone to provide information or make decisions that are harmfu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 Conditions that could raise a security concern and may be disqualifying include:

(1) Exercise of any right, privilege, or obligation of foreign citizenship after becoming a U.S. citizen or through the

foreign citizenship of a family member.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Possession of a current foreign passport.

.

.

.

c. Conditions that could mitigate security concerns include:

(1) Dual citizenship is based solely on parents’ citizenship or birth in a foreign country.

(2) The individual has expressed a willingness to renounce dual citizenship.

(3) Exercise of the rights, privileges, or obligations of foreign citizenship occurred before the individual became a

U.S. citizen or when the individual was a minor.

.

.

.

 

땅부자

2021-08-06 03:33:57

존 매케인은 파나마에 있는 미군부대내에서 태어난걸로 압니다. 해외주둔 미군 자녀로 태어난거라서 공직출마에 문제없었던 걸로 압니다

calypso

2021-08-04 00:27:35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묻어가면서 질문하나 할께요. 제가 65세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건데 이럴경우 군복무중인 아들(시민권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가령  보직 이동시 제약이 있을수 있는지... 제 이웃 자제가  해군 전투기 파일럿인데 자기는 복수국적 취득하고 싶어도 아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physi

2021-08-04 01:46:34

calypso님께서 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시고, 한국에서 공직을 맡거나 선거 출마(...)해서 당선만 안되시면 별 탈 없습니다. 

아드님 입장에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foreign contact으로 reporting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인이 외국을 대표/대리 하는 직업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calypso

2021-08-04 16:26:03

아..그렇군요. 저는 몇년후에 은퇴를 할 예정이니 아무런 직업도 없겠지요.  본인도 정년까지 복무한다고 하는데 저의 이중 국적 문제로 혹시나 아들 군복무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는데...마음 놓고 저도 65세에 복수국적 신청을 해야겠습니다.궁금증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추아빠

2021-08-05 07:21:00

흥미로운 주제네요. 제목만 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실제로 사관학교/고위직 관련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험인줄 알았는데, 자제분이 2개월인거 보고 두번 놀랐습니다 ㅎㅎ

헤이듀드

2021-08-05 18:28:47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관학교/정부고위직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고 과도한 불안감을 퍼뜨리는 한 변호사가 있더군요. 제때에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사례나 정보가 부족한게 문제인 듯 싶네요

땅부자

2021-08-05 18:54:40

제 딸아이 역시 선천적 복수국적인데 예전에 아이 어릴적에 영사관에 물어봤는데 국적법이 자주 바뀌고 여아이니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이 커가는걸 보니 미국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안할거 같아서 이중국적 유지할거 같습니다. 좀더 봤다가 아이 성향에 따라서 걱정해도 될거같습니다

강돌

2021-08-05 18:59:18

저도 처음엔 딸은 그냥 이중국적하면 되겠네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하는게, 따님이 이중국적을 계속 유지하시고 한국과 별 관계없이 미국에서 쭉 살다가 미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영문도 모른채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너무 먼 미래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다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군 문제가 발목 잡힐 수도 있어요. 물론 출생신고하고 국적이탈신고를 또 하면 되지만, 영사관 들락날락해야 하는 건 덤이구요. 정작 본인은 한국 국적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땅부자

2021-08-05 19:25:24

아!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지금 딸이 틴에이저이고 이런 상황 이야기 해줬는데 본인은 한국국적 자랑스럽게 여기고 유지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중에 17살되면 또 한번 이야기 해봐야겠네요 

손님만석

2021-08-05 22:43:12

현재 국적법은 문제가 많은게 18세가 되기전이라도 한국에 혼인신고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이혼, 부모중 한명의 사망등의 가족사가 발생하면 호적에 올리는 절차가 복잡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보다 개인의견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땅부자

2021-08-06 03:36:03

헉.. P2가 외국인인 관계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이런거 전혀안되어있는데 이런것부터 먼저 정리해놔야겠네요 

spinatus

2021-09-14 09:05:32

관련된 다른 글읽다 넘어왔는데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만약 영주권자 딸이 한국국적 신고나 행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장후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태어난 아들이 한국에 입국할때 또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시작하면 당신의 할머니가 한국국적을 가진 시점에서 당신 어머니가 출생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선천적 한국국민이라고 역추적할 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집행되고 있나요? 

bn

2021-09-14 09:58:26

시스템 추적은 없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 기록까지 뒤지진 않죠. 보통의 한국행 비자 신청서에도 부모 정보기입만 하므로 어지간해서는 걸릴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추후에 발견이 되면 한국인 취급을 받겠죠.

 

아마 보통의 경우 조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f-4비자를 발급받으려다가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네요. 영사관 직원이든 출입국 사무소든 맘먹으면 조부모의 국적상실 시점 파악해서 부모 출생 날짜와 대조해서 한국국적 부여여부 판단이 가능할 테니까요. 근데 2대 걸쳐서 국적부여로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보아 보통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관련 백그라운드 체크에서는 이민자 출신의 경우 어느정도 추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모 윗단으로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pinatus

2021-09-14 14:52:44

자세한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bn님의 글을 항상 즐겨읽는 팬입니다. 귀화 시민인 조부모의 시민권 취득시기를 역추적하여 부모의 선천적 이중국적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굳이 파고든다면 타국 시민의 조부모 귀화를 알아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국정원 데이터등등) 이걸 일반인 출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기록이 없는 조부모를 걸어서 문제를 삼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bn

2021-09-14 18:24:42

보통 시민권 따시고 서류 정리를 위해서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죠. 그 정보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돈쓰는선비

2021-09-14 18:48:40

요 문제에 대해선 전 약간 보수적입니다. 좀 연식이 된 이야기인데요, 어릴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미군에 입대해서 한국으로 파병왔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군 의무를 마치기 전에 한국 공항에서 출국을 안시켜줬던 이야기를 제가 군대 있을때 들었습니다. 

 

물론 위에 상황은 많이 다를 수는 있고, 자세한 내용이 신문에서 다뤘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거 같습니다. 비록 문제가 안생길 가능성이 훨 높을지언정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썬투

2021-09-14 15:55:36

정부 고위직에도 복수국적자가 꽤 있습니다. 저는 현제 연방정부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한인 연방정부 모임에 대사관에서 일하는 복수국적자 여성분도 계시고 제가 일하는 곳도 시큐리티가 높은데 매니저중에 이중국적자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보충서류가 필요하지만 불이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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