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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VISA (US COSTOM & BORDER PROTECTION)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노보기, 2021-08-10 1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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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지 분 미국 오시는 길에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가능 할 조치가 있을까 하여 여쭈어요.

 

1)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위해 ESTA VISA 를 신청했고 APPROVE 받았습니다.

2)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발권을 하는데 ESTA VISA 가 REJECT 되었다고 출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3)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출국당일 새벽에 너네 비자가 캔슬되었다는 이메일이 와있더라구요.

4) 지금 원 거주지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영주권 소유자) 지금 브라질에 머물렀던 사람은 14일동안 다른곳에서 격리를 하지 않는이상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이 점을 잘 알고 5월말에 한국으로 들어갔고, 2달이상 한국에 있다가 8월초에 미국에 입국하려던 참이였습니다. 그쪽에서 취소사유를 잘 말해주지 않고 브라질 관련이라고만 말을하길래 '우리는 5월말에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만 2달 이상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가려한다'고 설명을 해도 모 듣지고 않고 워낙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비행기는 이미 떠난상태였구요.

5) 다시 ESTA VISA 를 신청해서 허가 받았고 다음날 비행기로 문제없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ESTA 에이전트와 통화도 하였는데 실수 같다며 너희는 BAN 될 이유가 없다는말도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런경우 ESTA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정부 관련이기때문에 힘들다곤 생각되지만 캔슬되면서 쓴돈 (천불이상) 및 고령의 친지분이 고생하신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8 댓글

Blackstar

2021-08-10 20:03:14

개인 자격으로 외국인은 미국에서 소송 불가능합니다 아주특수한 국제법 상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요. 미국 소송 제도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 세금내는 미국인과 미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리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노보기

2021-08-10 20:07:07

역시 개인적으론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ㅠㅠ 고생도 너무 하고 억울합니다 ㅠㅠ

Blackstar

2021-08-10 20:09:07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개인가요. 힘내시길요 토닥토닥ㅠㅠ 

노보기

2021-08-10 20:14:34

위로 말씀/정보 감사합니다 ^^

노네임

2021-08-12 02:43:16

외국인도 미국에서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 비용이 배상금액(있을까요?)보다 많을 것 같네요.

Blackstar

2021-08-13 08:47:40

외국인이 미국에서 소송 가능하단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혹시 출처를 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KY

2021-08-10 20:12:47

마음 아픈 사연이지만 esta가 아닌 비자 심사가 AP로 넘어가서 몇 달씩 기다리며 고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늦게라도 비자를 받고 미국에 무사히 오게되면 피해자가 소송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영주권이 부당한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만 돈을 써서 행정 소송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보기

2021-08-10 22:01:23

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잘 도착하실 수 있어서 감사 할 다름입니다. AP는 뭔가요??

단거중독

2021-08-11 00:34:08

AP- Advance parole acts like a US visa, and specifically allows the traveler to re-enter the United States upon their return. An advance parole document is perfectly safe when used appropriately, but there are a number of conditions that apply for it to be truly appropriate.

KY

2021-08-16 05:32:46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ministrative-processing-information.html

 

여기서 말하는 AP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의미합니다. AP 사례가 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Jackpot

2021-08-10 20:19:39

안타깝지만 손해배상이라는게 이런 케이스에는 없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ESTA 허가가 안나봐서 입국 자체가 안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바로 CBP에서 ESTA관련 일을 처리해주었고 결국에는 입국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질게 없어보입니다.

 

추가) 이민법 관련 지인에게 물어보니 미정부는 무언가를 해줄수는 있어도 (입국 거부된것을 해제시키는일) "sovereign immunity"가 있어서 개인의 비용지출된것에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보기

2021-08-10 22:02:26

또 하나 배웁니다. 전문가 의견도 알아봐 주시고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너스

2021-08-11 00:54:26

제가 알기에는 ( 아는것도 없지만) - 9/11 이후 입국심사요원 (CBP)에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합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비자/여권/서류/ESTA 상으로 완벽하여도, CBP officer가 '얘, 아무래도 테러리스트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라는 의심 (생각)이 들면, 입국을 거절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내의 CBP immigration zone에서는 어떠한 외부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전자여행 허가제 (ESTA)인 경우 어떠한 외부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의 첨삭을 바랍니다. 

노보기

2021-08-11 03:34:27

CBP officer들을 보면 높은 학력/이력이 필요치 않아 보이던데 그런 권력을 준다니 놀랍네요. 물론 윗선에서 일하는 officer들은 다르겠지요?

Jackpot

2021-08-11 18:24:02

그건 꼭 아닌거 같습니다. 이민법 친구랑 이야기 하면서 알게된거지만 공항에서 CBP officer의 판단에 의해서 입국거부가 될때 '이러한 이유로 입국거부가 되었고 당신의 비자는 취소되었습니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사인을 거부하면 immigration court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CBP에서 이런 방식이 있다고 안알려주는거 같습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https://www.aclunc.org/our-work/know-your-rights/know-your-rights-us-airports-and-ports-entry

bn

2021-08-16 05:48:45

Person seeking admission은 대다수의 경우 cbp의 재량으로 이민판사 안거치고 expedited removal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급니다. 제가 알기로 이걸 피할 수 있는 exception으로는 영주의사가 의심되는 영주권자나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이렇게 추방되는 건아니고요. 

 

대다수의 경우 withdrawal of admission을 하라고 하거나 deny admission해서 돌려보네 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2021-08-11 20:15:52

Jackpot님의 답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정리하고 싶은데....   원글님의 친지분의 경우에는... 글에 따르면 ESTA를 신청한후에, 승인을 받았다가 출국당일 새벽에 예고없이 취소가 되었고,  공항에서 그 거절 소식을 확인하였고, 그날 예약된 항공편에 탑승을 하지 못하였고,  그날로 다시 ESTA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고 다음날 미국으로 입국하셨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 거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9/11 이후 입국심사요원 (CBP)에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언급한 것은,  적법한 비자, VWP-ESTA를 소지하고 있어도,  그것이 외국인의 입국권리(?)를 100% 보장해 주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서,  미국 세관-국경관리당국(CBP)는 7일 “법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전적으로 검색 요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해당 요원은 종교를 비롯해 어떤 내용의 질문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방문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후 사면을 받았다 해도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이민컨셜턴트인 카산드라 폴츠는 “검색 요원의 권한은 사실상 절대적”이라며 “거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없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CBP는 시민권 또는 여권에 더해 스마트 폰까지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영국 런던에 사는 모하메드 가족 (옆집 꼬마 2명이 포함된 총 11명) 이 LA 미국 디즈니랜드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런던발-LA착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CBP 심사관이 모하메드씨 일가족 11명의 입국을 미리 거부합니다.  CBP 심사요권이 입국 거절 이유를 말해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유효한 여권, 승인된 ES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11명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여서 미국-영국간의 작은 외교적 마찰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Mohammed Zahid Mahmood, from Walthamstow, eight members of his family and two other children checked in on Tuesday for the Norwegian Airlines flight to Los Angeles. They had obtained travel authorisation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me. The family say they were told an official in the US had objected.  At the boarding gate Mr Mahmood said they were told they could not travel but no reason was given. He said in order to use the VWP, the family's application to travel had been authorised by the Department for Homeland Security a month prior to the flight.

 

한가지 눈에 띄었던 기사는 ESTA (전자 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일종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의 하나이고, VWP 의 숨은 함정(?)중에 하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자가 미국 입국시에 CBP의 결정에 재심 혹은 항소 할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But what if I am denied entry under the VWP?

 

Again, it’s unlikely – but there is little chance of appeal if you are refused. The US Department of State says that “travellers should be aware that by requesting admission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they are generally waiving their right to review or appeal a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decision as to their application.” If you have booked a return flight as part of your trip, you will be allowed to fly home.

 

아마도, Jackpot님의 쓰신 공항에서 입국 거부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는 상황은 적법한 비자 (학생, 투자, 파견)  혹은  이민관련 비자가 관련되었을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래글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님의 글이고, 한국일보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http://m.koreatimes.com/article/20190716/1258449

 

공항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로 넘어가는 입국신청자들이 많다. 2차 심사는 대개 짧게 끝나지만, 재수 없으면 몇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심지어 긴급 추방이 되거나 입국철회를 요구 받는 일도 있다. CBP 2차 심사를 정리했다. 

-공항으로 입국할 때 2차 심사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항에서 2차 심사에 넘어가는 것은 대개 탑승자 사전조회시스템(APIS)과 입국자 검색 시스템인 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데이타 베이스에 그 기록이 남아 있게 되어서, 조회를 할 때마다 걸리게 된다. 이 밖에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면서 받은 어드밴스 퍼롤(Advance Parole)을 받아 해외 여행을 했을 때, 영주권 카드없이 여권에 영주권자라는 확인도장(I-551)만 받아서 해외 여행을 할 때, 만료되었거나, 만료에 임박한 여권으로 입국할 때 2차 심사를 받게 된다.


-공항 2차 심사에서 입국 신청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자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있다면, CBP에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아도 되냐고 허락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어로 된 본인에 관한 문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건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서명하라고 준 서류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서명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CBP 입국심사관이 서류를 가지고 다시 출두하라고 하는 일도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가?

▲입국심사관이 입국 신청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공항에서 단시간에 끝낼 수 없을 때, CBP가 별도 장소에 있는 Deferred Inspection Office로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입국 신청자의 입국을 일단 허용한 뒤, 관할 CBP Deferred Inspection Office로 출두하도록 해, 입국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가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관련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검색하게 되는데, 변호사 동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국 신청자의 파일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에 출두하기 전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확인해 보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지나친 CBP 검색은 수정헌법 4조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CBP 요원의 과도한 검색이 불법이 아닌가?

▲연방 수정헌법 4조는 누구나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항 혹은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서는 이 수정 헌법 4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경 혹은 국제 공항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국경 검색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서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도, 개인 컴퓨터나 휴대 전화기의 검색이 가능하다. CBP의 검색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 되거나 개인 휴대전화기를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민법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미국 입국 관련하여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기가 뭐하므로,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분이 글을 올리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잘못알고 쓴 글을 고치겠습니다. 

실험중

2021-08-10 22:35:16

트래플 프로텍션있는 카드로 결재한거면, 어떻게 비벼볼수 없으려나요? 

 

어쨌든, 들어는 왔으니 비행기표비용을 날린거 외엔 큰 손해도 없어보이긴도 하구요 (이놈의 코로나ㅠ)

노보기

2021-08-10 23:47:59

비자 문제까지 커버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 일처리 보고 있으면 혈압 저만 오르는거 아니죠? ^^;

physi

2021-08-10 23:00:34

안타깝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입국이 보장된 권리가 아닌 이상 소송감은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노보기

2021-08-10 23:48:43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입장을 보면 답이 확실하네요.

라이너스

2021-08-11 00:40:53

원래 예약된 날짜에 미국행 비행기를 ESTA와 관련해서 탑승하지 못했다면, 그 비행기표는 무효가 되고 새로 비행기표를 사야 되나요?  

보통은 다음날 같은노선에 빈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예약해주지 않나요?   어떤 항공사가 이렇게도 인정사정없이 일을 처리하는지....

 

유튜브에서 어떤 국제부부 커플이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남편 (한국인)이 canadian esta를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그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비행기를 탔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도 새로 비행기표를 샀다는 말이 없었는데...

 

원글님의 친지분이 캔슬되면서 쓴돈이 천불 이상 ( > $1,000)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요?

 

그리고, 원글님은 본문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에 ( 보통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피해를 갚아주는 법률행위인데... 다른분들의 댓글을 보았을때,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physi

2021-08-11 02:04:54

원글님 친지분께서 어떤 class의 티켓을 구입하신건지 모르겠지만, Basic Economy에 준하는 deep discount 티켓이 아닌이상 무효가 되지는 않았을거고 change fee+fare difference를 내고 다른 날로 바꾸셔야 했을거에요. 항공사에서 호의로 그냥 다음 날짜 티켓으로 바꿔주면 고맙겠지만, 운송약관상으로는 여행객에게 여권/비자등 입출국 서류 완비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꼭 무료로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걸로 압니다. 

Tahoe

2021-08-11 02:09:00

미준모 (미국 준비 모임인가요?) 카페에 당사자(?)가 올린글을 보면

대한항공에서 재부킹 해 줬다는 글이 있네요

아마 카운터에서 배려 해 준거 같네요

노보기

2021-08-11 03:35:57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 선택권밖에 없었어요. 공홈 이코노미석 발권했었구요. 

브람스

2021-08-16 06:07:07

죄송하지만 원글님 논리라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서 입국하려는 사람이 CBP officer로 부터 입국거절을 받았을 때도 무조건 소송을 해도 되는 것 처럼 들립니다. 사실 비자라는 것이 사전 허가를 주는 것이라 함이 맞지만 비자는 '허가'이지 실제로 미국에 입국할 때 까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지 모릅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 정말 억울한 케이스들이 많고 단순히 비행기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CBP officer 에게 주어지는 권한 때문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행이 정말 어려워 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런던까지 날라가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의 부주의 도 있었지만 항공사도 저를 인천에서 출발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명령에 포함된 영국을 경유하는 단순 환승객 (비시민권자/비영주권자) 도 영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을 못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는데 이 때문에 저는 발길을 한국으로 다시 돌려야 했습니다. 버려진 시간, 미국에서 중요한 일 처리를 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 새로 구매한 항공권, 등등을 고려하면 제 케이스는 최소 $10,000의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안전히 귀국하고 15일 뒤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번의 경우 인생의 좋은 교훈으로 삼는데 (또는 액땜했다고 생각) 마음을 돌리니 한결 편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여행할 때는 미국 대사관에 철저히 문의해서 확인 받았지만 입국 할 때 secondary screening 이 있었습니다. 원글님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코시국인 만큼 마음과 시간의 여유로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하신 만큼 이러한 상황을 항공사에 잘 설명하면 항공사가 fee 없이 스케쥴 조정을 잘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시더라도 부드럽게 상황들을 대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보기

2021-08-19 18:10:46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브람스님께서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당시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와서 보니 말씀하신대로 이 시국에 잘 도착하셔서 저희와 뜻 깊은 시간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다름이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도 큰 교훈이었네요.

브람스

2021-08-20 03:26:31

아이고, 오히려 저의 이야기를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말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 이민국과 우여곡절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민과 비자 절차) 이제는 강심장이 된 듯 합니다 (세컨더리 가도 그냥 또하나의 절차이구나 하면서 기다립니다 ㅋ). 노보기님처럼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 황당하고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내 상처와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보면 ('이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더라구요. ^^ 여러 우여곡절이 있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계신 노보기님과 가족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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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업뎃] PP 주는 크레딧 카드 / P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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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처닝 2018-05-08 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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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혹은 전기차 두대인 가정: 집밥 충전 어떻게들 하시나요? 충전기 한 대?

| 질문-기타 27
완벽한타인들 2024-04-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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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5월중 개시 예정

| 정보-기타 1
hack 2024-04-23 277
updated 114054

예약이 쉬운 일등석이나 호텔 예약은 어떤게 있을까요?

| 질문-기타 18
atidams 2024-04-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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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뚜둑 하는 소리 (2009년 혼다 cr-v)

| 질문-기타 11
노말한사람 2024-04-23 794
updated 114052

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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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 2024-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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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핸드폰 개통 질문 드립니다.

| 질문-기타 7
스탠다드푸들 2024-04-2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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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ando 호텔후기 -Signia & Conrad

| 후기 2
웅쓰 2024-04-23 161
updated 114049

결국 당했습니다. 텍스 파일링 후 뒤늦게 날아오는 K-1

| 잡담 46
덕구온천 2024-04-02 6015
updated 114048

미국에서 한국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발급한 후기

| 후기-카드 18
aspera 2024-04-18 1710
updated 114047

집 잔디에 있는 이 구멍이 도대체 뭘까요?

| 잡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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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oh 2024-04-22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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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주문 시작 (fed credit $7,500)

| 잡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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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전자상가 2024-04-23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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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개좌석 옆 좌석문의

| 질문-항공 2
강풍호 2024-04-23 520
updated 114044

도쿄편 : JAL Premium Economy, 콘래드 도쿄(Conrad Tokyo) 후기

| 여행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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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엘라 2024-04-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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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autopay discount 크레딧카드로 overpay시에도 적용될까요?

| 질문-기타 2
kaykuva 2024-04-23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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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스 3/24인데 비지니스 카드 리젝

| 후기-카드 14
알파카랑 2024-04-23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