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협박(extortion/blackmail). 집주인과의 다툼

토탈터프, 2021-08-30 17:46:54

조회 수
4234
추천 수
0

집주인과 집수리 문제로 오랜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지쳐서 제가 자비로 고쳤구요. 이번에 우연히 집주인이 예전에 집을 불법개조한 사실과 제가 3년전 테넌트로 들어올 때 Rental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이게 없으면 법적으로 렌트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불법개조는 적발시 벌금이 상당하고 바로 고쳐야해서 수리비도 나간다네요. 

 

9월이 리스 마지막 달이라 렌트도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토요일에 제가 집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예전 억울하게 집수리비 (약 4000불)내서 아직 화나있는데 이번에 당신이 잘못한 것들을 찾아냈다. 렌탈 퍼밋도 안받아서 렌트를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었다. 한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4300불을 돌려준다면 더 이상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안주면 불법개조/무허가 렌탈 신고할거다. 나는 따로 스몰 클레임코트에서 맥스로 5000불 청구할거다. 그리고 당신이 내야할 벌금과 수리비는 그 보다 훨씬 클거다' 라고 썼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서 순순히 줄거라 생각했는데 왠걸요. 집주인이 노발대발. 자기한테 협박했다고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겠다네요. 혹시 몰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잘못을 덮거나 비밀 누설 안하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extortion/blackmailing 에 해당하고 저희 주에서는 felony 처벌을 받는다네요. 그냥 전화로 할걸 이메일로 남겨서 찜찜하네요 ㅎㅎ. 그냥 넘어가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안주면 너 불체자인거 이민국에 신고할거야' 

'돈을 안주면 너가 불륜녀와 바람핀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런것들은 다분히 악의적인 행동이라 extortion으로 처벌이 확실히 되겠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게 될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어찌보면 저도 돈을 주면 신고를 안하고 눈감아 주겠다라는 것이니 도덕적으로 썩 정당한 일이 아니긴하니깐요. 

 

이대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일이 복잡해질거 같아 그만두는게 낫겠죠? 

27 댓글

재마이

2021-08-30 17:56:55

아니 진짜로 하실 각오를 하시고 메일을 쓰시지 그러셨어요.. 집주인이 퍼밋 받지 않은 것과 원글님이 수리비 받지 못한것은 별개의 건으로 생각됩니다.. 불법 렌트로 조치를 취해지더라도 기존 테넌트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하나도 없을 거에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막막하지만 별다른 엑션이 없으면 아마 별일 없이 넘어갈 거 같은데 문제는 수리비 4000불의 행방이겟죠... 

토탈터프

2021-08-30 22:25:47

그러게요. 별개의 건인데 제가 이메일에 같이 엮어버리는 실수를 한거 같네요 ㅜㅜ

Jung

2021-08-30 18:03:48

님...이건 좀 아닌듯 합니다. 고소한다 미국에서 쉽게 말하는데 정말 하지 않을꺼면 이야기 하지 말아야죠. 이런 찔러보는 협박보다 처음부터 난 이게 안드니 어떻게 해달라 하고 네고를 해야죠. 그냥 지금이라도 내 이메일이 영어가 매끄럽지 못해서 잘 못썼다 하시고 수리비에 대한 네고를 하세요

 

토탈터프

2021-08-30 22:26:12

네 그러는게 좋을거 같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1-08-30 18:05:48

제가 알기로는 Rental Certificate of Occupancy 가 필요한 집이 있고 필요 없는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살고있는 집이 HOA가 있는 집인가요?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Rental Certificate of Occupancy 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HOA에 문제를 제기해보는건 어떨까요?

토탈터프

2021-08-30 22:30:21

HOA는 없는데 확실히 렌탈을 위한 CO가 필요합니다

마사다야파

2021-08-30 18:08:19

접근 방법이 잘못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내용대로만 쓴 거라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널 죽이겠다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신고는 또한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그냥 일이 재수 없게 풀리면 벌금내면 됩니다. 

토탈터프

2021-08-30 22:30:44

네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1-08-30 18:20:31

써주신 내용만 가지고 상황을 다 알 순 없지만 하신 행동에 비해 결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부분은 문외한입니다만 일단 집주인이 잘못한 내용과 수리비의 연관관계가 없다면,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 충분히 블랙메일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집주인이 실제 변호사를 만날지 아니면 블러핑일지는 모르죠.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서 순순히 줄거라 생각했는데' -> 화났다. 안주면 신고할거다. 이런 단어가 내용에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번 한번 가지고 끝날까? 생각도 들고 단순한 요구라고 생각 안 들수도 있겠네요.

'저의 경우도 그렇게 될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것과 집주인의 문제가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돈 안 주면 신고(또는 공개)할 거야'는 제 판단으로는 애매모호하지 않아보입니다. 예를 드신 상황과 본인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일이 복잡해질거 같아 그만두는게 낫겠죠?' -> 이미 많이 진행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하시는게 스몰클레임인가요? 아니면 신고인가요?

 

제(3자)가 보기엔 억울한 상황을 적절하지 못하게 접근하신 듯 합니다. 받으실 건 받기 위해 스몰클레임으로 진행하시던, 차후 신고를 하시던 별개로 접근하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Rental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못 받은 걸 확인하셨다면 차라리 렌트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렌트를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렌트 금액이 3년이면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더 낫지 않았을 까요?

 

사족입니다만, 화났다는 얘기, 불법발견했고 신고할 거라는 얘기, 그로 인한 벌금과 수리비 얘기는 (적어도 이메일로는) 안 하는게 좋은 얘기 아녔나 생각해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토탈터프

2021-08-30 22:33:02

진짜 그런거 같아요. 그 얘기는 안하는게 나았다고 생각되고... 사실 그냥 아무런 요구 안하고 넘어갈 생각 중입니다

아잉슈타인

2021-08-30 18:23:06

본문중 악의적인 행동으로 정의해주신 '나에게 돈을 안주면 너 불체자인거 이민국에 신고할거야' = 집주인에게 요구하신'나에게 한달치 렌트비 4300불 (수리비로 쓰신돈은 약4000불) 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허가 개조로 신고할거야' 는 같은 논리로 보이는데요

토탈터프

2021-08-30 22:35:01

네 그렇게 들릴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그냥 갈취보다 줬던 것의 일부분을 돌려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다르다 생각했어요

하얀말

2021-08-30 18:40:48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이거 원글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토탈터프

2021-08-30 22:35:50

감사합니다. 근데 변호사까지 고용해 일을 커지게 하고 싶진 않네요

여행지기

2021-08-30 18:49:33

돈을 주면 불법을 덮어주겠다는 요지인가요??

토탈터프

2021-08-30 22:37:26

네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알게 되었으면 신고를 해야하는게 도리일텐데... 일단 신고 안했다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입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죠

정혜원

2021-08-30 19:07:25

제게는 

두개가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이네요

토탈터프

2021-08-30 22:38:45

네  두개를 엮어버렸어요

라빼라리

2021-08-30 19:52:15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꼬투리 잡힐 만한 단서를 줘버리셨으니 조금 성급 하셨네요. 

근데 felony로  처벌 받으려면 경찰 검찰 순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접수도 안받는다에 한표 겁니다.

알단 상대방이 불법 행위는 명확하니 그냥 불법개조 신고해 버리세요.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개입 시킨 이상 이미 조용히 합의할 단계는 아니인듯 합니다. 

토탈터프

2021-08-30 22:39:22

아직 변호사는 하이어 안하고 제가 신고하면 그리할거 같아요

돈쓰는선비

2021-08-30 20:07:25

제가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건 모르겠지만 위에 댓글처럼 꼬투리가 잡힐 만한 단서를 주시긴 했네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불법 개조인거 같아 먼저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더 이상 따로 집 주인과 연락을 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쪽에서도 협박이라 했지만 어떻게 해석하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게 좋을거 같네요. 저쪽도 협박이라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 문제를 변호사에게 들고가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거 같아요. 그러니 너무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꼭 연락하여 상의해보세요!

토탈터프

2021-08-30 22:40:37

꼭 끝까지 진행시키지 않더라도 테넌트 변호사와 한번 싱담은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을달리는마일

2021-08-30 22:08:51

원글과 댓글 보며 배워가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ㅜㅜ 

토탈터프

2021-08-30 22:39:33

감사합니다

손님만석

2021-08-30 22:42:10

제가 알기로는 extortion이 성립하려면 협박을 받은 사람이 협박에 굴복해서 굴복행위를 해야만 하는 주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즉, 협박의 하는 "가해자"의 지위가 현저히 낮아 협박을 해도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것을 몇몇 주에서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글님이 한 행위가 extortion에 해당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세입자, 렌트는 이미 지불했고 금전관계에서 금전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자로서의 위치도 가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위치일 수 있어 보입니다.

토탈터프

2021-08-30 23:08:54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GENiK

2021-09-01 06:07:21

다른 큰일 없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록

Page 1 / 380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16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6827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057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9479
new 114092

영어만 사용하기 시작한 아이 어떻게 한국말을 사용하도록 할까요?

| 질문-기타 22
bori 2024-04-24 1406
new 114091

ezpass 통행료 결제 처리 안됨 -> 연락을 못받고나서 fee가 많이 나왔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기타 6
쓰라라라 2024-04-24 178
new 114090

[델타공홈] 5/5~6/14 ICN-ATL DeltaOne DL 15만점 편도 좌석이 많이 보입니다. (아멕스 델골이상 소유시 12.75만점)

| 정보-항공 5
  • file
헬로구피 2024-04-24 389
new 114089

마모분들 최애 텀블러 브랜드& 상품명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13
  • file
Navynred 2024-04-24 288
updated 114088

[파트너 비지니스, 일등석도 대폭 인상] UA 마일로 아시아나 이콘 발권 (LAX-ICN) 60,500 마일로 올랐나요?

| 질문-항공 31
  • file
오성호텔 2024-04-23 2960
updated 114087

도쿄편 : JAL Premium Economy, 콘래드 도쿄(Conrad Tokyo) 후기

| 여행기 45
  • file
엘라엘라 2024-04-20 2379
updated 114086

아시아나 개좌석 옆 좌석문의

| 질문-항공 25
강풍호 2024-04-23 2120
updated 114085

연회비 없는 잉크 카드 Purchase Protection 후기 (feat.삼성 인덕션 2번 고장난 이야기)

| 후기-카드 4
브라이트 2024-04-15 647
new 114084

[뉴스] 캘리포니아 공항 Clear 금지 고려중

| 정보-여행 19
하와와 2024-04-23 2006
new 114083

skypass skyblue visa 20,000 bonus miles

| 정보-카드 8
이방인 2024-04-24 485
new 114082

어디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 쓰시나요?

| 질문-기타 7
망고주스 2024-04-24 698
new 114081

뻘질문 요새 alka seltzer 오리지널 왜 구하기기 힘든가요?

| 질문-기타 3
정혜원 2024-04-24 272
new 114080

한국 시민권자와 결혼시에 절차? 과정?

| 질문-기타 7
문아톰 2024-04-23 596
updated 114079

한국 방문 핸드폰 개통 질문 드립니다.

| 질문-기타 18
스탠다드푸들 2024-04-23 626
updated 114078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293
  • file
shilph 2020-09-02 73976
updated 114077

두 달 정도만 탈 차량을 어떻게 구하시는지요?

| 질문-기타 23
Livehigh77 2024-04-23 1671
new 114076

GE 리뉴얼 2일만에 승인났네요..

| 잡담 2
hack2003 2024-04-24 290
updated 114075

결국 당했습니다. 텍스 파일링 후 뒤늦게 날아오는 K-1

| 잡담 47
덕구온천 2024-04-02 6393
updated 114074

렌트카 보험 처리

| 질문-기타 3
  • file
오우펭귄 2016-08-20 1003
updated 114073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장기(6~2년) 거주하는 법에 건강보험까지?

| 질문-기타 4
  • file
파이어족 2024-04-20 2445
updated 114072

[팁] 힐튼 엉불 카드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너스 없이 베네핏 극대화 하기 (11월말, 12월에만 가능한 방법) - 2023년 버전

| 잡담 251
  • file
된장찌개 2021-12-02 23001
updated 114071

덴버 Denver 공항 내 호텔 웨스틴 Westin

| 정보-호텔 10
절교예찬 2023-08-15 944
updated 114070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주문 시작 (fed credit $7,500)

| 잡담 9
  • file
세운전자상가 2024-04-23 2210
updated 114069

이 카드(venture x)를 발급받으면 IAD 에서 캡원 라운지 입장이 가능할까요?

| 질문-카드 23
  • file
곰표여우 2024-01-28 1916
updated 114068

Marriot Cancun, An All-Inclusive Resort 예약했어요!

| 후기 22
  • file
LA갈매기 2024-04-18 2605
updated 114067

슬기롭게 도쿄 처음 여행하기: 무료 가이드 정보

| 정보-여행 11
최선 2024-04-23 1568
updated 114066

[5/1 종료 예정]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67
  • file
마일모아 2024-02-29 15936
updated 114065

한국 제주공항 렌트카 - 카드회사 보험 가능한 곳 & 종합 건강 검진 후기

| 정보-기타 8
프리 2024-04-23 667
new 114064

대한항공 드디어 예약번호 규격화: 이제 Alphanumeric 6-digit PNR만 씁니다

| 정보-항공 3
edta450 2024-04-23 1017
updated 114063

(리텐션 오퍼 내용 추가 (1/1/2024)) HP Instant Ink Subscription 최대 14개월 (9,800장) 얻기 (쇼핑정보+리퍼럴 글타래)

| 정보 85
  • file
음악축제 2022-12-04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