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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구 귀국시 은퇴설계

sanitulip, 2022-05-23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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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미국 시민권 네살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미국이 아이 교육 등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지만 저나 남편이나 나이들어서는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싶은마음에

앞으로 아이가 대학 졸업 후 자리를 잡고, 저희가 60-65세 즈음 영구귀국해서 한국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은퇴후 삶을 미리 그려보고자 마모 게시글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미국에서 30년 일을 하고, 영주권 포기 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소셜연금과 한국에서 납입한 국민연금 두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2.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여 nonresident alien이 되면 미국에서 나오는 소셜 연금에 대한 택스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3. 영주권을 포기하면 401K, T-IRA, roth IRA 등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과 미국 중 세법 중 어디를 따르게되나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roth IR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영주권을 포기후에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39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2-05-23 16:07:25

제가 듣기로, 2번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보통은 미국 시민권을 받고 나서, non-sticky state에서 마지막 1년을 살고 (California, South Carolina, New Mexico, and Virginia 를 제외한 나머지 주) 한국에 가시더라구요. 이 경우 federal tax 만 내시게 됩니다. 다른 질문들은 저도 매우 궁금한데 답을 잘 모르겠네요 ㅎㅎ

sanitulip

2022-05-24 12:53:53

non-sticky state에서 마지막 1년을 사는건 소셜연금에서 떼는 주세를 없애고자 함이겠죠? 저도 주세없는 주에서 살다가 은퇴하라는 글을 어렴풋이 본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의미였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Snoopy

2022-05-23 17:22:38

영주권 포기하시는 것 보다는 시민권 딴 뒤에 이중국적 하는게 났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한국에 있을거고 일부 재산을 미국에 두고 가실거면요. 

sanitulip

2022-05-24 12:57:23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랑 영주권 포기와 시민권을 딴 뒤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두가지 다 고려하고 있어요. 막연하게는 이중국적 유지하는데 미국 오가기도 편하고 좋을것 같긴한데 또 양쪽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며 미국 건강보험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것 같아요. 

은퇴할 즈음 상황을 보고 정하겠지만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귀국한다면 미국의 재산은 연금계좌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정리하고 가는편이 좋을것 같긴 합니다.

미국멋쟁이

2022-05-23 17:33:50

저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바로는 영주권 포기후 소셜을 받을수 있지만 70인가 80%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을 한국계좌로 받을수도 있어서 보통은 시민권 따고 이중국적을 유지한다는것 같습니다. 그럼 100%받을수 있는것 같아요

sanitulip

2022-05-24 13:21:11

혹시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이 되어 소셜연금에서 세금을 많이 떼서 70-80% 되는것은 아닌지요?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30년 이하로 일했을 경우 소셜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확인하였는데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안받고와 상관없이 영주권 포기했을 경우 또 소셜이 줄어드는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Oneshot

2022-05-23 17:37:53

1번은 양쪽에서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nonresident alien은 세금을 더 많이 제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양쪽에 다 세금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받는거 보다는 손해입니다. 

sanitulip

2022-05-24 13:22:37

네, 아래 댓글을 보니 NR에 대해 25.5프로 세금을 떼는것 같습니다.

JM

2022-05-23 17:59:37

제가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고민하시는 부분이 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영주권 받고 나서 시민권을 받을 생각입니다. 한국은 거소증도 받아서 은행업무도 가능하고, 65세(?) 에는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요. 아내는 시민권을 안받는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포기해도 제가 시민권자여서 다시 미국에 올 수 있을 테니까요. 

 

sanitulip

2022-05-24 13:23:59

네, 저도 두가지 모두 고려중인데요, 결국엔 은퇴시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이 될 경우 양쪽에 모두 과세의무가 있거나 양쪽 중 더 센쪽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미국의 의료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쌤킴

2022-05-23 19:14:56

1. 양쪽에서 다 받으실 수 있지만 두 곳 다 100%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은덕님 글 공유드립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가 적용돼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링크: https://www.eunduk.com/bbs/?vid=453

 

2. NR이어도 쇼셜연금을 받을 수는 있나 봅니다. 저두 궁금해서 구글링 해봤습니다.

Foreign Persons

If IRS considers you to be a foreign person (or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SSA is required to withhold a 30 percent flat income tax from 85 percent of your Social Security retirement, survivors, or disability benefits. This results in a withholding of 25.5 percent of your monthly benefit. (링크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두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셜연금에서도 일단 떼고 보는 듯하니 비슷하게 적용할 듯 합니다. 물론 Roth IRA는 어떤 신분의 변화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세금을 내고 불입하신 것이라서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권을 따시고 나중에 이중국적을 취득하시면 운신의 폭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녀분들이 미국에 있다면 더 자주 왕래하게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대부분의 고민이 되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Tahoe

2022-05-24 01:59:44

첨언을 하자면 

미국에서 30년(그래서 원글님이 30년 적은거 같네요) 이상 근로시 WEP 미적용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 과연 몇명이나 받을수 있을런지)

 

https://www.aarp.org/retirement/social-security/questions-answers/windfall-elimination-provision-effect-benefits.html
 

If you have 30 or more such years, the WEP does not apply

정혜원

2022-05-24 03:06:44

한국연금을 받을 경우에 wep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없네요

느낌아니까

2022-05-24 03:25:41

아래 링크의 서베이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에게 어떤부분이 해당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international/wep_disclaimer.html

쌤킴

2022-05-24 06:45:36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링크안에 링크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를 보니까 30년이상 근무하면 90%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전히 100%다는 못받는다고 봐야되는건가요? WEP does not apply랑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일 수도요..

2022-05-23 19_42_07-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png

 

느낌아니까

2022-05-24 08:47:31

링크의 PDF파일을 읽어 보시면 첫페이지 "How it works"에 어떻게 PIA를 계산하는지 나옵니다.

각각 구간이나 밸런스에 따라 90%, 32%, 16%로 곱해서 총합인 PIA를 구하게 되는데,

첫 $1,024 곱해지는 계수 90%가 근무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네요.

sanitulip

2022-05-24 13:33:59

말씀해주신 내용과 제가 알고있는 지식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NR이 되면 세금 25.5%를 떼고, WEP에 의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연금을 받고 미국에서 소셜택스를 30년 미만으로 냈다면 30년 못채운 부분에 대해 소셜연금의 일정비율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Roth IRA 불입금액은 세금을 이미 낸 것이지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세금을 안뗄까요? 

낮잠시간

2024-02-22 00:08:31

미국 시민권이 된 후에,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다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한국 연금 수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연금은 이미 받았고,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소셜 연금이 감소 되는 건가요?

bn

2022-05-24 02:43:02

1.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건 국민연금쪽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4_02_america.pdf

 

2. 한미 조세협약 24조에 의해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세율은 위에 언급된 대로 25.5프로 인듯 합니다. 

 

3. 한미조세협약 23조에 의해 현재 resident인 국가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포기하시고 한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세법상 미국 개인연금에 대해 과세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roth 아니라도 세금 안 낸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추후 법개정 될 경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혜원

2022-05-24 03:19:58

항상 궁금 했는데 예를 들어 은퇴하고 일년 내내 여행하고 다니면 비거주자가 되나요?

bn

2022-05-24 03:40:12

국가별로 규정에 제각각이라 케바케라고 말씀드려야 할듯요. 한국의 경우 1)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2)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라서 1년내내 여행을 할 뿐이지 실제 permanent home이 한국일 경우 그래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영사관 링크 하나 첨부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51/view.do?seq=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sanitulip

2022-05-24 13:40:03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 세법상 미국 개인연금에 대해 과세 조항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에 영구귀국 한다고 해도 미국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네요.

Blackstar

2022-05-24 05:05:02

Nr이 되면 세율이 첫 구간부터 엄청 높습니다. 한국 연금 받아봐야 몇 푼 안되는데 (많아야 돈 백만원) 아마 미국 연금 플러스 기타 소득합하면 세금 더내는 금액이 한국 연금보다 많아질겁니다. 

sanitulip

2022-05-24 13:46:15

시민권을 따서 미국 시민이 되거나 이중국적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소셜연금 세금측면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네요~

반면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에 살더라도 자격이 되면 100%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떼겠지만요.

Blackstar

2022-05-27 00:56:23

어차피 이십년 후에 법 다 바뀔거라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생각해요. 걍 재미로 이런저런 상상하는 정도 (50만원 받아서 맛난거 뭐 사먹을까)

calypso

2024-02-22 08:15:54

네. 저도 동감. 그냥 미래에 대한 상상만으로 즐겁죠. 

Smilee

2022-06-06 21:15:29

한국 역이민 후에는 여생을 결국 한국에서 마치게 될 거 같아 아예 시민권 포기도 고려해 보고 있어요. 
찾아 보니 한국에서 소셜연금이나 직장펜션 받는데는 문제 없구 미 시민권자가 아니니 더이상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구요. 
일회성 국적포기세가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중국적이 아니라 한국 단일국적이 되는건데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직장연금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게 되는 건가요 ? 
어느 한쪽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 같으니까요. 

bn

2022-06-06 22:25:04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실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소셜연금은 미국에 과세권이 있고 직장연금은 한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저공이

2022-06-06 22:14:52

저도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아직 은퇴까지 많이 남았지만 미국 9개 주에는 인컴 텍스가 없다고 나오네요

은퇴후 아래의 주에서 마지막1년을 거주후 주소만 등록하고 힌국이나 외국에서 산다고 가정시에 직장연금과 쇼설 시큐어리티 인컴을 현재 거주 MA (5%) 주세만큼 세이빙 가능한건가요?

몇년동안 인컴에 대한 주세만 세이빙 해도 몇만불을 아낄수 있을꺼 같네요.

Nine states —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 have no income taxes. New Hampshire, however, taxes interest and dividends, according to the Tax Foundation. It has passed legislation to begin phasing out that tax starting in 2024 and ending in 2027. 

bn

2022-06-06 22:26:37

MA는 sticky state이 아니라서 굳이 이렇게 안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https://www.greenbacktaxservices.com/blog/us-expat-file-state-return/

goofy

2024-02-21 21:30:38

다른 주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CA는  쇼설 시큐어리티 인컴에 대해서는 state tax를 부과 하진 안습니다.

좋은일만가득

2024-02-21 19:56:47

한국 영구 귀국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후, Social연금과 IRA distribution이 1년에 $20,000 정도이고 한국에서 다른 수입이 없는경우에 미국에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우에 계신 분 중에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고 하시는지요?

CyclingCREW

2024-02-21 20:42:28

저도 은퇴 후 영구 귀국을 염두하고 있기에 자주 찾아보는 주제라서 그런지 반가운 글 입니다. 저는 요즘 궁금한게 미국에 남아 있지 않고 영구 귀국을 할거면 과연 HSA 납입을 max로 계속 해야하나 인데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세전 contribution으로 은퇴 전까지 세금 혜택은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은퇴 후 다 출금해서 한국 가야한다면 일시불로 내야하는 세금 (65세 이후 20% 추가 패널티는 없다고 가정) 대비 얼마나 +/-일지 계산이 전혀 안되는데 혹시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크지는 않지만 약간 납입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추가로 납입 해주는 금액 덕에 HSA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contribution을 max out 해서 더 모아야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YooCanFly

2024-02-21 21:12:15

HSA 는 지금 당장 절세 효과도 있어서, max 납입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나중에 출금 할때도, 일시불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빼면 (Traditional IRA 혹은 401k 같이) 세금을 많이 내진 않으실텐데요. 그리고 Medical cost 로 쓰면 어차피 세금 없을거라서... 자산 규모와, 어떤 노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조언해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후 한국에서 살 예정이지만, 일단 401k랑 HSA max 채우고 있습니다.

poooh

2024-02-21 22:07:44

한국으로 은퇴하시면 상속세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생각 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쾌한C

2024-02-21 23:29:49

완전 동의 합니다. 

역이민을 계획 하다 포기 했습니다. 한국세법에 적용되는 거주자는 미국 재산 상속도 한국세율 적용 됩니다. 

애국 하는 마음으로 한국 정부에 도네이션 해도 상관 없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행 포기 하려다 요즘은 estate tax exemption에 대해 공부 하면서 한국에 가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미리 정리 할 건 정리하면 가능 할 듯도 합니다. 

calypso

2024-02-22 08:23:27

미국내 재산 처분해서 한국으로 송금하시면 안될까요? 복수국적 신청전에....그럼 미국 시민이니깐요...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유쾌한C

2024-02-22 18:18:26

대부분의 경우, 미국시민이던 한국시민이던 복수국적자이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 하시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 되어 한국 세법을 따릅니다.  예외는 가령 미군으로 한국 파병 중인 군인 가족등...

Dan

2024-02-22 07:06:12

시민권의 개념과 거주지 (세금)의 개념이 혼동되는데요. 지금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연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세금은 어디 거주하느냐가 어느나라 국민이냐보다 우선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시민은 매해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전세계 어디에서 벌어들이던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경우도 많죠) 

 

말씀하신 부분중에 추가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건 Dollar와 원화가치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의 대한 이야기지만 왠만해서 재산은 Dollar로 유지하는게 장기적으로 재산 보호에 유리할거 같습니다. 간혹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달러로 연동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모든 한국의 자산은 아쉽게도 전세계 통화대비 가치가 상승할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서요. 30년뒤의 세금보다는 30년동안 재산증식을 어떻게 잘할지가 좀더 도움이 될거 같구요. 저라면 미국시민권 그대로 두고 이중국적을 회복하던 철새를 하던 미국내 세금없는주에 주소지를 계속 유지하겠고 국민연금은 당장 취소해서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미래에 한국행을 택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의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셨음 해요. 앞으로 20년뒤에 과연 그때도 괜찮을지에 대해선 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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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United 2023-04-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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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을 미국 계좌에 가지고 있을때 form 8938 제출 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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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눈팅 2024-04-1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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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MV] 애플실리콘 맥북에어/프로 초간단 딜 정보 (인디애나폴리스 마이크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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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먹은대로된다 2024-04-16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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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지역 싱글하우스 구매 계획중인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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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2024-04-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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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Ntum 2022-02-23 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