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아닌 미영주권자가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미국땅에서 리모트로 업무 수행

쭐량 2024.01.12 00:08:45

제목에 최대한 요약해 보았는데요.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이주신고 X)

미영주권자가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미국땅에서 리모트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이때 한국기업에서 이 직원를 4대보험에 넣을 수 있나요?

 

복잡하리라 예상은 하고, 검색을 시작해보았지만 명료한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