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은행 계좌있으셔서 해외 계좌 이자 소득을 세금보고하기 위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상으로는 한국, 미국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은 marginal tax rate으로 매기는 반면
tax credit은 effective tax rate으로 돌려줘서 한국에 낸 세금 100%는 tax credit으로 못들려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foreign tax credit carryover 양 (= 한국에 낸 세금 - foreign tax credit)이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데 이렇게 되는것이 맞나요?
carryover된 크레딧은 10년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쓸일이 없을것 같아서 그냥 신경끄고 있으면 되는거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확신이 안서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