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으로 은퇴 생활 나가셨던 부모님께서, 12월 중순 미국에 돌아 오셔서 두달 반 지내시고 어제 한국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저희 부모님 한국 역이민 국적회복 절차 진행 과정 내용은: https://www.milemoa.com/bbs/board/9941604 에서 보실 수 있고요. (두분 다 아직 미국국적이십니다 ;ㅂ;)
어제 한국 집에 도착 하시고 우체통 열어 밀린 우편물을 확인 해 보니 다음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가 와 있다고 하네요. ^^;;
보험 자격 받을 땐 6개월 기다려야 했는데, 상실까지는 단 1개월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하여 보험을 살릴 수 있는 예외규정을 믿고 미국에 1개월 넘게 체류하는 일정으로 잡았었는데요.
사전에 알지 못했던 사항은
"다만, 입국즉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 :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1인세대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라는 점이네요.
방금 보험공단 들리셔서, 1인세대 기준 보험료 약 15만원 * 2인 * 3개월 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납부 하시고 건강보험 복구 하셨다고 하네요.
해외 체류 기간이 두달 반인데도 월 단위로 끊어서 3개월치 징수 되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일정을 잡았으면 (만약 2월 29일 이전에 입국 하셨었으면?) 징수금액을 줄일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험을 살려 만일을 대비 할 수 있다는게 중요해서요.
혹시라도 한국에 (복수국적 취득 없이) 거소증 만으로 장기체류 혹은 은퇴생활을 계획 하시는 분 있으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