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달러 환율이 높아서 미국에서 일해서 돈 벌고, 한국 원화로 환전하면 큰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일정 생활비나 또는 추후에 새 차를 사드리고 싶어서 거액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송금은 미국의 제 계좌 -> 한국의 제 계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제가 저한테 송금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액을 송금할 때 텍스는 마모님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