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Late Submission, I-797 extension letter로 한국 여행 가능할까요?

놀궁리 2024.05.05 21:02:52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f residence application 데드라인을 까먹고 약 6개월 정도 늦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늦게 제출 하였는데도 I-797 notice of action letter에 48 months extension letter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가 Terminate 되었으면 extionsion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48 month extension letter로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 경우에 extension이 적용이 되는건지 변호사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