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tax return하시거나, NR->R로 바뀌시거나, 결혼을 하시거나 애가 생기는 등의 변화로 새로운 단어들이나 폼을 접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용어가 나오는거의 연속인데-_-; 아무튼 굵은 글씨로 쓴 건 다 설명해본다!는 심정으로 시작합니다(...)
쓰다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일단 1040의 용어를 설명하기 직전까지 한 번 끊고 가겠습니다;
혹시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들어간게 있으면 답글 주세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TAX:
네-_- 말 그대로 세금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더불어 인생에 확실히 찾아오는 두 가지라죠. -_-;
미국은 연방세(federal tax)/주세(state tax)/도시세(city or town tax)등을 다 따로 걷어가기때문에, 연방국가라는 걸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는 많은 경우 도시세이고, 소득세는 연방세(+주세)고 이런 식이죠.
일반적으로 연방세가 가장 '늦게' 계산이 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주세는 연방세를 얼마 내든 상관없이 과세소득이 정해지지만, 연방세는 주세나 도시세 등을 낸 만큼을 소득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Tax return(세금보고):
정식 명칭은 federal tax report입니다. 리턴이라는 단어를 관용적으로 쓰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많이 원천징수(withholding)당하고, 확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세금보고는 줄 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거나, 약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겠죠(이자를 생각해서). 리턴을 많이 받으신다는건, 미국정부에 공짜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확정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서 차액만큼을 내야 하고, 그 차액이 클 경우에 페널티와 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작년에 낸 세금액 또는 2) 올해 확정세액의 90% 이상을 미리 내 놓았으면 페널티를 물지 않고, 3) 연방세 보고시에 내야 하는 세금이 천불 이하여도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페널티를 내고 싶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수입이 있는 경우, 세금을 분기별(4/15, 6/15, 9/15, 다음 해 1/15)로 계산해서 미리 내야 합니다(estimated tax).
일반적으로 해당년도의 소득과 세금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합니다. 즉 올해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보고하는거죠.
연방세와 주세는 따로 보고해야하고, 연방세 보고용으로는 form 1040(또는 그 변형)을, 주세 보고용으로는 주마다 다른 폼을 사용합니다(예컨대 MA의 경우 Form 1).
withholding(원천징수):
말 그대로,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wage)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capital gain)이 많은 경우 위에 설명한 estimated tax를 알아서 내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소득이나 공제 상황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양도 달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나는 얼마만큼 원천징수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W-4라는 form을 이용해서 공제(allowance)를 잘 조절하면, 더 내지도 돌려받지도 않는 이상적인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W-4를 확인해서 allowance를 1-2정도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을 내기 싫다고 allowance를 지나치게 올려 버리면? 세금보고할 때 내야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페널티와 이자를 물게되겠죠.
Form 1040
연방세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인 1040에 더불어 1040-A(약간 간단한 폼), 1040-EZ(소득이나 공제등이 매우 간단한 경우 쓸 수 있는 폼), 1040-NR(non-resident용), 1040-NR-EZ등의 다양한 배리에이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