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내용의 메일 받으신 분이나 아시는분 계신가요?
"If automated collection calls or account information calls or texts relating to a Chase credit card or bank account were directed to your cell phone from July 1, 2008 through December 31, 2013, this Notice describes your rights and potential benefits from a class action settlement."
http://www.gehrichtcpasettlement.com/ 관련페이지는 요기인데..
Claim을 하지 않으면 저와는 전혀상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claim을 하면 20~40불 정도 받는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하는 건지 말아야하는건지..괜히 claim 했다가 이것저것 요구해서 골치아파지는 것은 아닐런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무시해야 할 메일이었습니다.
클레임한다는 것은 체이스와 적이 된다는 것이고 저의 소중한 UR이 사라질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