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행인데 항공권이 한국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미국이름은 약간 다른데 , 이런 경우 여권을 가져가면 되는데, 여권이 여행전에 만료가 될것같습니다. 항공권은 이미 끊은 상태라 이름 변경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 면허증과 만료된 여권 그리고 이름 변경을 증명해주는 marriage certificate을 가져간다면 모두 acceptable할까요?
지금이라도 타주로 가서 여권을 갱신하고 돌아와야 하는지 어찌해야하는지 갈피를 잡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