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E 와 모기지 관련 질문

urii 2016.12.09 08:22:38

항공권/카드포인트와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염치불구 혹여나 잘 아시는 분이 조언해주실 수 있는가 해서 여기 올립니다.


저의 다소 복잡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정상 제 가족은 지금 tenant로 렌트내며 살고 있고요. 

타 주에 남아 있는 제 소유의 집에는 아직 모기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친척 식구가 살면서 사실상 렌트 대신 (에스크로 붙어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고 있습니다. 

Flow가 친척-> 저 -> 은행으로 굳이 가는 건 아니고 편의상 친척 계좌에서 직접 은행으로 빠져나가게 해놓은 상황이죠. 


사실상  제게 들어오는 cash flow가 아무 것도 없기도 하고,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질 것도 없어서 2015 택스리턴에 Schedule E는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한거지만 mortgage interest deduction도 itemize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년 후 정도를 타이밍으로 잡고 지금 거주지역에서 집을 슬슬 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새로 모기지 신청시 Debt-to-Income (DTI) 계산에 지금 나가는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이 들어가는 반면 렌탈 인컴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라면, 원하는 만큼 레버리지를 끼는데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법일까 싶어서 여쭙는데요.

2016년 (과 그 이후) 리턴을 파일할 때는 Schedule E를 붙여서 친척이 저 대신 지불하는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만큼을 제가 렌트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집어 넣는 건 어떤가요. Fannie Mae나 Freddie Mac 사이트 찾아본 결과, 그렇게 이 집이 "investment property"로 간주되면 net loss (Fannie Mae 공식상 =0) 만 월 debt계산에 들어가겠더라고요.

물론 depreciation까지 다 감안하면 IRS 기준 net (passive) loss가 되는데, 적어도 향후 수년간 제가 내야될 세액이 그걸로 인해 바뀔 일은 없을 거고요.


적어도 제가 부당하게 세금을 덜 내거나 대출을 더 받게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선 이렇게 하는 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놓치거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모기지 신청을 할 때 어차피 리스 계약서도 제출해야 할테고 하니, 계약서를 써놓긴 해야겠죠. 확실히 하려면 bank statement에 매달 그만큼 들어왔다가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기록을 찍어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돈 왔다갔다 하는 걸로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