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예를 들어 사리카드를 갖고 있고 마일리지 발권을 했습니다.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착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항공사 측에서도 호텔 및 식사비용을 제공할 테고 카드사에서도 제공할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쪽꺼는 포기해야 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양쪽에서 다 받는다면 연착도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네요. 어쩌면 기다려 질 지도...
저는 비행기 하루 연착해서 항공사로 부터 호텔 비용 받은 적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