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첵 유효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에 플라스틱으로 아파트 렌트 페이먼트하려고 첵을 받아 놓고서는
사정이 생겨 플라스틱 첵으로 지불을 못하고, 이번달에 지불하려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첵 앞면에 "void after 30 days"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경우 그냥 지불해도 되는지,
혹은 플라스틱에 연락 후 승인 받아서 지불해야 하는지,
혹은 첵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